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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632 - 회장선거무효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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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632 - 회장선거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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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632 - 회장선거무효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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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20632 회장선거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상윤, 박성호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4.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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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산하 종
    목단체로서 C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2025. 2. 14. 실시된 피고의 제14대 회
    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선거 실시
    1) 피고는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2025. 1. 4. 피고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위원회는 2025. 1. 6. 피고 산하 18개 자치구 회원단체에 선거인 구성을 
    위한 임원 등의 명단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명단 등’이라 한다)를 2025. 1. 1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영등포구,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 양천구, 서초구 총 6개의 회원단체가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아
    니하였다.1)
    3) 이 사건 위원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의 진행 등에 필요한 안건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 그 의결내용을 실행하였다.
    1) 영등포구,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는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할 의사가 있었으나 일정 사유로 인해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양
    천구, 서초구는 처음부터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차수 날짜 의결내용
    1 2025. 1. 13.
    ○ 선거인 수 71명 배정(대의원 12명, 임원 11명, 지도자 12명, 
    심판 12명, 선수 12명, 동호인 12명) 및 통보
    ○ 선거일 2025. 2. 14.로 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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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 2. 14.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총투표수 59표 중 무효표 1표, 기호 1번 
    D 후보가 31표, 기호 2번 원고가 27표를 얻어, 기호 1번 D 후보가 피고의 제14대 회
    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 규약 및 회장 선거규정 중 관련 규정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및 회장 선거규
    정(이하 ‘이 사건 선거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 2025. 2. 3.
    ○ 직군별 추첨을 통한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와 관련된 서류 서식 안내 공고
    3 2025. 2. 7.
    ○ 선거인명부 확정
    ○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 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등록 공고
    4 2025. 2. 14. ○ 선거 실시 및 당선일 발표
    이 사건 규약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연맹 의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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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
    다), 지도자(시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시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
    다)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본연맹이 회장선거를 위해 필
    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
    로 결정한다. 
    이 사건 선거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
    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투표, 개표 및 당선인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인)
    ① 규약 제19조제①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관(규약) 제7조제①항에 따른 대의원
    2. 구 회원단체 임원
    3. 지도자
    4. 심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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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수
    6. 체육동호인
    제8조(임원 등 명단 제출)
    ① 연맹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에서는 선거인 추첨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 등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 등에 대한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
    니한다.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수를 배정한다.
    1. 규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구 회원단체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시·군·구 회원단체의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1명
    마. 체육동호인 1명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회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1.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
    정한다.
    2.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단체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의 직군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각 단체의 직군별 비율은 각각 배정된 선거인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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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 6, 10, 14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거는 아래와 같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이 사건 명단 등 제출에 관한 공지 방식의 하자
    이 사건 위원회는 2025. 1. 6. 피고 산하 각 회원단체에 이 사건 명단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발송함이 없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만을 보냈다. 
    이는 이 사건 규약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대화
    방에 메시지만을 보낼 경우 상대방이 확인을 하지 못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적법한 통
    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명단 등 제출기간의 하자
    이 사건 선거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명단 등의 제출은 이 사건 선거일인 
    2025. 2. 14.로부터 30일 전인 2025. 1. 14.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하로 한다.
    2. 각 단체의 직군별 추첨 가능한 선거인수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배분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원단체 등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정한 선
    거인 수를 선거일 전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
    의(이하 “개인정보 동의”라 한다)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추첨 시 제외
    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군·구 회원단체 등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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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단축하여 2025. 1. 10. 오후 5시까지만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
    받았고, 그 결과 위 공지 방식의 하자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회원단체에 대한 
    선거인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선거인 수 배정의 하자
    1) 이 사건 위원회는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않은 6개 회원단체에 대해서도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도자(나
    목), 심판(다목), 선수(라목), 체육동호인(마목)(이하 ‘지도자 등’이라 한다)의 몫을 배정
    하여야 하나,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한 회원단체의 수
    를 기준으로 하여 지도자 등에 대해 각 12명의 선거인만을 배정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회원단체별로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의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여야 함에도, 추가 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거인이 누락되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 선거인 수 배정 통지를 누락한 하자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각 회원단체별로 배정한 
    선거인 수를 선거일 전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배
    정한 선거인 수를 각 회원단체에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마. 선거인 추첨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한 하자
    피고는 원고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추첨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아
    니하였는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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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
    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
