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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510 -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7. 14. 15:29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510 -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청구의 소.pdf0.76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510 -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청구의 소.docx0.02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20510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건
담당변호사 정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 내 피고가 운영하는 ‘D'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의 계정 ’(이메일
1 생략)‘(닉네임: ‘E’)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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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G(이하 ‘G’이라 한다)는 F가 제작한
게임인 ‘H’, ‘I’, ‘J’ 등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이를 변형한 게임 등의 컨텐츠를 만들고
이를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인 ‘C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을 제작하
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인 ‘G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
이라 한다)상 컨텐츠 제작자인 ‘크리에이터’로서 이 사건 플랫폼 내에서 F의 게임 중 ‘J’
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D'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서비
스를 제공 중인 1인 개발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상 이용자로서 ’(이메일 1 생략)‘(닉네임: ’E‘)이
라는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제재조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키보드, 마우스 등을 직접 조
작하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는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이
하 ’매크로‘라 한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5. 1. 25.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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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매크로 사용과 관련한 공지
피고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게임의 공식 커뮤니티에 이 사건 게임의 규칙
을 공지하였는데, 규칙 중 ’이 사건 게임 플레이에 매크로 적발 시 영구정지‘라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게임에 입장하거나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창고, 상점, 분장
실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화면의 하단 부분에서도 ’매크로, 현금거래 → 영구정지‘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관련 규정 등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1) 및 운영정책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
Ⅰ. 플랫폼
본 약관은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 제작 콘텐츠를 작성 및 게시하는 회원(이하 “크리에이터”)과
크리에이터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이용자”)을 포함하여 플랫폼
및 회원에 의한 서비스 사용을 관리하는 규칙과 지침을 규정합니다. (이하 생략)
Ⅶ. 행동지침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서비스를 손상, 비활성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손상시킬 수 있거나
G 또는 다른 회원의 서비스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 회원의 장치 또는 로컬 서버에 존재하는 서비스상의 코드 또는 사용자 데이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해킹, 크랙, 봇,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G
이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부정행위, 비정
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는 행위
- 회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게임 내 어떠한 플레이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
1. 기본운영정책
[1-2] 본 운영정책은 회사(G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플랫폼 운영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플랫폼 내 C 및 C 내 콘텐츠(이하 “C”) 관리는 해당 C를 개발한 크리에이터
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회사는 각 C의 운영 방식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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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 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제재조치 해제청구)
이 사건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게임을 하면서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게임 내 또는 약관을 통해 매크로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
재 기준을 사전에 공지한 바 없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하였다. 원고가 커뮤니티나 게임 화면 내에서 매크로 사용에 관하여 공지
1) 이 사건 플랫폼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회사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이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
을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K, L 등)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모든 고객은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
는 피해나 불편에 대해 회사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4. 플랫폼 이용제한
[4-1] 플랫폼 이용 시 주의 사항
[4-1-8] 플랫폼이 아닌, 각 C의 이용제한 규칙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각 C의 이용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C 내 이용제한 발생 시 해당
C의 크리에이터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4-4-4] 아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플랫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용내역이나 이용 행
위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이상
비인가 프로그램 관련
이용 위반 행위
365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① 비인가 프로그램, 자동화된 수단, 인터페이스 등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장치(하드웨어)를 사용/제작/판매/홍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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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만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3항
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의 컨텐츠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4) 이 사건 게임은 이 사건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컨텐츠이므로, 이 사건 제재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내부 규칙이 아닌 이 사건 플랫폼 운
영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은 매크로 사용 적발 시 1
차적으로 365일간 이용제한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곧바로 원고
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약 990만 원 상당의 돈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J 캐시‘로 전환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중 약 200만 원 상당의 캐시만을 사용한 상황에서 피고가 정
당한 근거 없이 불법적,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함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약
800만 원 상당의 캐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
고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
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6 내지 8, 11 내지 17, 19 내지 25, 2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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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재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을 하면서
2025. 1. 18.부터 2025. 1. 19.까지, 2025. 1. 24.부터 2025. 1. 25.까지의 기간 동안 매
크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게임은 3분 동안 6개의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계정의 이 사건 게임 이용 기록(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5. 1. 18. 19:12경부
터 2025. 1. 19. 19:50경2)까지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3분 주기로 이 사건
게임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간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도 않은 채 3분 간 6개의 퀴즈를 푸는 게임을 24시간 내내 직접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퀴즈게임인 이 사건 게임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거나 원고에게 그와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계정의 게임 이용 기록상 3분 주기가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4분, 5분, 6분, 8분, 10분 등 불규칙한 주기가 나타나므로 매크로를 사용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불규칙한 주기가 나타난 횟수는 24시간
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80회(= 24시간 × 60분 ÷ 3분)의 접속기록 중 29회에 불과한
2) 을 제6호증은 UTC(협정세계시)를 기준으로 표시되었는데, UTC는 한국 표준시와 +9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하 한국 시간
으로 표기한다.
