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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나8525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7. 12. 14:1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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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8525 대여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4. 7. 18. 선고 2022가소
108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4.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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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 2015. 12. 기간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피고의 농지를 사용한 대가로 인정,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이다.
순번 거래일시 원고송금 피고송금
누계(원고송금-피고송금)
1 2013.3.22. 1,000,000 1,000,000
2 2013.3.29. 1,000,000 0
3 2013.6.10. 1,000,000 1,000,000
4 2012.6.21. 500,000 - 1,500,000
5 2013.7.18. 3,000,000 - 4,500,000
6 2013.8.6. - 3,000,000 1,500,000
7 2013.8.20. - 140,000 1,360,000
8 2013.9.6. 5,000,000 - 6,360,000
9 2013.10.8. 3,000,000 - 9,360,000
10 2013.10.26. - 3,000,000 6,360,000
11 2013.12.19. 2,000,000 - 8,360,000
12 2014.2.24. - 5,000,000 3,360,000
13 2014.6.2. 15,000,000 - 18,360,000
14 2014.6.12. - 14,500,000 3,860,000
15 2014.7.2. 5,000,000 - 8,860,000
16 2014.7.31. 5,000,000 - 13,860,000
17 2014.8.27. 7,000,000 - 20,860,000
18 2014.9.5. 3,000,000 - 23,860,000
19 2015.3.13. 900,000 - 24,760,000
20 2015.3.17. 3,000,000 27,760,000
21 2015.6.4. 3,000,000 30,760,000
22 2015.6.12. 3,000,000 27,760,000
23 2015.12.경 4,350,0001) 23,410,000-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표 원고송금란 기재 대여금액과 피고송금란 기재
변제금액란 기재 금액을 정산한 2015. 12. 현재 최종 누계액 2,341만 원은 원고의 피
고에 대한 대여금 중 미변제액으로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피고가 수확한 벼를 원고가 본인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농협이나 나락장사에 대신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대여
금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
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013. 3. ~ 2015.
12.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벼 판매대금이 아니라 대
여금 성격으로서 피고가 변제한 돈과 원고가 자인하는 토지사용료를 공제한 2015. 12.
현재 미변제 대여금으로 2,341만 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을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대여금 잔액 2,3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 송달 다음날인 2023. 10. 12.부터
2) 원고는 당초 28,423,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신청
에 따른 본안재판 중 청구취지를 2,341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4 -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방의 벼를 농협 등에 대신 판매 후 받은 대금을
반환해주는 거래가 있었고, 피고는 2015. 11. 5.경 5,060,252원, 2016. 1. 2.경 251,000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경작, 수확한 벼 판매대금
이 피고에게 입금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통상 벼의 수확 및 판매는 10월 전후에 이루어지고, 그 대금 역시 그 시점
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대금은 판매단위/수량별로
시장가격, 품종, 등급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최소 십 원에서 최대 천 원 단위로 산
정된 단가에 총 판매 수량을 곱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1.경 원고에게 송금한 돈 역시 위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 정해진 벼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러나, 위 표 기재 원고송금액 대부분은 벼 수확 이전인 3월 ~ 9월 기간
에, 게다가 대부분이 백만 원 단위 금액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벼 판매대금을 반환받
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반면, 위 표 순번 1, 2송금, 순번 5, 6송금, 순번 9, 10송금, 순번 8, 12송금,
순번 13, 14송금, 순번 21, 22송금의 각 거래는 상호 송금 시점이 근접해 있고 액수 역
시 일치하는데다가 위와 같은 동종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점
을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취지 감축을 통해 이전 지급명령신청에 포함된 금액 중 일부를 철회하고 누락
된 금액을 추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5 -
에서 위 표 기재 금전거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와 그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
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송인우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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