    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
    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
    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
    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 내의 선거 절차에서 정관 
    규정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명단 등 제출에 관한 공지 방식의 하자 인정여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규약에 총회에 출석할 대의원의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제7조 제3항), 정
    기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에 대한 통보를 하는 경우(제8조 제1항), 임시총회를 소집하
    는 경우(제8조 제4항),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제15조 제2항)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사실, ㉡ 이 사건 위원회가 2025. 1. 6. 피고의 각 회원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 
    피고와 사실상 동일한 선거규정을 둔 E은 임원 명단 등의 제출 요청을 공문발송, 이메
    일, 문자로 하였고, F과 G은 각 공문발송의 방법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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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
    건 위원회가 피고의 각 회원단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함이 없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 사건 명단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해서, 그 공지 방식에 선거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거규정은 이 사건 명단 등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공지 방식에 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제4항, 제15조 제2항은 각 통지의 방식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통한 공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② 그런데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
    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되는바(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결정 등 참
    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이루어진 공지도 적법한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상대방이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명단 등의 제출 요청을 공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피고 산하 각 회원단체들만이 참여한 대화방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명단 등 제출 요청 외에도 그동안 주요 공지사항들을 위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달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1:1이 아닌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지를 하였다고 해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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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확인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이 사건 위원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한 공지와는 별도로 같은 
    날 ㉠ 피고 회원단체의 회장 18명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 명단 등 제출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 사무장이 있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장에게도 별도로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 각 구 체육회의 종목 담당 직원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발
    송하는 등 피고의 각 회원단체가 이 사건 명단 등 제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명단 등 제출기간의 하자 인정여부
    이 사건 선거규정 제8조 제1항이 피고 회원단체에게 선거인 추첨을 위하여 이 사
    건 명단 등을 선거일 전 30일까지 이 사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가 2025. 2. 14.에 실시된 사실, 이 사건 위원회가 2025. 1. 6. 피고의 각 
    회원단체에 선거인 수 배정을 위한 이 사건 명단 등을 2025. 1. 10.까지 제출할 것을 
    공지한 사실, 영등포구,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 양천구, 서초구 총 6개의 회원단체가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
    건 명단 등을 2025. 1. 10.까지 제출받은 행위만으로 이 사건 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거규정 제8조 제1항을 피고 회원단체에게 선거일 전 30일까지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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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선거규정 제8조 제1항은 “① 연맹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에서는 
    선거인 추첨을 위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별 임원 등의 명
    단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
    의서’라 한다)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그 문
    언의 규정형식상(즉,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에서) 피고 회원단체에게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할 권한이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이 사건 선거규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원단체에 
    선거인 수 배정을 위한 이 사건 명단 등의 제출을 공지하고, 제출기한을 설정하는 일
    련의 행위도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되고, 이 사건 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수
    행하는데 일정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시체육회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선거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면서 함께 배포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역시 ‘회장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을 제17호증의4 7, 10면2)).
    ㉢ 이 사건 선거규정 제6조 제1항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
    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6항은 이 
    사건 위원회에게 선거인 수를 선거일 전 20일까지 통보할 의무, 제10조 제1항은 선거
    일 공고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종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조 
    2) PDF 기준 쪽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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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을 피고 회원단체에게 선거일 전 30일까지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한 권한을 부
    여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각 회원단체의 명단 등 제출 일시에 따라 선거인 수 배정, 
    직군별 추첨을 통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등록공고 등 후속 절차
    의 진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위원회의 선거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업무에 제
    약이 생기고 선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위원회는 2025. 1. 13. 1차 회의에서 선거인 수를 배정할 예정이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위 일자 전까지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받을 필요가 있었고, 2025. 
    1. 11. 및 2025. 1. 12.이 주말이었던 관계로 기한을 2025. 1. 10.로 설정한 데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고, 제출기간이 2025. 1. 6.부터 2025. 1. 10.까지로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명단 등의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30일’까지이므로 선거일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야 구체적인 제출기한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일은 
    2025. 1. 13. 이 사건 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 회원단체는 2025. 1. 13.부터 2025. 1. 14.까지 이틀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기한을 2025. 1. 10.로 설정하였을 
    때보다 제출기간이 더욱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피고 산하 총 18개의 회원단체 중 처음부터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없
    었던 2개의 회원단체를 제외하면, 영등포구,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 총 4개의 회원단
    체가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 회원단체들이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
    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H의 경우 접수 메일의 주소 오타, ㉡ I의 
    경우 J 명단과의 혼선, ㉢ K의 경우 노원구체육회에 제출함에 따른 미접수, ㉣ L의 경
    우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 미확인으로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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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정한 이 사건 명단 등의 제출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위 각 회원단체의 
    회장들은 선거인 수가 배정된 이후 피고 사무국장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명단 등의 제
    출과정에서 각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
    3) 선거인 수 배정의 하자 인정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원회가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원단체별로 
    지도자 등을 배정 내지 추가 배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한 회원단체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도자 등에 대해 각 직군별로 12명의 선거인을 배정한 것이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인 수의 배정에 있어서 시·군·구 