3) 한편,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내가 주말 동안 함께 24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인과 나눈 대화 내
용에 의하면(을 제17호증), 원고는 이 사건 계정을 제3자에게 맡겨 대리로 게임을 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제3자가 매크로를 이용하여 2025. 1. 18부터 2025. 1. 19.까지 이 사건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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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크로 프로그램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간에 3분이 넘는 시간 간
격을 두는 방식으로 실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3분
이기는 하나 이용자들이 게임 방에 입장, 퇴장할 때 지연되는 시간, 모든 방이 가득 차
서 입장을 하지 못해 지연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매크로를 3분 주기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3분 보다 더 긴 주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크로가 아닌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
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정과 2025. 1. 25.경 02:00경 같은 방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게임
이용자는 이 사건 계정의 문제풀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몇 번의 부름에도 대
답이 없어서 피고에게 매크로 사용이 의심된다고 제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게임 상 귓
속말을 통해 이 사건 계정에 “사람이라면 ’예‘라고 응답할 수 있으신가요?”라는 내용을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크로 사용자를 색출하
기 위해 정답이 1~4인 간단한 산수 문제(예컨대, “1 더하기 3은?”, “4 빼기 3은?” 등의
문제)를 출제하고, 게임 이용자가 해당 문제를 틀릴 경우 서버에 기록이 저장되도록 설
정을 해 두었는데, 이 사건 계정은 2025. 1. 24. 19:31경부터 2025. 1. 25. 02:08경 사
이에 위와 같은 매크로 방지용 문제에 대해 77회 중 17회나 오답을 제출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 원고는 ’L‘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M'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4) 원
4)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위 ‘M'라는 L 계정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M' 계정의 사용자가 L 채팅방에서 이 사건 게
임 캐시를 충전하였다며 올린 게임 화면 캡처에는 이 사건 계정의 캐릭터(닉네임 ’E‘)가 나타나 있는 점(을 제12호증), 위 ’M‘
계정의 사용자는 이 사건 게임에서 닉네임 ’N‘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닉네임 ’N‘ 계정의 C 아이디(프로필 코드 O)의 닉
네임은 ’P‘이고, 닉네임이 ’E‘인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의 C 아이디(프로필 코드 Q)의 닉네임은 ’R‘으로서 닉네임 ’N‘과 ’E‘의 계
정 보유자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점, 위 ’M' 계정의 사용자는 지인들에게 이 사건 소송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점(을 제16, 17, 23, 27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M'라는 L 계정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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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L에서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제7, 19, 20호증)에 의하면, 원고
는 2024. 1. 24.경 13:36경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한 뒤 이 사건 계정 외에 다른
계정(닉네임 ’N‘)을 이용하여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정이 2025. 1. 25. 02:00경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문
제를 풀고 다른 게임 이용자의 부름이나 피고의 귓속말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
며 매크로 방지용 문제에 대해 수차례 오답을 제출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4. 1. 24.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여 다른 계정으로 테스트를 마친 뒤 이 사
건 계정에서 매크로를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은 ’고객은 C5) 운영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 및 C 내 안내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2-6항), ’플랫폼이 아닌 각 C의 이용제한 규칙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C의 이용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C 내 이용제한 발생 시 해
당 C의 크리에이터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회사는 각 C 운영방식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4-1-8항)고 정하고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공식 커뮤니티에 ’이 사
건 게임 플레이에 매크로 적발 시 영구정지‘라는 내용의 규칙을 공지하였고, 이 사건
게임에 입장하거나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자주 이용되는 창고, 상점, 분장실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화면에도 ’매크로, 현금거래 → 영구정지‘라는 공지사항이 지속적으로 띄
워져 있는바, 이 사건 게임 이용자라면 누구나 매크로 사용이 계정 영구이용정지의 대
상이 됨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온라인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5) 이 사건 플랫폼 내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이 사건 게임과 같은 컨텐츠를 제작, 게시할 수 있는 각각의 하위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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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크로는 ’게임 이용자가 키보드, 마우스 등을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형
태의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은 ’회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게임 내 어떠한 플레이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Ⅶ. 행
동지침),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도 ’비인가 프로그램, 자동화된 수단 등 회사가 제공
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4-4-4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게임을 함에 있어 사람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자동으로 퀴즈를 풀게 하는 매
크로를 사용할 경우 계정의 이용이 영구정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L에서 ’S‘이라는 계정 사용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제7호증의 1)에 의
하더라도, 위 ’S‘이라는 계정 사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는 원고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은 걸리면 영구정지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를 만류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원고가 구입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이 영
구정지조치의 대상이 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
건 게임 내 또는 약관을 통해 매크로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사전에 공
지한 바 없다거나, 피고가 공지한 내용이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재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피고가 정한
내부 규칙이 아닌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
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은 게임 이용자는 크리
에이터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안내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2-2-6항),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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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내 각 C의 이용제한에 관한 규칙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4-1-8항)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다.
④ 따라서 매크로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기준 및 정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게임
을 제공하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 매크로의 사용은 이용자가 마우
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등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공식 커뮤니티와 게임 내에서 매크로 사용 시 계정 이용이 영구정지된다
는 점을 지속적으로 공지하였고, 이 사건 게임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원고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점, ㉣ 피고와 같은 개별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게임
이용자들의 규칙 위반행위를 대형 게임사와 같은 수준으로 체계적·지속적으로 단속하
기 어려운바,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의 수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 이 사건 게임 외에 이 사건 플랫폼 내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게임들에서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매크로 사용 1회 적발 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매크로 사용이 1회라도 적
발된 경우 계정 이용이 영구정지되도록 정한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재조치와 관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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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전에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
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재조치에 대한 원고의 이의에 대응
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만이 확인될 뿐이다. 따
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이 사건 제재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원고의 게임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
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
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990만 원 상당의 돈을 이 사
건 게임에서 사용되는 ’J 캐시‘로 전환하였고 그중 약 800만 원 상당의 미사용 캐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원고의 게임 이용권한을
차단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유가 무
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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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이영경
판사 양형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9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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