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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 청구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6. 7.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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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 청구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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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 청구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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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21529 청구이의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승엽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6. 26. 
    작성한 증서 2019년 제3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
    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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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관련 개발업, 건설 정보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
    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 양도ㆍ양수 및 사업권 매매계약 체결
    피고와 원고의 나머지 주주들(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9. 
    6.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와 진행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ㆍ양수 및 사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D과 원고 주주 피고 등은 원고 소유 토지 및 진행사업 일체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계약한다.
    < 계 약 사 항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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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인 2019. 6. 26.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원고)
    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372호 채무
    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개발사업의 개요]
    1. 회사명: 원고, 대표이사 피고
    2.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주주명부 
    별첨)
    3. 사업명칭: E 개발사업
    4.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F BL (중략)
    제3조 [인수대상]
    2. 원고의 채권인 G BL의 사업권 양도대금 미수금 680,000,000원은 조건부 금전소
    비대차약정서 공증을 원칙으로 하고 공증에 관련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채무자인 주식회사 H과 신탁사인 주식회사 I의 동의를 득할시 수익권근질권을 피고
    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 [사업권 매매 대금]
    4. 1항의 실투입비는 원고의 전 채권ㆍ채무계약이 D의 명의로 변경 및 원고의 일체의 
    경영권(피고 등 측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는 사임하고 D 측이 선임) 양위의 완료
    와 동시에 D은 피고 등과 원고의 계좌에 3,100,000,000원을 송금하며, 2019. 7. 
    31.까지 피고 등의 계좌로 650,000,000원을 송금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무자 원고 대표이사 피고는 2018. 11. 20. 계약 체결한 컨설팅(서울시 
    강서구 G BL) 대금의 미지급금이 680,000,000원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
    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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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24. 3.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채105921)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② 원고는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채권 6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을 처분하는 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피고가 본인 겸 원고의 대표이사
    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았으며, ④ 이 사건 공정증
    서는 이 사건 계약과 다르게 무조건부로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집행조
    건이 성취되지도 않았고, ⑤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처분 및 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은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6. 26.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당연
    히 사임하였음에도, 그 후에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참칭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
    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지급기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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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
    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전에 이 사건 공정증서
    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공증촉탁서’(을 제15호증)의 ‘면담일시ㆍ서약일시 
    및 그 소요시간’란에는 “2019. 6. 26. 10:02(1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9. 6. 26. 10시경 작성되었음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은 매매대금의 지급시점에 관하여 ‘D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과 동시에 피고 등 및 원고의 계좌로 3,100,000,000원을 
    송금한다’는 취지로 정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D의 원고 및 피고 등의 계좌
    로의 3,100,000,000원 송금’을 동시이행관계로 정하였다. D은 2019. 6. 26. 13:41부터 
    13:49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2,9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1) 이에 비
    추어, 피고는 D이 위 돈을 송금할 무렵인 2019. 6. 26. 13시경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1) 위 돈은 3,1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나, 위 3,100,000,000원은 주식양도금액 일부 200,000,000원과 대여금 채무상환액 
    2,9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사건 계약 제4조 제6항 등 참조), 위 3,100,000,000원의 지급 상대방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등도 있는 점, 위 3,1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3,100,000,000원이 원고 및 피고 등에게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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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D 측에서 이 사건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동
    석한 L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9. 6. 26. 10시경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는 
    2019. 6. 26. 13시경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한편 D의 실질적 운영자인 K는 ‘이 사건 계약서는 2019. 6. 26.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공증촉탁서(을 제15
    호증)의 면담일시 기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일시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작성된 것이
    므로,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D 측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작성된 점 등을 앞서 든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
    건 공정증서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27조2)에서 정한 촉탁인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2) 공증인법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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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적법하
    게 대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채권의 처분에는 이사회 결의
    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
    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
    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본금은 50,000,000원
    이고, 원고의 이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대표이
    사)와 M(사내이사) 2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대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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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원고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법 제398조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면, 피고가 원고
    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
    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398조 제1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 제383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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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이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상
    법 제398조는 민법 제124조의 특칙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살피더라도 원고 주주
    총회가 해당 거래를 승인한 이상 본인인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컨설팅대금 6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
    고, 이를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그리고 아래 마. 3)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채권 680,000,000원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사가 2명
    인 소규모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총회의 의장이었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
    성하기 전인 2019. 6. 26. 8시경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G BL의 H과 신탁사인 주식회사 
    I의 수익권근질권 680,000,000원을 정산 후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사안’
    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원고의 총 주주인 피고 등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전원 출석하여 위 안건에 전원 찬성하였고, 그에 따라 위 안건은 그대
    로 가결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의 내용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
    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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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
