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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73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7. 9. 17: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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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3173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3가소37317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0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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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23. 3.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5. 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로 발송하여, 2024. 5. 4.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23. 6. 5. 제1심법원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기일변경명령등본, 석명준비명령등
본 등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
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각 서류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25. 7. 24.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피고에 대한
위 변론기일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5. 8. 28.로 지정하면서 같은 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화해권고결정정
본을 송달하였으나 2025. 7. 31.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원고에게 ‘피고의 주민등
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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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피고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25. 8. 15. 폐
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바. 이에 제1심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5. 10. 23.로 변
경하면서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변경명령등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사. 제1심법원은 2025. 10.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5. 10. 27.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공시송달
효력 2025. 10. 28. 발생).
아. 피고는 2025. 11. 27. 제1심법원에 ‘2025. 11. 13.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
로 발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 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
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
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
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피고가 제1심의 진행 도중 변경된 주거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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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결과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
으므로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장이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2025. 10. 28.로부터
2주를 넘긴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1. 27.에서야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의 변경
된 주거지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
달되어[설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정한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
심판결 선고 사실을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
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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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전연숙
판사 허선아
판사 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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