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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925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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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925 - 손해배상(기).pdf
    1.06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925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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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925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아
    피 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권성훈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82,954,601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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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291,73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소유 토지 등 현황
    1) 원고는 공업용, 시험용, 의료용, 식품첨가물, 농업용가스, 바이오가스, 석유가스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포항시 남구 D 공장용지 3,4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가스충전시설, 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이
    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B은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
    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지적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및 표1과 같다.
    G 전
    소유자: B
    I 전
    소유자: B
    J 전(이 사건 비탈면)
    소유자: B
    M 전
    소유자: L
    이 사건 
    K 전
    소유자: L
    H 전
    소유자: B
    F 구거
    소유자: 국유지(건설부)
    E 구거
    소유자: 한국토지개발공사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옹벽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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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1 B 포항시 남구 N 공장용지 33,291
    2 B 포항시 남구 O 공장용지 73,782.3
    3 B 포항시 남구 J 전 809
    4 B 포항시 남구 G 전 23
    5 B 포항시 남구 I 전 7
    6 B 포항시 남구 H 전 57
    7 L 포항시 남구 M 전 732
    8 L 포항시 남구 K 전 1,123
    9 한국토지개발공사 포항시 남구 E 구거 221
    10 국유지(건설부) 포항시 남구 F 구거 331
    [표1] 
    나. B의 이 사건 토지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B은 2014년부터 포항시 남구 O 공장용지 73,782.3㎡ 지상에 공장 부지를 조성(이
    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B 소유의 포항시 남구 J 
    전 809㎡(이하 ‘이 사건 비탈면’이라 한다)의 하부 보강토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
    이라 한다)을 시공하였고, 이후 2016. 12. 29. 이 사건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2022. 9. 6.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포항시에는 표2
    와 같이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고, 그 다음날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지점 구분 24:001)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포항시
    남구
    구룡포
    기간
    누적 33.0 47.0 73.0 103.5 133.5 151.5 201.0 311.5 352.0
    시간
    누적 9.5 14.0 26.0 30.5 30.0 18.0 49.5 110.5 40.5

    누적 27.5 14.0 40.0 70.5 100.5 118.5 168.0 278.5 319.0
    [표2] (단위: mm)
    1) 2022. 9. 5. 24:00를 의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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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호우로 인해 이 사건 옹벽이 붕괴하였고, 유실된 토사와 무너진 옹벽 시설물의 
    잔해가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되면서,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이 
    붕괴되고 해당 시설 내에 보관 중이던 고압가스 충전용기가 파손되었으며, 용기 내 산
    소 등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B의 회생개시결정 및 소송수계 등
    1) 한편,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5. 5. 29.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82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2)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 청구한 금액 
    770,000,000원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서(채권 목록번호 139), 소송진행 중으로 
    채권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채권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부인)하였다.2) 
    3) 이에 원고는 2025. 8. 26. 피고를 소송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
    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
    1항3) 참조], 2025. 9. 17. 이 사건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4)
    4) 원고가 2025. 12. 23.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는 위 채권액이 426,292,61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 7, 8, 9, 10, 16, 18, 20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가 2026. 6. 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 중 참고자료 1
    3)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
    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4) 이후 원고는 2026. 5.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금과 같은 청구취지로 청구금액을 변경하였다.
    5) 원고가 2026. 6. 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 중 참고자료 2의 6면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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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의 이 사건 공장부지 개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접해 있는 비탈면이 기
    존의 자연 배수 기능을 훼손하였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관
    리함으로써 자연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6)). 그러
    나, B은 위의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탈면의 경사도, 인접 토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수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
    서도 옹벽시설 내에 적절한 배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충
    전시설이 파손되고, 충전시설 내에 보관 중이던 가스용기가 유실되었다. 
