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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5934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6. 7. 7. 14: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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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505934 보험금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6. 4. 7.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9. 8.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2022. 9. 8.부터 2052. 9. 8.까지,
피보험자 아들 C(D생), 사망수익자 원고로 하여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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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 관하여 별지 기재 특별약
관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진
단비’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C는 2024. 7. 31. 12:01경 근무지 근처 인도를 보행 중 멈춰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가 약 40초 뒤 혼자 쓰러져 의식 소실되어 119신고로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그 이송 과정에서 12:15경 심정지 목격되어 가슴 압박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⓵ 이 특별약관에서「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2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⓶「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허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⓷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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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폐소생술(CPR) 시작, 12:18경 위 병원으로 인계되어 심폐뇌소생술(CPCR)을 시행
하였으나, 같은 날 13:17경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라. G의원 소속 의사 H은 2024. 7. 31. 16:00경 망인의 사체에 대한 검안 후, ‘망인
의 사망일시 : 2024. 7. 31. 13:17경(경찰조사 및 법의학적 소견에 의함)’, ‘직접 사인 :
급성 심근경색(추정)’, ‘위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 : 허혈성심장질환(추정)’1)이라고 기재
된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에 따른 이 사건 진단비 5,00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사망 1~2주 전 구토 증상과 흉부압박 증상, 수일 전부터 피곤감이 있었다.
② 검안의 H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면서 말초혈액에 관하여 트로포닌
(troponin I) 정성 반응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③ 위 H은, 트로포닌 검사가 양성 반응을 보일시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포
함) 이외 다른 사인 가능성이 배제되는 정황에서는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 혹은 진단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갑자기 의식 소실되어 급성 사
1) 한편, 위 H이 작성한 수사용 시체검안서(갑 제7호증의 1)에는 위 직접 사인 및 그 원인에 의미 있는 기타상황으
로 ‘고도비만’ 및 ‘10년 이상 흡연’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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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정황과 약 1~2주 전부터 흉부압박 증상 및 구토 증상이 선행된 점, 평소 만성 흡
연 및 고도비만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있어 주요 위험인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망
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 진단하면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
였을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보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G의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검안의 H은 망인이 급성 심
근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고도 비만, 만성 흡연,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등을
지니고 있었고, 통풍은 부수적으로 관련된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트로포닌 검사 결
과(양성)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뇌척수액 흡인검사(CSF) 정상 소견으로 급성 뇌출
혈에 의한 사망은 배제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추
정)’으로 기재한 사실, 트로포닌 정성 반응 검사는 심인성 사망, 뇌출혈로 인한 사망 등
을 감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검사로서, 망인의 사망 후 실시된 검
사결과 트로포닌(Troponin-I) 수치의 양성 소견이 있는 사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
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
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 내지 추정된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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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사인 가능성 중
하나로 허혈성심장질환을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①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
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①은 피보험자의 생전 신체에 대한 진
료 또는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에 의하여, 위 ②는 사망 후 사체의 부검을 담당한 부검
의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임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
인이 사망한 후 변사자 검시를 거쳐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만 작성되었을 뿐, 위와 같
은 부검감정서 또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는 작성된바 전혀 없다.
2)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
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
검을 통해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부검을 통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는 어
렵게 되었다.
3) 검안의 H은 해부병리과 전문의로서 망인에 대한 검시(검안)를 진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주치의 또는 부검의의 지위에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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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트로포닌(Troponin I/T)은 심근세포 손상 시 혈액으로 방출되는 심근 특이 단백
질로서, 그 수치는 심근염, 울혈성 심부전, 심한 감염, 패혈증이나 폐색전증, 신부전, 만
성피부염 등 질환뿐만 아니라 힘든 운동 이후에도 상승할 수 있으며, 검사는 기본적으
로 살아 있는 환자에게서 시간 경과에 따른 상승/하강(임상증상)2), 심전도, 영상검사,
관상동맥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
후(死後)’ 트로포닌 I 검사의 경우, 트로포닌 상승이 사체의 심근세포 손상을 의미할 수
는 있으나, 사후 세포들의 자가분해(자가융해, postmortem autolysis)로 자연 상승 가능
성3)과 심폐소생술(CPR)의 영향, 사망 후 시간(postmortem interval) 영향 등을 고려하
면 생전 기준(reference range)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자체 심근 손상과의 구별이
어렵거나 결과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보조적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 가능할 뿐, 사체(死體)에 대한 트로포닌 양성반응 그 자
체를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망인의 경우에도 사망 당시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심근 세포가 손상되었거나, 사망 후
검안까지의 시간이 경과하여 트로포닌 수치가 자연적으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H은 망인에 대한 트로포닌 검사 당시 ‘휴마시스 심장 트로포닌 아이 테
스트 키트(Humasis Troponin I Test kit)’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심근 손상 여부를 스크
리닝 하는 간이검사에 불과하여 그 검사 특성상 선별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심근 손상을 확진하거나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적인 정량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H이 추가 검사로 제시한 뇌척수액 흡인검사
2) K병원의 ‘트로포닌아이(Troponin I)’ 검사방법 설명에 의하면, ‘심근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첫 번째 검사 후 6시간
