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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7480 - 매립물 제거법률사례 - 민사 2026. 7. 13. 15:37반응형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7480 - 매립물 제거.pdf0.33MB[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7480 - 매립물 제거.docx0.01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7480 매립물 제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망 K의 소송수계인 L
12. 망 K의 소송수계인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N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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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시장 O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락, 이수민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9. 선고 2021가합1609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17.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별지1 원고 J에 대한 “지가하락 손해배상” 금액을
“125,177,500원”에서 “124,967,500원”으로, “인용금액”을 “128,177,500원”에서
“127,967,5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N시 덕곡동 1011-1, 1011-2, 1011-5, 1011-6, 1015, 1016,
1018, 1034 ‘답’ 토지, 1017, 1019, 1031, 1032 ‘전’ 토지, 1035, 1035-4 ‘과’ 토지,
1035-3 ‘잡’ 토지 지하 428,571㎡ 폐기물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여 그 토지를 원상
으로 복구하라.
나.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2,752,997원, 원고 D에게 498,540,300원, 원고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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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75,855,200원, 원고 F에게 211,026,240원, 원고 G에게 316,539,360원, 원고 H
에게 132,110,400원, 원고 I에게 119,839,500원, 원고 J에게 53,647,500원, 망 K의 소
송수계인 원고 L, M에게 각 38,8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42,509,990, 원고 D에게 1,661,803,000원, 원고 E에게
586,184,000원, 원고 F에게 703,420,800원, 원고 G에게 1,055,131,200원, 원고 H에게
440,368,000원, 원고 I에게 399,465,000원, 원고 J에게 178,825,000원, 망 K의 소송수계
인 원고 L, M에게 각 129,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및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6 표시 각 토지 지하에 매립
된 폐기물 및 침출수 합계 150,846.41㎡를 굴착ㆍ수거하라.
나.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68,501,998원, 원고 D에게 332,360,000원, 원고 E에게
117,236,800원, 원고 F에게 140,684,160원, 원고 G에게 211,026,240원, 원고 H에게
88,073,600원, 원고 I에게 79,893,000원, 원고 J에게 35,765,000원, 원고 망 K의 소
송수계인 L, M에게 각 25,90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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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중 폐기물 제거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이하 약칭은 제1
심판결서와 같다)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연탄재를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인데, 피고는 무단으로 연탄재 외에 일반산업폐기물, 납․구리․비소 등 특정산업폐기
물 등을 매립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1에 첨부된 ‘폐기물매립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들을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쓰레기 매립
지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 이
미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차수막
등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복토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차수막 등 침출수
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복토도 불충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
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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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할 것을
구할 수 있다.
2) 경작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토양오염이 너무 심해 경작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경작불
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포집관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
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도 설치하였으므로, 침출수 처
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회복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교환가치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그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피고
외에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이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5)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8. 7. 28.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1993년인데,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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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21. 7. 2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항소이유에 비
추어 당사자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쳐 쓰거나 보충하고, 제1심판결의 일부 잘못된 계산을 경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
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부분 ]
○ 제1심판결서 6면 17~18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부터
7면 1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들을 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쓰고, 7면 각주 5) “폐기물매립계약
서 사본이 첨부된 문서이다” 다음에 “(위 폐기물매립계약서 사본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9면 15행 아래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
을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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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폐기물관
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
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
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처음부
터 폐기물이 위법하게 매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0면 7행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
인 P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로 고쳐 쓰고, 11면 2행의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
지 않아” 다음에 “[제1심감정인 P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거듭, ‘관찰결
과, 위생매립시설(침출수 차단 및 집배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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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서 11면 13행 “토양오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반면 이 사
건 각 토지의 표토층 깊이는 평균 0.66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패, 악취 등의 영향이 충분히 차단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경작물에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11면 마지막 행부터 12면
첫 행의 “현재까지 어떠한 복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현재까지 이 사
건 각 토지의 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도 유효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3면 2행 “등을 종합하면” 앞에 “④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
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까지 알
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2019.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처리기준 미충족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13
면 5~7행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993년8)이 아니라 2019. 11.경부터 기
산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7. 28. 제기되었음”을 “원
고들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장기소멸시효는 모두 피고가 주장하는 1993년8)
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폐기물 매립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써 원고들이 지출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의 액수
를 산정할 수 있게 된 2019. 11.경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지 10
년이 지나지 않은 2021. 7. 28. 제기되었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4면 11행의 “178,825,000원”을 “178,525,000원”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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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서 17면 2행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음에 “[원고들이 이 법원
에서 제출한 농지대장(갑 제23 내지 28호증), 세금 납부내역(갑 제31 내지 43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7면 17행 “피고가 원고들의 민원에도”를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
들이 1995년경부터 약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정한 조
치를 취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별지 1, 2, 3, 4를 이 판결서 별지 1, 2, 3, 4로 바꾼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 중 교환가치 하락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경작불능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
다.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별지1 원고 J에 대한 인용금액에는 계산상 오류가1) 있음이
명백하므로 “지가하락 손해배상” 금액을 “125,177,500원”에서 “124,967,500원”으로, “인
용금액”을 “128,177,500원”에서 “127,967,500원”으로 각 경정하되, 제1심판결 중 위 계
산상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1) 가치하락액 178,525,000원을 178,825,000원으로 잘못 옮겨 발생한 계산상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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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건협
판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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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끝.