    그러므로,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8조에 따라, 
    ①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 건물 붕괴에 따른 손해액 138,738,915원, 가스충전 파손에 
    따른 손해액 118,208,300원, 고압충전용기 내부에 충전되어 있던 산소 등 가스 유실에 
    따른 손해액 9,809,036원, 고압충전용기 등 집기비품 파손에 따른 손해액 99,152,952원
    의 합계 365,909,203원7) 및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9. 5.부터 가스충전시설 
    복구가 완료되어 설비를 재가동하기 시작한 2023. 2월경까지 원고가 영업의 지속을 위
    하여 외부 가스도매업자로부터 가스를 사입한 단가와 원고가 자체적으로 가스를 충전
    한 단가와의 차액 63,382,528원(= 86,173,000원 – 22,790,472원)의 합계액 429,291,731
    원(= 365,909,203원 + 63,382,32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365,909,203원 = 138,738,915원 + 118,208,300원 + 9,809,036원 + 99,152,9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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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426,291,731원(= 365,909,203원 + 63,382,528
    원)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B 공장 부지보다 상부 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옹벽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B은 이 사건 비탈면의 식생(植生)을 훼손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부지 조성 시 우수유수저감대책을 마련하여 배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
    건 옹벽도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
    267418 판결 등 참조).
    2)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여부
    가)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8)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카기10203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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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탈면 및 이 사건 옹벽에는 그 용도에 따
    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비탈면에는 산이 인접해 있고, 이 사건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 B이 조
    성한 인공비탈면으로 복합 조성되어 지반의 안정성이 약한 지역이었다.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은 이 사건 비탈면과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경계에 세워진 이 사건 
    옹벽 아래에 설치되어, 그 위치상 매몰 우려가 높다.
    ② 감정인 P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카기10203호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2023. 2월경 감정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비탈면의 주 구성암반은 연일셰일층으로, 투수도가 낮은 점토질 광
    물이 주성분을 구성하고 있어 자연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면
    의 경사도에 따라 Bulking9)이나 Sliding10)에 대한 대비책 내지 Soil Nail11) 등의 
    보강조치가 요구되고, 충분한 식생 공법으로 강우 등의 수압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요구되며(갑 제6호증의 18, 26면), ㉡ 이 사건 비탈면은 2008
    년, 2009년, 2011년까지는 일부 배수로 및 도수로가 있었고 식생이 빼곡하게 분
    포하고 있었으나, B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조성한 2014년부터 식생이 일부 절취
    되고, 2019년에도 식생 유실 상태가 지속중이었으며(갑 제6호증의 9 내지 12면), 
    ㉢ 보강토옹벽 경계부 및 주변 현황을 볼 때 이 사건 비탈면 상부의 자연비탈면 
    붕괴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의 근본적인 붕괴는 배수 
    시설의 부족 및 이 사건 옹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력식(블록식) 옹벽 및 
    9) 건조한 모래나 실트(사질토)에 적은 양의 수분이 더해질 때, 흙 입자 표면에 형성되는 표면장력으로 인해 흙의 전체 체적이 
    팽창하여 느슨해지는 용적팽창현상을 말한다.
    10) 집중호우, 지진 등으로 인해 사면 내 전단응력이 전단강도를 초과하여 흙이나 암석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말한다.
    11) 불안정한 자연 흙 사면이나 불안정한 인공 사면을 처리하기 위한 보강 건설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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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토 옹벽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30면). 
    ③ 감정인 P은,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2026. 1. 8.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1)
    을 통해, ’2019년도 위성사진상 이 사건 비탈면의 일부 식생이 절취되어 안정성
    에 관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비탈면상에는 배수로가 부지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고, 자연비탈면을 인공적으로 성토한 경우 토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흙의 투수도를 고려하고 배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이 사건 비탈
    면에서는 그러한 배수 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위 회신서 중 2, 3면).
    ④ 이 사건 옹벽에 우수유출저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감정인 P
    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우수저감시설 평면도(을 제7호증) 분석 결과, 해당 우수
    유출저감대책의 경우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저감만을 계획하여 수행한 것으
    로서, 이 사건 비탈면에는 상부 배수로 외에 별도의 배수시설은 없었는데, 그 배
    수로는 부지보다 높게 설치되어 우수 및 표면수 배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배
    수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의 16, 22
    면).
    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호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M 전 732㎡
    에서는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비탈면에서만 토사 유출이 발
    생하였다(갑 제6호증의 7면).
