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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732 - 의료정보유출법률사례 - 민사 2026. 7. 9. 16: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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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31732 의료정보유출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보름
제 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소1323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8-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일반영상과 CT영상’을 ‘일반영상과 CT영상(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행위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에도 제1심
판결은 일반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사실상 직접 증명을 요구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 유출은 피고의 선행 의료과실 사건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료과실 은폐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 이를 위해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에 제3자의
의료정보를 편집·혼입하여 조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유출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제 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
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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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
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
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
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
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진료기록이 원고
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진료기록에 C의 의료기록을 끼워 넣고 D의 CT 영상을 D의 식별정보가 편집·삭제된 상태
에서 마치 원고의 자료인 것처럼 위장하여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의 진료기록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
조작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의료기록 유출과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설령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진료기록 조작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다는 주장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
취지에 반영하는 취지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의료기록 유출과 별도로 진료기록 조작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등으로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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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전연숙
판사 허선아
판사 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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