이 지난 시점,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혈액검사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3) 사망 후 세포들이 자가융해, 분해되며 트로포닌이 방출되기 때문에 사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트로포닌 수치
가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2025. 10. 27.자 감정서 4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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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 실제 실시 여부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4))는 뇌척수액 상태를 통해 급성 뇌출
혈이나 중추신경계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1차적 사인 감별 과정에서 중추
신경계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일 뿐, hs-cTnI(high
sensitivity cardiac Troponin I)와 같은 혈중수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심근손상 표지
자(cardiac biomarker) 검사는 아니며, 이를 트로포닌 검사의 ‘정량적 보완검사’ 또는
추가적인 ‘확정검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 이외에 뇌출혈 등 다른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
로 배제되었고, 망인이 사망 전 구토 증상과 흉부압박 증상, 약 7일 전부터는 피곤감을
느끼는 등 급성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을 느꼈으며, 망인의 고혈압, 통풍 등이 급성 심
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을 진단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내인성 급사원인에는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중추
신경계 원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하여
는 뇌척수액 흡인검사(CSF)가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시행되었더라도 이러
한 검사만으로 망인의 사인에서 중추신경계 원인을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출된 의무기록상으로는 망인에 대해 동맥혈가스분석과 혈당
검사를 거쳤을 뿐이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검사들이나 검안만으
로 망인에 대한 내인성 급사 원인을 모두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5) 또한 망인
의 진료기록상으로는 고도비만과 고혈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전조 증상으로 망인이 병원 상담이나 진료 등을 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망
4) H이 작성한 수사용 시체검안서(갑 제7호증의 1)에는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검사: Not Need”라고 기재되어 있
을 뿐, 검안 당시 뇌척수액 흡인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결과 자료 등은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의 M
도 ‘사후 뇌척수액 검사 또한 트로포닌검사와 마찬가지로 뇌출혈 유무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힌바 있다(2025. 12. 31.자 감정서 3쪽).
5) 2025. 10. 27.자 감정서 5쪽, 2025. 12. 31.자 감정서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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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급성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전후 사정으로 보아 심장 이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
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심장 이상의 원인일 수 있는 상병은 매우 다양한바, 결국 부검
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추정적 진단의 경우 그 확실성이 매
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 J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법의학 교수 M, 법의학 전문의 N도 그 감정서에서 ‘사망 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위
해서는 보통 부검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트로포닌 검사는 임상에서도 확실한 진단을
위해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여 수치의 변화를 보는 접근을 하는 등, 이상 수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확인이 필요한 검사로서, 특히 심폐소생술 진행 여부,
검사 진행시기, 검사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검안 현장에서 “심장표지자 검사
를 위해 (마치 코로나 진단과정과 유사한) 키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하
여는 한 번의 검사 결과만으로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임상 현장에서도 트로포닌 정성 검사 양성 결과만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상황에서 소생술에
의한 트로포닌 상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
다. 또한 ‘응급실 경과기록상 망인을 치료한 의사는 “심정지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하고 있고,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검사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다른 사망
원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검안 및 사후(死後) 트로포닌
검사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없다’면서,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에 의존하는 검안이나 간이검사만으로 다른 사망 원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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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의문’이고,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은 심혈관질환의 일반적
인 위험인자 혹은 심혈관 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상태들이기는 하나, (중략) 검안은 일
종의 선별검사로서의 기능을 하며 부검 등의 사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진단은 한계가 있다’고 반복하여 밝히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치료나 이학적 검사
를 거칠 수 없는 경우 망인의 사체 검안을 담당한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 망인의 과거
병력, 사망 전후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는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보험계
약상 진단비의 지급요건인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이 사건 진단비’는 피보험자가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 원칙적인 검사방법’을 거쳐 허혈
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치료받게 될 경우를 전제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서, 다만 피보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위 ‘원칙적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는 ‘부검감정서’를 통해 그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 또는 추정되면 위와 같은 ‘진단확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두었는바, 그러한 약관 규정이 특별히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별검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검안의의 소
견을 위와 같이 정밀 진단에 필요한 ‘원칙적 검사방법’을 대체하는 ‘부검감정서’와 동일
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는 진단
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즉, H은 검안의로서 트로포닌 검사 외에 외관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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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검안 소견과 유족 등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6) I 순환기내과 전문의 L가 작성한 감정서는 스스로도 ‘법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부
족하거나 추상적·일반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 되기에 부족하다.
7) 한편, 원고는 수사기록상 당초 부검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H의 시체검안서를 확
인한 후 그 의사를 철회하여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5호증의 1),
당초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병력이 없던 망인의 돌연사 이후 그 사인 규명 과정에서 증
명책임에 대한 불이익은 유족인 원고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6) H은 ‘급성 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인일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80%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2026. 2. 2.자 사실조회회신), 위와 같은 계량화된 수치가 검안의의 개인적 소견을 넘어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차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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