    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의 주주들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
    권 680,000,000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다(위 돈을 컨설팅대금으로 지급하는
    지 아니면 차용금채무로 지급하는지는 거래의 승인 여부를 달리할 만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의 위 2019. 6.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수익권근
    질권 680,000,000원을 정산 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서 위 주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주총회는 해당 거래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조건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부”의 의미
    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은 ‘이 사건 미수금 680,000,000원은 조건부 금전
    소비대차약정서 공증을 원칙으로 하고 H과 신탁사인 주식회사 I의 동의를 얻을 시 수
    익권근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위 조항의 “조건부”의 의
    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위 “조건부”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과 수익권근질권 양도
    를 택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정증서
    의 집행개시 조건 즉, ㉮ 원고가 H로부터 68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H이 수익권근질권 양도에 동의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
    게 이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 ㉰ 원고가 수익권근질권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이하 위 
    세 가지 조건을 통틀어 ’이 사건 집행조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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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조건부”는 ‘이 사건 집행조건을 포함하여 피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
    고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① D 측에서 이 사건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L은 위 “조건부”라는 문구에 관하
    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집행조
    건 등 피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는 ‘공정증서 작성’과 ‘수익권근질권 양도’가 택일적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건부 공정증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H 등의 동의를 얻
    을 시 수익권근질권을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체계에 비추어, 이는 조건부 공정증서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H 등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익권근질권까지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
    다.
    ③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지급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재산에 집
    행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채권의 담보인 수익
    권근질권까지 양도받으려고 하였을 유인이 있다.
    2) 무조건부 공정증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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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조
    건부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위
    와 같이 선해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D과 피고 등이 이 사건 계약 제3
    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의무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
    ② D 측에서 이 사건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L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공정증서에 이 사건 집행조건을 기재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다.
    ③ D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증인 L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D의 실질적 운영자인 
    K에게 제시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인수한 D이 위 공정증서의 존재
    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집행조건 불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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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
    부”가 이 사건 집행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
    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집행할 수 없다(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관련 법리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ㆍ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집행조건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
    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대표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이 사
    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
    성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정증
    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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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대표권 남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
    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되고,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
    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참조).
    나)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자기거래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
    인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대표권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취지 참조). 
    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
    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
    사에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6236 판결 등 참조). 
    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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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80,000,000원의 컨설팅(서울 강
    서구 G BL) 대금 미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680,0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인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680,000,000원은 이 사건 미수금이
    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
    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제3조 제2항은 원고의 H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채
    권 68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피고와 D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
    였는데, D의 자금 사정으로 선지급이 어려워 위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
    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증인 L도 같은 취지로 증
    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로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위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피고 자신
    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인 원고의 목적과 관계없이 원고의 채권을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정증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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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의 상대방으로서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의 대리인인 세계 법무법인은 2021. 4. 29. 피고에게 ‘원고는 서울 강서구 G 
    개발사업(이하 ’G BL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초기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
    기로 하였는데, 위 배당금 680,000,000원을 피고 개인이 양도받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
    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제7호증)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2025. 1. 7.자 준비서면
    에서 위 우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 미수금에 관하여 해당 기재를 원용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원고가 G BL 개발사업에 초기자금을 투
    입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위와 같은 발생 경위ㆍ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G BL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게 G BL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
    에게 귀속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설령 피
    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G BL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의 대가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직무의 내용, 그 직무로 
    인하여 회사가 얻은 이익, 위 이득에 대표이사가 기여한 정도,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
    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G BL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개발사업 투자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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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사정들에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회사인 원고의 재산이 곧바로 주
    주인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회사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
    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
    건 미수금 채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피고는 위 대표권 남용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
    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대표권 남용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명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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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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