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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나8525 -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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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나8525 - 대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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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나8525 - 대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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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20248525 대여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4. 7. 18. 선고 2022가소

    108446 판결

    2026. 5. 13.

    2026. 6. 24.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1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4. 7. 18.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 2015. 12. 기간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피고의 농지를 사용한 대가로 인정,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이다.

    순번 거래일시 원고송금 피고송금
    누계

    (원고송금-피고송금)
    1 2013.3.22. 1,000,000 1,000,000
    2 2013.3.29. 1,000,000 0
    3 2013.6.10. 1,000,000 1,000,000
    4 2012.6.21. 500,000 - 1,500,000
    5 2013.7.18. 3,000,000 - 4,500,000
    6 2013.8.6. - 3,000,000 1,500,000
    7 2013.8.20. - 140,000 1,360,000
    8 2013.9.6. 5,000,000 - 6,360,000
    9 2013.10.8. 3,000,000 - 9,360,000
    10 2013.10.26. - 3,000,000 6,360,000
    11 2013.12.19. 2,000,000 - 8,360,000
    12 2014.2.24. - 5,000,000 3,360,000
    13 2014.6.2. 15,000,000 - 18,360,000
    14 2014.6.12. - 14,500,000 3,860,000
    15 2014.7.2. 5,000,000 - 8,860,000
    16 2014.7.31. 5,000,000 - 13,860,000
    17 2014.8.27. 7,000,000 - 20,860,000
    18 2014.9.5. 3,000,000 - 23,860,000
    19 2015.3.13. 900,000 - 24,760,000
    20 2015.3.17. 3,000,000 27,760,000
    21 2015.6.4. 3,000,000 30,760,000
    22 2015.6.12. 3,000,000 27,760,000
    23 2015.12.
    4,350,0001) 23,410,000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송금란 기재 대여금액과 피고송금란 기재

    변제금액란 기재 금액을 정산한 2015. 12. 현재 최종 누계액 2,341 원은 원고의

    고에 대한 대여금 미변제액으로서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피고가 수확한 벼를 원고가 본인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농협이나 나락장사에 대신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대여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425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증거, 7, 8, 9, 11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013. 3. ~ 2015.

    12.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판매대금이 아니라

    여금 성격으로서 피고가 변제한 돈과 원고가 자인하는 토지사용료를 공제한 2015. 12.

    현재 미변제 대여금으로 2,341 원이 존재한다고 있고, 4, 5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대여금 잔액 2,341 이에

    대하여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 송달 다음날인 2023. 10. 12.부터

    2) 원고는 당초 28,423,500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신청
    따른 본안재판 청구취지를 2,341 원으로 감축하면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4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방의 벼를 농협 등에 대신 판매 받은 대금을

    반환해주는 거래가 있었고, 피고는 2015. 11. 5. 5,060,252, 2016. 1. 2. 251,000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경작, 수확한 판매대금

    피고에게 입금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있다.

    통상 벼의 수확 판매는 10 전후에 이루어지고, 대금 역시 시점

    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다고 있다. 또한 대금은 판매단위/수량별로

    시장가격, 품종, 등급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최소 원에서 최대 단위로

    정된 단가에 판매 수량을 곱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앞서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1. 원고에게 송금한 역시 위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 정해진

    판매대금으로 있다.

    그러나, 기재 원고송금액 대부분은 수확 이전인 3 ~ 9 기간

    , 게다가 대부분이 백만 단위 금액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판매대금을 반환받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없다.

    반면, 순번 1, 2송금, 순번 5, 6송금, 순번 9, 10송금, 순번 8, 12송금,

    순번 13, 14송금, 순번 21, 22송금의 거래는 상호 송금 시점이 근접해 있고 액수

    일치하는데다가 위와 같은 동종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반복되었다는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취지 감축을 통해 이전 지급명령신청에 포함된 금액 일부를 철회하고 누락
    금액을 추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5 -

    에서 기재 금전거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와 그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송인우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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