    나) 피고는 감정인 P의 감정의견에 대하여, ① 산사태가 이 사건 토지에서만 발생
    한 것이 아니라 그 상부 사면에서 함께 발생하였음에도, 상부 사면에 대한 감정 없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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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비탈면에 대한 감정만을 시행하였고 필지별 지적측량은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
    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수집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② 항공사진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
    생의 유실이 지속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B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시설 평면도가 지번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평면도가 아니
    라는 이유만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
    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
    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
    여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2026. 1. 8.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에 의하면, 감정인 P은 당초 이 사건 비탈면에 인접한 다른 토
    지에서도 토사유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범위와, 토사의 유출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유실된 시설물 등을 
    정리한 상태에서는 토사 유출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지적 경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의 8면), 필지별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
    와 면적을 측정하는 작업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작업
    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감정인 P은 현지에서 인근 주변의 지질 및 지형상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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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시공 상태 및 붕괴된 상태를 육안으로 충실히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
    고 지점인 이 사건 옹벽 및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감정이 이루
    어졌고, 반드시 이 사건 비탈면의 상부 사면을 감정하여야만 감정결과가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생유실과 관련하여, 갑 제6호증의 10, 11면의 사진분석란에는 ’2019년 대
    상지번(이 사건 비탈면을 의미한다) 및 Q12) 식생 유실 상태 지속 중임‘이라고 기재되
    어 있고(갑 제6호증의 11면), 2019년 위성사진상으로도 이 사건 비탈면 토사면이 노출
    된 부분들이 여전히 보이며, 이 사건 공장부지가 설치되기 전인 2011년 사진과 비교하
    면 여전히 식생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우수유출저감대책에 관하여도, 단순히 평면도
    의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장부지 우수저감시설 평면
    도(을 제7호증)의 분석 결과 붕괴된 해당 구간에 관한 배수시설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배수시설물로 보인다는 의견(갑 제6호증의 16면)을 제시한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인이 주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
    은 감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비탈면은 지질 및 암반 분포상으로 자연 사면에서의 안정성 확보
    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탈면에 대한 충분한 식생 공법 및 적절한 배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옹벽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B은 
    인접한 이 사건 비탈면에 적절한 식생 확보 및 실효적인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옹벽 및 이 사건 비탈면은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에 대
    12) 2017년 분석결과에서는 ‘F 식생 유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포항시 남구 Q는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는 ‘F’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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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
    었다고 보인다.
    3)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가)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발생한 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비탈면의 토사가 쏟아져 
    내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 등이 파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B이 설치·조성한 이 사건 비탈면 및 이 사건 옹벽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므로, 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토석류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이 사건 비탈면 및 이 사건 옹벽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기
    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불가항력적인 태풍 힌남노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고, 호우로 인해 상부 사면이 붕괴되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건 옹벽이 붕괴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B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 3, 4,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9. 6. 당시 포항 지역의 호우량은 최근 50년 동안 발생한 호우량 중 2번째로 많
    았던 사실, 감정인 P도 ‘연 강우량이 1,250~1,300mm인 데 비하여, 1일 강우량이 
    300~500mm 측정된 것은 상당히 많은 강우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갑 제6호증의 
    15면)되고, ‘보강토옹벽 경계부 및 주변 현황을 볼 때 상부 사면의 붕괴원인도 있다’(갑 
    제6호증의 30면)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2026. 
