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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785 -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7. 9. 13:27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785 -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pdf1.28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785 -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docx0.02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20785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안병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현성, 노만경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2026.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
이지에 게재된 별지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을 삭제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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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에 별지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
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제3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된 별지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을 삭제하라.1)
3.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에 별지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
1)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2항에서 “원고 초상이 포함된 별지2 내지 4 각 사진 인영들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들의 게
재를 중단할 것”을 구하였으나, 이는 같은 사진 인영에 관한 게재 금지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3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청구원인에 의할 때 원고가 위 사진 인영의 삭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소장 제11, 12면 참조),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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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가 경과된 이후에도 위 제2, 3
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1일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2. 2. 22.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안과’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의원의 상호가 ‘E안과’로 변경된 이후부터 같은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
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흥시 F에 있는 ‘G안과’의 대표원장이다.
나. 피고와 H의 동업약정 체결
피고와 H은 모두 안과 전문의로서 2016년 8월경 ‘I안과’라는 상호를 공유하는 안과
의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6. 9. 8. 이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동업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공동개원 계약서
이 동업계약은 2인(이하 ‘동업2인’)간에 맺는 계약으로서 2016년 8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
한다.
1. 명칭 및 사업
기업의 명칭은 ‘J’로 하며 안과 의료 사업을 동업으로 시행한다.
2. 기간
1) 동업은 2016년 8월 1일자로 시작하며 해체규정을 따라 해체될 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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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트워크 의원의 확장
1) H은 2016. 9. 1. 서울 노원구 C에 ‘K안과 의원’을 개원하였다가 2016. 12. 26. 피
고에게 위 의원의 영업을 포괄양도하고, 성남시 수정구 L에 ‘D안과’를 개원하였다. 그
무렵 피고와 H은 네트워크 의원의 상호를 ‘I 안과’에서 ‘D안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 D안과 네트워크 의원(이하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이라 한
다)의 공식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위 홈페이지의 일부인 별지1 목록 기
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온라인 광고가 이루어졌다.
3. 자본
1) 동업2인은 동일 금액 자본 투자한다. 2016년 7월 기준 최대 대출범위 내에서 초기 출
자하며, 동업2인이 합의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 추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4. 수익 배분 및 급여
1) 동업2인은 지분율에 따라 순수익과 순손실을 동등하게 나눈다.
2) 수익의 재투자 또는 배분에 대한 결정은 동업2인의 합의에 따른다.
6. 관리 및 운영(매니지먼트)
1) 원장이 대표원장으로서 의원 경영을 이끌며 외부에 대하여 동업인을 대표한다.
2)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인 원장을 포함한 2인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내린다.
11. 탈퇴
8) 의원의 안정을 위해 2016년 8월 1일 개원일부터 최소한 5년간을 동업인으로 근무하는
의무에 동의한다.
9) 동업 5년 이후의 탈퇴시 의원의 가격 및 동업인 투자 지분의 계산은 투자금액이 아
닌, 의원의 현금가치를 평가하여 지분율로 계산한다(평가기관 2기관 자문 산출액의 평
균).
13. 계약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파트너 전원이 합의한 문서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어느
일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16.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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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점차 늘어나 2022년 말까지 다수
지점들이 새로 개원하였고, 피고는 2022. 2. 22. ‘K안과 의원’(상호는 ‘D안과’로 변경됨)
의 영업을 원고에게 포괄양도한 뒤 2022. 3. 17. 시흥시 F에 ‘G안과‘(이하 개별 등록상
호와 관계없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한 의원을 각 소재지에 따라 ‘D안과 ○○
점’이라 한다)를 개원하였다.