    회원단체에 속한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호인의 몫으로 일정 인원을 배정하도록 정
    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시·군·구 회원단체 소속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
    준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B’이므로 피고 소속 시·
    군 회원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피고 소속 구 회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 등은 
    없으며, 위 지도자 등은 모두 피고 자체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규정 제
    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원단체에 속한 지도자 등에 대해 선거인 수를 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선거규정은 피고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공받은 대한체육회의 시·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기초로 개정된 것인데, 위 권고(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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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및 제2항은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하게 ‘시·군·구 회원
    단체’에 속한 지도자 등에 대하여 선거인 수를 배정 내지 추가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
    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산하에는 수많은 종목의 시·도 회원단체가 존재하는바, 각 단체
    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소속된 시·군·구 회원단체에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
    호인이 속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한체육회는 이를 고려하여 권고(안)에 시·군·
    구 회원단체에 속한 지도자 등에 대해 일정 인원의 선거인 수를 배정 또는 추가 배정
    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서울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위 권고(안)을 기초로 이 사건 선거
    규정을 현재와 같이 개정하면서 피고 산하의 구 회원단체의 경우 그에 소속된 지도자 
    등이 없어 선거인 수의 배정에 관한 위 권고(안) 제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
    렵다는 점을 간과한 채 위 규정을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그 내용이 피고의 실제 조직 
    구성과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또한 원고 주장에 따라 피고의 각 회원단체별로 지도자 등에 대한 선거인 수를 
    배정 또는 추가 배정할 경우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정되는 선거인 
    수는 95명, 제2항에 따라 추가 배정되는 선거인 수는 72명으로서 합계 167명이 되는바
    (소장 9, 12면 참조), 이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수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
    성하도록 정한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가 처음부터 피고의 각 회원
    단체별로 그에 소속된 지도자 등에 대해 선거인 수를 배정 또는 추가 배정하도록 정한 
    3)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는 J의 회장선거규정 제9조와 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J의 선거규정상 ‘시·도 
    회원단체’라는 문구가 이 사건 선거규정에서는 ‘시·군·구 회원단체’라고 표현된 점만 다른데, 피고가 J 산하의 시·도 회원단체
    에는 그에 소속된 지도자 등이 존재하나, 피고 산하의 회원단체에 속한 지도자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채 위 J
    의 선거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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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선거규정을 개정하면서 참고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
    장 선거 가이드라인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 외의 직군에도 선
    거인을 배정할 수 있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을 제18호증의4 19
    면), 심판의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회원단체의 수
    만큼 1배수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다고 보는 등(을 제18호증의4 
    22면) 선거인의 배정 등에 관하여 선거운영위원회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를 그 문언내용 그대로 적용
    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바
    탕으로, 지도자 등에 대해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여 배정이 확정된 대의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가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 직군에서 선거인 수가 전혀 배정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각 직군별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 수
    를 배정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의 제13대 회장선거 당시에도 피고의 구 회원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등에 대
    해 선거인 수를 배정하도록 정한 선거규정의 해석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선거의 중립성 등을 고려하
    여 피고에 소속된 지도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군별로 총 인원의 10%를 선거인 
    수로 배정한 바 있다.
    ④ E, F, G은 선거인 수의 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와 완전히 동일
    한 선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C연맹은 지도자, 선수, 동호인은 소속팀의 주소지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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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심판은 집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인을 배정 내지 추가 배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C연맹의 경우에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그 산하의 회원단체에 속하는 지도자 등
    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위 각 C연맹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
    로 답하였다), 소속팀이나 집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도자 등에 대한 선거인 수를 배정하
    였다고 해서 선거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에 들어맞는 방식으로 선거인 수의 
    배정과 추가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지도자 등에 대해 주소지를 기
    준으로 선거인 수를 배정하였다고 해서 피고 주장과 같이 각 회원단체별로 선거인 수
    의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가 다른 C연맹과 
    다른 방식으로 지도자 등에 대해 선거인 수를 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 주장과 같이 지도자 등에 대하여 소속팀 또는 집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
    거인 수를 배정하는 방법이 이 사건 위원회가 선택한 방법에 비해 선거의 중립성과 공
    정성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거나, 피고 및 피고 회원단체의 실정에 더 들어맞는 방법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지도자, 선수, 동호인이 소속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 회원단체에 소속된
    다고 보아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면, ㉠ 지도자, 동호인 등이 다른 자치구에 소재한 여
    러 팀에 소속된 경우 어느 회원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 지도자, 동
    호인 등이 소속된 여러 팀의 소재지가 피고 회원단체와 회원단체가 아닌 지역에 분포
    하는 경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문제, ㉢ 피고에 등록하
    여 활동하고 있으나 소속팀의 주소지가 피고 산하 회원단체가 소재하지 않은 구에 있
    거나 서울지역에 없는 경우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이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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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탈되는 문제, ㉣ 피고 회원단체 중 그 소재 지역에 지도자, 동호인 등의 소속팀이 없
    는 경우 해당 회원단체에는 선거인 수가 배정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판의 경우 각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피고 회원단체에 소속된다고 보아 선거인
    을 배정한다면, 피고 소속 심판 86명 중 피고 회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구에 거주하
    고 있는 9명, 서울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심판 24명 합계 33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선거인 수 배정 통지를 누락한 하자 인정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규정 제9
    조 제6항에 따른 선거인 수 배정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2025. 
    1. 14. 1차 회의 의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한 총 12개 
    회원단체(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5) 선거인 추첨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한 하자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선거규정은 제10조 제1항에서 배정된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
    첨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추점 과
    정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
    고 있는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6항은 선거인 수 통보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선거인 
    추첨 및 그 절차의 공개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인 사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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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선거인 추첨 과정의 공개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거인 추첨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이영경
    판사 양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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