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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 공사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6. 6. 27. 11:45반응형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 공사대금.pdf0.09MB[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 공사대금.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5768 공사대금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등록번호 생략)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
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나. 294,63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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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2022. 11.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
리 (주소생략)의 D 봉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고, 2024. 3. 19. 공사대금을
927,459,892원으로 확정하면서 사용승인 이후 6개월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관할관청이 2024. 4. 3.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C이 공사대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2682호로 공사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지
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의 2025. 5. 27. 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2025. 6. 12.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4. 11. 5. 건축공사업 및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성말로(주소생략), E호’로 하여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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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여 피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
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모두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임원 구성이
중복되는 것도 건설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본점 역시 독자적인 사무공간과 시설
을 갖추고 있고, C이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소생략)
신축공사(이하 ‘신사동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건축
주와의 적법한 계약에 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C
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
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
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
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
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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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의 남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2, 5, 10~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
로 설립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 C은 ‘인천 남동구 성말로(주소생략), G호’에 본점 주소를 두고 ‘건축공사업’, ‘부
동산 분양 및 임대, 매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주요 영업활동으
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 역시 C과 동일한 장소의 E호를 본점으로 하여 C과 같은 사업
을 목적으로 2024. 11. 5. 설립되었다. 또한 2025. 1. 22. C의 본점 소재지는 피고의 본
점 소재지였던 E호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C의 본점 소재지였던 G호로 각 변경등기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24. 10. 29. 직후 설립되었다.
○ 피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 사내이사는 I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H과 I은
각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그 중 H은 C 주식의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의 주주명부상 지분 구조는 J가 40%, K이 35%, L이
25%로 되어 있는데, J는 앞서 본 H의 배우자이고 L은 C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
다.
○ C은 2024. 7. 1. 신사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4,69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25. 4. 30. 1,982,700,000원의 금액
으로 타절정산 하였고, 피고는 2025. 5. 1. 타절정산 후 잔여 금액인 2,71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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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4,697,000,000원 - 타절정산금액 1,982,700,000원)과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주
식회사 F와 동일한 현장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가 C과 주식회사 F
사이의 공사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C로부터 신사동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 C에 공사 자재 등을 공급하던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은 2025. 6. 2. C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한 후, 같은 날 동일한 공급가액과 거래내용으로
피고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공사 자재 등의 거래 업체
및 회사 내부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체들 대부분은 C의 거래 업체 및 관리 업체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C이 시공하던 신사동 신축공사 건축허가표지판 상의 시공자 명칭이 피고로 변
경되었으나 법인과 현장대리인의 전화번호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임직
원 9인은 모두 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와 C 사이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
○ C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결정된 2025. 5. 말경 수익원으로 주식회사 F로부
터 도급받은 신사동 신축공사와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남인천 우체국 공사
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두 공사를 모두 피고에게 승계하여 원고는 별다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여전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
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과 피
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지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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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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