라. 피고와 H 사이의 분쟁
1) H은 2022년경 이 사건 웹사이트의 의료진 소개란 가운데에 H의 사진을, 그 좌
우에 피고와 다른 지점 원장들의 사진을 각 배치하고, 홈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지점
위치 소개란의 가장 왼쪽에 H이 운영하는 D안과 위례점을 배치하도록 변경하였다. 이
에 피고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H이 불응하자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웹사이트 의
료진 소개란 가운데로 피고의 사진을 옮기고, 홈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지점 위치 소개
란의 가장 왼쪽에 피고가 운영하는 D안과 장곡점을 배치하도록 변경하였다.
2) H은 2023. 1. 25.경 새로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를 만들어 이 사건 네트
워크 의원 소속 의사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운영하는 지
점들만을 소개하는 한편, M 주식회사와 브랜드 검색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검색창에 ‘D
안과’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 홈페이지가 먼저 검색되도록 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하여 D안과 위례점, 상계점, 수지동천점, 북위례점, 송도점 등에 소
속된 의사들은 202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들의 사진과 프
로필, 논문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4) 피고는 2023. 3. 3.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043호로 H이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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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26. ‘H이 위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하
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에 대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 홈페이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5) 위 가처분 사건에서 H은 2023. 4. 6.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E(N)안과의 설립 및 운영 등
1) H은 2023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D안과’ 위례점의 상호를 ‘E안과’ 위례점으
로 변경하고, 별도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기존 환자들에게 ‘D
안과의 상호가 E(N)안과로 변경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소속 의사들 중 원고(상계점), O(목감점), P(수지동
천점), Q(송도점) 등 일부 대표원장들 역시 각 의원의 상호를 ‘E안과’ 또는 ‘N안과’(이
하 개별 등록상호와 관계없이 상호를 변경한 의원을 각 소재지에 따라 ‘E안과 ○○점’
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가 아닌 새로 개설된 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
라인 광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24년 3월경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합50061호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E안과’ 또는 ‘N안과’라는 상호의 사용금지 및
도메인 주소(인터넷주소 3 생략)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으나, 위 법원은 2024. 7. 26. ‘당사자 간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H이 피고에 대해 조합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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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H이 위 의사표시가 있었던 2023. 4.경 이후에 일부 네트워크 의원의 상
호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한 행위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위배되거나 청
산업무인 현존사무의 종결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
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이 2024. 12.
20. 피고의 항고를 각하 및 기각함에 따라(수원고등법원 2024라10292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잔여재산 분배 관련 분쟁의 경과
1) H과 피고는 위 마.의 3)항 기재 가처분결정 이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
된 조합재산의 분배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5. 4. 1.경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750호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을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예비적으로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현재까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 13 내지 18,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H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 소속 의원이 E안과 상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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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2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 및 프로필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사진 및 프로필 등 초상을 이 사건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영업기회 침해 내지 업무방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50,000,00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청구취지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침해행위의 배제 및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
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웹사이트는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한 주식
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운영·관리하여 왔고, 게시물의 등록·삭제 등 권한도 R에 있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 프로필 등 초상은 이 사건 동업약정
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재산으로서 아직까지 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중 1
인인 피고가 임의로 삭제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이 사
건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것은 합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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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당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지점에 가입함으로써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를
위해 원고의 초상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이러한 동의의 효력은 H이 이 사
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매출
또는 소득의 감소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이나 심리적 부담의 수준만으로는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주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도메인 정보 조회 결과
(을 제12호증의 1)에 의하면 2016. 12. 1. 이 사건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은
피고인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② 피고는 2022년경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구조 및 내용 등을 직접 변경하였고, 이
에 D안과 위례점, 상계점, 수지동천점, 북위례점, 송도점 등에 소속된 의사들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들의 사진과 프로필, 논문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23.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에 H이 새로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한 행위가 피고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위 홈페이지 주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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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043호), ④ 피고와
H이 2018. 9. 3.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각 50%씩 자본금을 출자해 R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상 R가 그 설립 이후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
아볼 수 없는 점, ⑤ H은 2024년경 수원지방법원에 R의 해산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5. 11. 19. ‘R의 주주인 피고와 H 간의 대립으로 R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
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R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인
H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법 제520조 제1항에 따라 R를 해산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호)2)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주체는 R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2) 원고 외에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소속되어 있던 병원의 의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합6526호 판결, 같은 법원 2025가합6503호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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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
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
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
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
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
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
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
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별지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동
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재산으로서 합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진의 사용에 대한 원고의 동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진의 삭
제를 요청한 2023. 2. 27. 철회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웹사
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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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22. 2. 22. 피고로부터 D안과 상계점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D
안과 상계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이후 상호를 E안과로 변경하여 현재는 E안
과 상계점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H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원고의 초상권 등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동
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동업약정 전문은 “이 동업계약은 2인(피고, H) 간에 맺는 계약으로서 2016. 8.
