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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645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7. 9. 15: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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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20645 대여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완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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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나. 피고 B은 2001. 7. 5. ‘200,000,000원(원고가 주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외의 금
액임) 및 600,000,000원(그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원금 및 이익 배당금 명목임)을 차
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
다.
다. 피고 B은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3하단7783,
2013하면7783)을 하여, 2013. 9. 30. 파산선고, 2014. 4.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
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제1차용증 관련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 B은 2015. 5. 16. ‘1,0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은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은 1995. 7.경부터 2001. 7. 5.까지 원고로부터 생활비, 피고 C의 유학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1. 7. 5. 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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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제1차용증, 2015. 5. 16. 1,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제2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유학비 등을 상환하겠
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차용증 관련 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
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
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
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
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나)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
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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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제1
차용증에 따른 8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B은 2001. 7. 5. 제1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처분문
서인 위 차용증에는 ‘피고 B이 합계 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
다.
나) 피고 B은 제1차용증에 대하여 ‘원고의 신용보강 수단 등으로 형식적으로 작
성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위 주
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이 제1차용증
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차용금 800,000,000원을 200,000,000원과 600,
000,000원으로 구분하여 각 돈의 내용을 구체적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 B은 1997. 3. 1.경 여러 금액을 기재하고 계산한 내역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내역서의 상단에는 “Ⓐ 입금 61,973,800”, “Ⓑ 입금(7/12)
8,424,900”, “Ⓒ 입금(7/23) 4,250,000”이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는 그 문언상
해당 날짜에 해당 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 피고 B은 위 내역서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아니
라, 원고와 그 어머니인 D 사이의 비용 정산 내역을 피고 B이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내역서의 중간 부분에는 “APT 비용 57,898,350”, “E 1,000,000”, “D여사
300,000”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이 위 내역이 전
체적으로 원고와 D 사이의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면, 위 내역서에 D를 뜻하는 “D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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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되어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 B은 원고와의 금전거래 존부에 관하여 ‘2000년 이전에는 가족에 대한
부양ㆍ부조 차원에서 돈이 오고갔을 뿐이고, 2000년 이후에는 소액의 용돈ㆍ교통비 수
준에 그쳤다’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B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돈이 오고간 사실은 인정된다.
바) 나아가 민법상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
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
로, 피고 B이 현실로 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의 면책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
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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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
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
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
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취지 참조).
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용증은 2001. 7. 5. 작성되었으므로, 위 차용증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은 피고 B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 B은 면책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
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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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
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
게 되었다.
(1) 피고 B은 제1차용증을 작성한 2001. 7. 5.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후인
2013. 7. 30.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채
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무로 인식하지 않았을 여지
가 있다.
(3) 원고가 제1차용증 작성일부터 이 사건 면책결정 전까지 피고 B에게 이 사
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서는 등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였
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 후 작성된 제2차용증의 효력 여부
1) 관련 법리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
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
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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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
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
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
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용증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5. 5.
16. 작성되었으므로, 위 차용증의 효력이 문제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차용증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
거나 확정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제2차용증의 작성ㆍ교부에 따른 약정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
이 면제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채무재승인약정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제2차용증의 원인이 되는 채무가 1995. 7.경부터 2001. 7. 5.까
지 발생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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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채권의 발생근거인 제1차용증은 2001. 7. 5. 작성되었는데, 위
작성일은 제2차용증의 원인이 되는 채무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제1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에는 그 작성일인 2001. 7.
5.까지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2차용증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이자 등을 제외하면 제1차용
증의 원인이 되는 채무와 일치한다. 원고 스스로도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의 각 원인
이 되는 채무를 구별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다.
(2) 피고 B이 제2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고 B이 장차 법
적인 변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
히려 피고 B은 이 사건 소에서 제2차용증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위 차용
증에 기재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 B이 자발
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제2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이 1,00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제2차용증은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사이에 피고 B의 경제적 여건이 회복되었
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
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소 제기 권능이 상실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1) 2026. 5. 6.자 원고 준비서면 중 3쪽 내지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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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C은 제1, 2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어 위 각 차용증에 따른 권리ㆍ의
무관계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
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진
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유학비 등의 상환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와 피고 B의 형제자매인 F, G의 각 진술서(갑 제7호증)에는 ‘피고 C이 원고
에게 유학비 등의 상환을 약정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
하여 피고 C이 다투고 있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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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진아
판사 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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