    1. 8.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에서 ‘강우량이 가장 큰 점이 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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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실(위 회신서 4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감정인 P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 및 이 사건 비탈면 상부의 사면이 붕
    괴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갑 제6호증과 그에 대한 이 법
    원의 2026. 1. 8.자 각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이 사건 비탈면의 배수 시설이 확보되고, 
    이 사건 옹벽 기초부 상태가 양호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
    을 수 회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부 사면이 붕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옹벽 및 이 사건 비탈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
    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탈면 및 이 사건 옹벽에는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
    고 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 파괴 및 고압충전용기 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2022. 9. 6. 기준으로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을 
    원상복구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건물 경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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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138,738,915원, 의료용 산소 분석시스템 등 가스충전시설의 재조달가액(기계 경과기
    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다)은 118,208,300원, 원고가 보관 중이던 산소, 
    이산화탄소, 질손, 알곤 등의 사입액은 9,809,036원, 원고가 보관 중이던 산소 충전용기 
    등 집기비품(재조달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다)은 99,152,952원으로, 총 합계 
    365,909,203원13)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365,909,203원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매용 가스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액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9. 5.부터 가스충전시설 복구가 완료되어 설비를 재가동하기 시작한 
    2023. 2월경까지 원고의 가스 매입수량 및 용기당 제조원가, 원고가 외부 가스도매업
    자로부터 가스를 사입한 것과 동일한 수량을 원고가 직접 충전하여 생산하였을 경우의 
    제조원가 총액, 사입금액 총액이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매입수량 용기당 
    외부사입단가 용기당 제조원가 총 사입금액 총 제조원가
    의료용산소(4.6L) 907 3,000 92 2,721,000 83,444
    의료용산소(40.2L) 817 6,000 798 4,902,000 651,966
    산소 8146 4,630 508 37,714,500 4,138,168
    액체산소 32 34,688 12,705 1,110,000 406,560
    탄산 191 9,079 4,600 1,734,000 878,600
    탄산 1580 18,755 9,200 29,633,000 14,536,000
    질소 343 3,990 594 1,368,500 203,742
    액체질소 2 15,000 2,544 30,000 5,088
    알곤 584 11,918 3,231 6,960,000 1,886,904
    합 계 86,173,000 22,790,472
    표 3 (단위: 개, 원)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매용 가스를 외부에서 사입하여 판매
    13) 365,909,203원 = 138,738,915원 + 118,208,300원 + 9,809,036원 + 99,152,9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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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에 따른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통상 얻을 수 있었
    던 영업이익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매용 가스를 외부에서 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현실로 얻은 영업이익의 차액(즉, 원고의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
    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고가 거래처에 가스를 판매한 
    금액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가 거래처에 가스를 판매한 금액에 관하여 아무
    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계산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원고가 손해액의 산정 시 총 사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제조원가 
    총액(22,790,472원)은 원고의 가스 종류별 용기당 제조원가에 실제 매입수량을 단순히 
    곱한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는 재료비 외에도 노무비, 경비, 운송비 등이 포
    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조원가 총액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
    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외부 업체로부터 통상 원고가 지출한 제조원가에 비하여 약 2배14) 내지 32배15)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외부에서 사입함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B이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탄산(40.2L)의 외부사입단가 9,079원 ÷ 제조원가 4,600원 ≒ 1.98
    15) 의료용산소(4.6L)의 외부사입단가 3,000원 ÷ 제조원가 92원 ≒ 32.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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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인 2026. 5. 20.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
    고가 2025. 7. 25. 이후 추가로 주장한 판매용 가스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 
    및 관련 증거의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16) 
    원고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82호)의 채권신고기간은 
    2025. 6. 1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였고,17)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채권자신고를 별도로 
    한 바는 없으나, ① B의 관리인 C은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 청구
    한 금액 770,000,000원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고(채권 목록번호 139), 소송진행 
    중으로 채권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채권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부인)한 사실,18) 
    ② 원고는 2025. 8. 26. B의 관리인 C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사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참조), ③ 원고가 2025. 12. 23. 인가받은 회생계
    획안에는 위 채권액이 426,292,61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19), 
    ④ 파산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발생원인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
    리와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그 발생원인을 
    달리 하는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
    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
    16) B이 2026. 5. 20.자로 제출한 참고서면 
    17) B이 2026. 5. 20.자로 제출한 참고서면 참고자료 1의 1면
    18) 원고가 2026. 6. 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 참고자료 1의 1면
    19) 원고가 2026. 6. 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 참고자료 2의 6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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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는 점, ⑤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판매용 가스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당초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시의 청구권과 청구의 기초가 되는 발생원인사실이 동일하고 사회경
    제적으로도 동일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
    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
    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
    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
    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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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
    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
    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호우의 강우량은 포항시에 내려진 역대 강우량 중 2번째로 많
    을 만큼 상당히 많았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호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이 사건 옹벽이 조성되고 난 이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 옹벽 등에 대한 보강 등을 B 측에 요청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20)을 고려하면, B의 책임비율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182,954,601원21)(= 
    365,909,203원×50%)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82,954,601원임을 확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 원고의 판매용 외부 가스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액 중 적어도 영업이익의 감소분(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21)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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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이영경
    판사 양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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