1. 자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H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
합50043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조합의 해산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고, 이후 피고는 H을 상대로 하여서만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또
는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750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와 H이 전부인 것
으로 보인다.
②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므로,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초상권은 원고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원고가 이 사
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하면서 위 조합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3)
3) 한편,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라346호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의사들 사이에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분쟁
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이 병원 홍보를 위해 제작된 모델 사진 등이 조합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2013라346호 사건에서는 병원 홍보용 사진의 피촬영자인 성형모델이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
의 홈페이지, 온라인매체, 병원에 비치하는 광고물 등에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동업체인 성형외과의원에 양도
하기로 하는 성형모델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성형모델이 성형모델계약의 종료 등을 이유로 자신의 초상 사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적도 없어 초상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초상 사용 등에 관한 모든 권
리를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따로 체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서 활
동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자신의 초상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등을 위해 계속 이용될 것을 전제로 그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진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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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국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원고의 동의가 있어
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비롯하여 D안과 위례점, 상계점, 수지동천점, 북
위례점, 송도점 등에 소속된 의사들은 2023. 2. 27.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들의 사진, 프로필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 사용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비용
으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와 H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기 이전에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등을 위해 위 사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던 사실이 있
더라도, 그 동의는 위와 같은 삭제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H이 피고에게 조합의 해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피고와 H 사이의
동업관계는 2023. 4. 7.경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 소속 의원은 D안과 상계점에서 E안
과 상계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해당 의원의 홍보는 H이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인
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및 사용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D안과의 의
료진으로 소개됨에 따라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프로필 등이 게재되는 것을 다시 허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3. 2. 27.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울고등법원 2013라346호 판결의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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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구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이러한 법
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5392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으로 잘못 방문하는 등 원
고의 영업기회가 침탈당하고 원고가 소속된 병원의 운영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직업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진이 이 사건 웹사이
트에 게재된 경위, 원고가 소속된 E안과 상계점과 이 사건 웹사이트에 표시된 D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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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점의 각 주소가 동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당
연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나) 정신적 손해
(1)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
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
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게재 중단을 요청받았음에
도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한 점, ② 원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E안과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의
사진과 프로필 등이 중복으로 게재되고 환자들에게 소속 의원에 대한 오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안과
지점이나 네트워크 의원의 규모, 전문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홍보하고 이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다만 원고가 과거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소속된 의사였는데, 피고와 H의 불
화로 인해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이 와해되고 소속 의원의 상호가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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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객관적으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26.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라.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금지청구에 관하여
가)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 등 사후
적 구제수단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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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의 초상권
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는 물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
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배제조치
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이 사건
웹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을 게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간접강제 신청에 관하여
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
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
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
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
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여 온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진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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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금지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
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게재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료일까지 각 원고
에게 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이영경
판사 양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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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1. (인터넷주소 4 생략)
2. (인터넷주소 5 생략)
3. (인터넷주소 6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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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D안과 웹사이트 메인
(인터넷주소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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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D안과 웹사이트 – 의료진 소개, 상계점
(인터넷주소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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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D안과 웹사이트 - 드림렌즈
(인터넷주소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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