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49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0. 15:41
    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49 - 보험금.pdf
    0.13MB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49 - 보험금.docx
    0.01MB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49 보험금

    A

    B 주식회사

    2026. 5. 13.

    2026.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 이에 대하여 2024. 10. 15.부터 사건 소장부본

    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2024. 6. 20. 보험회사인 피고와 계약자ㆍ피보험자를 원고로 C보험

    - 2 -

    (무배당) 기본형(산재형) 보험계약(이하 사건 보험계약’) 체결하였다.

    .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사건 약관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정의】
    계약에서농업작업 안전재해 함은농업작업의 범위([별표 2] 참조)’에서 정한
    업작업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별첨 1]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농업작업
    전재해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22(보험계약의 성립) 2 1 기본형 같은 2 2 상해ㆍ

    질병 치료급여금 ()담보형 일반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
    참조)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농업작업 안전재해 인하여 장해분류표([별첨 2] 참조)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 재해 장해 급여금

    [별표 2]
    농업작업의 범위

    1.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어느 가지에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식량 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ㆍ묘목, 뽕나무, 관상용 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1호의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다음 사항 어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 원고는 2024. 10. 15. 12:00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어 좌측 발목이 차량에 완전히 깔리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좌측 하지의 외상성 절단, 요골신경 마비를 동반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중상

    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수확을 위한 콤바인 작업을 앞두고 논까지 콤바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트랙터에 트레일러를 연결하고자 거주지 부근에 놓인 트레일러를

    랙터 쪽으로 끌어오려고 지게차로 트레일러가 있는 곳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건 사고는 사건 약관 [별표 2] 2 가목의식량작물을

    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으로서주거와 농업 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발생한 재해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약관 3, 9조에 따라 보험금

    9,000 (= 1 5,000 ×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60%) 지급할

    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관 조항을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 주거와 농업 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하며, “농기계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 2 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 4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

    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240916 판결 참조).

    . 사건 약관의 [별표 2]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농업작업의 범위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농업작업 해당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까지 농업작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호에서는따르는 작업 관하여 가목부터 마목까지 열거하면서도

    기타 작업도 포함된다.’ 등의 일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농업

    작업의 범위를 규정한 [별표 2] 형식과 내용,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근거

    령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위와 같이 농업작업

    해당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의 범위를 규정한 사건 약관 [별표 2] 1 2

    제한적인 열거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

    43338 판결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로 정한농업작업내지는따르는 작업 발생한 사고에

    - 5 -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경위를 있는 자료는 2호증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일한데, 일지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전북 순창군 D E F번지

    이고, 환자발생 위치(사고발생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E G번지이다. 그런데

    장소가 원고의 주거와 농업 작업장 사이의 위치인지에 관한 증명이 없다. 사고의 지게

    차가 농업기계화촉진법 2 1 시행규칙 1조의2, 별표 1 명시된 농업

    기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 원고는 가목의농기계의 이동이란, 농업작업에 실제 투입할 농기계의 이동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동 역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1) 이는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없다. 사건 보험계약은 농업장려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이 보험료의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정책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표 2] 2 가목과 관련하여 주거와 농업

    작업장, 출하처 사이의 농기계 이동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없다. 농업작업과 관련이 없는 농기계의 이동 발생한

    재해라면 자동차보험 등으로 담보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아울러 원고가 사고 당시 콤바인을 농업작업장까지 운반하기 위해 트레일러를

    가지러 갔다고 만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원고가 부분 주장의

    거로 들고 있는 2호증의 구급활동일지에는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의

    좌측 발목이 완전 깔린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 원고의 이동 목적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한 원고가같은말 수차례 반복하고 사고 당시 기억 못함이라

    1)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사고의 지게차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
    .

    - 6 -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원고가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였는지,

    트레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해 콤바인을 농업작업장까지 운반하고자 하였는지 모두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두일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