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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3586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6. 7. 3. 13:32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3586 - 물품대금.pdf0.63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3586 - 물품대금.docx0.01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203586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A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헌홍
제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가합5271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화 2,815,4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1.부터 2026. 4.
30.까지는 연 5.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5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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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화 2,815,4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회사인 원고는 2021. 8. 7.경 중국화
2,458,000위안(이하 ‘위안’이라고만 한다)에 레이저머신 1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서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9. 2.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482,600
위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2. 4. 20. 3,250,000위안에 레이저머신 1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고
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6. 1.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950,000
위안1)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2. 4. 26. 2,700,000위안에 레이저머신 1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고
서(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2022. 3. 15. 270,000위안을, 2022. 5. 18.
1) 원고가 실제 송금받은 금액은 1,949,200위안으로 보이나(갑 제12호증의 1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
에 따라 지급액을 인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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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00위안2)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아니라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자신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다고 다툰다.
3.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한 판단
가.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
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1조 제1항 제1호는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소는 물품인도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피고가 국제재
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하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인도지가 대한민국이며, 피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본안에 대하여 변
론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나. 준거법에 대하여
2) 원고가 실제 송금받은 금액은 1,889,190위안으로 보이나(갑 제12호증의 4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
에 따라 지급액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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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
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
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
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
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
조).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
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참조). 다만 매매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
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른바 ‘내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
법이 적용된다.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
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중국 회사인 원고와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
또는 C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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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등 계약 관련 서류에는 매매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들이 위 각 매매계약에 관해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였음을 인정
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에는 매매협약이 적용되고,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서도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관련 규정
매매협약 제8조 제1항은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
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협약 제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
한 계약당사자는 피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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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Consignee)이 ‘한국기업은행’
또는 ‘E은행’으로, 통지인(Notify Party)이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및 포
장명세서의 송하인 또한 모두 ‘피고’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를 진행한 자는 피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비록 위 각 선하증권이 송하인이 특정된 기명식이 아니라 송하인란에 “to the
order of ○○(은행명) bank”라고 기재된 지시식으로 발행되었기는 하나, 이는 무역거
래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인 점,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위 기재에 따
라 물품대금을 은행에 지급한 자가 물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선하증권이 피고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수입 물품을 직접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선하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계약당사자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각종 서류에 의하더라도, 원고
가 피고 이외에 C 등 다른 제3의 회사의 존재를 알고, 그 회사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원고는 피고
의 요청에 따라 레이저머신을 수출한 것이고, 선하증권의 통지인, 상업송장 및 포장명
세서의 송하인은 모두 피고였으며, 그 대금 또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자도 피고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
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거래상대방을 피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
다고 보이고, 피고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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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업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23. 9. 15. 피고에게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의 매수인은 C이며 피고는 단순 수입대행업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23. 9. 15. 원고의 한국 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에
‘수입처: F, 단순수입대행: 피고, 수입의뢰처: C. C은 F의 설비 단순수입대행업체로 피
고를 선정하여 수입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발주, 미수금, A/S 비용에 대
한 모든 책임은 C에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24. 7. 8.
피고에게 ‘피고가 수입 대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
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확인서 등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
결 이후에 비로소 작성․발송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피고는 2023. 4. 19. C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수입한 물품에 관한 거래대
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13호증)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 주
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는 수입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
다면, 피고가 굳이 C에 대하여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할 필요성을 인정
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실제 레이저머신의 사용처인 C에 그 대금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5.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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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 및 매매협약 제53조3)에 따라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의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그에 따른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2,815,400위안[= 전체 물품대금
8,408,000위안(= 2,458,000위안 + 3,250,000위안 + 2,700,000위안) - 기 지급 물품대금
5,592,600위안(= 1,482,600위안 + 1,950,000위안 + 270,000위안 + 1,89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11.부터 당
심 판결선고일인 2026. 4. 30.까지는 연 5.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5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매매협약 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
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인 이후인 2026. 4. 15. 여러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자료들로도 하자 발생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매매협약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은 “당사자
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
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는 원고
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국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참조).
중국 민법전 제579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대금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지
급을 요구할 수 있고, 중국 민법전 제577조는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
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중국 민법전 제646조에 따라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제18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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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위약하였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주장하는 경
우, 위반행위가 2019년 8월 20일 후에 발생하였으면, 법원은 중국인민은행이 전국 은행 간 동업대출센터
에게 수권하여 공포하는 1년 기간 대출시장공개이율(LPR) 기준을 기초로 30-50%를 가산하여 지연손해금
을 계산한다.
나아가 중국 민사소송법 제264조는 판결 등에서 정한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기간 동안 배가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
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
손해금에는 “일반 채무이자와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일반 채무이자에 대하
여는 “유효한 법률문서가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자는 계산되
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유효한 법률문서
에서 규정한 일반채무이자 외의 금전채무 × 1일당 만분의 1.75 × 지연된 이행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30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중국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를 경우
확정판결은 유효한 법률문서가 된다).
그러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이 인정
되는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
고, 그에 더하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
의 위 해석에 따른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
230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
하는 법률문제의 해석」제18조에 따라 2024. 7. 11. 기준 중국인민은행의 1년 기간 대출시장공개이율
(LPR)인 연 3.45%에 50%를 가산한 연 5.17%(= 연 3.45% × 15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의 이율
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에 따라 위 연 5.17%에 연 6.38%(= 일 0.0175% ×
365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을 더한 연 11.55%(= 5.17% + 6.38%)의 이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
다(LPR의 경우 2024. 7. 11. 이후에도 변동이 있기는 하나, 법원은 LPR을 기준으로 30-50%의 범칙금리
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지연손해금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이율이 LPR의 변동에 반드시 연동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
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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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진하
판사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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