순번 원고 지가하락 손해배상 경작불능 손해배상 위자료 인용금액
1 A 239,756,993 0 3,000,000 242,756,993
2 B 239,756,993 0 3,000,000 242,756,993
3 C 239,756,993 0 3,000,000 242,756,993
4 D 1,163,262,100 0 20,000,000 1,183,262,100
5 E 410,328,800 0 5,000,000 415,328,800
6 F 492,394,560 0 5,000,000 497,394,560
7 G 738,591,840 0 10,000,000 748,591,840
8 H 308,257,600 0 7,000,000 315,257,600
10 I 279,625,500 0 3,000,000 282,625,500
11 J 124,967,500 0 3,000,000 127,967,500
12 L 90,664,000 0 3,000,000 93,664,000
13 M 90,664,000 0 3,000,000 93,664,000
합계 4,418,026,879 0 68,000,000 4,486,026,879
- 12 -
별지2 토지 소유 현황
끝.
2) 망 K가 2023. 11. 19.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L, M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순번 원고 매립 당시 소유자 취득 시점 토지 지번 면적(㎡) 지분
1 A Q
2017. 10. 30. 수증
1011-2 답
1011-5 답
1011-6 답
1,615 1/3
2 B Q 448 1/3
3 C Q 142 1/3
4 D D
1979. 11. 29. 매수 1011-1 답 1,243 1
1970. 12. 16. 매수
1017 전 18 1
1018 답 2,146 1
1019 전 413 1
5 E R 2010. 1. 7. 매수
1015 답 2,921 5/20
1016 답 2,116 5/20
1031 전 31 5/20
1032 전 393 5/20
6 F R 2010. 1. 7. 매수
1015 답 2,921 6/20
1016 답 2,116 6/20
1031 전 31 6/20
1032 전 393 6/20
7 G R 2004. 6. 18. 매수
1015 답 2,921 9/20
1016 답 2,116 9/20
1031 전 31 9/20
1032 전 393 9/20
8 H H 1971. 5. 10. 상속 1034 답 2,219 51/111
12 L H 2023. 11. 19. 상속2) 1034 답 2,219 15/111
13 M H 2023. 11. 19. 상속 1034 답 2,219 15/111
10 I S 2014. 12. 8. 매수
1035 과수원 495 1
1035-4 과수원 378 1
11 J S 2014. 12. 8. 매수 1035-3 잡종지 9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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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매립량 산정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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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지가 감정결과
끝.
3) N시 덕곡동 1034 답 2,219㎡ 중 원고 H는 51/111 지분, 원고 L, M은 각 15/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지
가 감정 자체가 위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1,619㎡ 부분에 관하여만 시행되었는바, 여기서의 51/81은 위
1,619㎡의 51/81을 의미한다(이하 같다).
순번 원고
소재지
(덕곡동)
지분 지목 면적(㎡) 정상시가
가치 하락된
현재가치
가치하락액
1 A
1011-2 1/3 답 1,615 250,863,330 0
342,509,9901011-5 1/3 답 448 69,589,330 0
1011-6 1/3 답 142 22,057,330 0
2 B
1011-2 1/3 답 1,615 250,863,330 0
342,509,9901011-5 1/3 답 448 69,589,330 0
1011-6 1/3 답 142 22,057,330 0
3 C
1011-2 1/3 답 1,615 250,863,330 0
342,509,9901011-5 1/3 답 448 69,589,330 0
1011-6 1/3 답 142 22,057,330 0
4 D
1011-1 1 답 1,243 541,948,000 0
1,661,803,000
1017 1 전 18 7,848,000 0
1018 1 답 2,146 935,656,000 0
1019 1 전 413 176,351,000 0
5 E
1015 5/20 답 2,921 315,468,000 0
586,184,000
1016 5/20 답 2,116 228,528,000 0
1031 5/20 전 31 3,084,500 0
1032 5/20 전 393 39,103,500 0
6 F
1015 6/20 답 2,921 378,561,600 0
703,420,800
1016 6/20 답 2,116 274,233,600 0
1031 6/20 전 31 3,701,400 0
1032 6/20 전 393 46,924,200 0
7 G
1015 9/20 답 2,921 567,842,400 0
1,055,131,200
1016 9/20 답 2,116 411,350,400 0
1031 9/20 전 31 5,552,100 0
1032 9/20 전 393 70,386,300 0
8 H 1034 51/813) 답 1,619 440,368,000 0 440,368,000
12 L 1034 15/81 답 1,619 129,520,000 0 129,520,000
13 M 1034 15/81 답 1,619 129,520,000 0 129,520,000
10 I
1035 1 과수원 495 233,145,000 0
399,465,000
1035-4 1 과수원 378 166,320,000 0
11 J 1035-3 1 잡종지 925 593,850,000 415,325,000 178,5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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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비실명화를 위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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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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