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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 공사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6.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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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 공사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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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 공사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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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가단515768 공사대금

    A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2026. 5. 26.

    2026. 6. 23.

    1. 피고는 원고에게,

    . C(등록번호 생략)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하자보수 보증

    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 294,63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2022. 11. 화성시 봉담읍 와우

    (주소생략) D 봉담 신축공사 창호공사를 하도급받고, 2024. 3. 19. 공사대금을

    927,459,892원으로 확정하면서 사용승인 이후 6개월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관할관청이 2024. 4. 3.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C 공사대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2682호로 공사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C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2025. 5. 27. 화해권고결정(이하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채권을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2025. 6. 1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4. 11. 5.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 임대,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인천 남동구 성말로(주소생략), E 하여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4,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대하여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C 원고에

    - 3 -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여 피고가 C 별개의 법인격을

    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공사대금채

    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모두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임원 구성이

    중복되는 것도 건설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본점 역시 독자적인 사무공간과 시설

    갖추고 있고, C 주식회사 F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소생략)

    신축공사(이하신사동 신축공사 한다) 시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건축

    주와의 적법한 계약에 의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C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없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

    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하여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될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행을 청구할 있다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

    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24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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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11. 5. 13. 선고 201094472 판결 참조).

    앞서 사실과 법원의 남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5, 10~13호증, 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C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

    설립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 C인천 남동구 성말로(주소생략), G 본점 주소를 두고건축공사업’, ‘

    동산 분양 임대, 매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대지조성사업등을 주요 영업활동으

    하고 있었는데, 피고 역시 C 동일한 장소의 E호를 본점으로 하여 C 같은 사업

    목적으로 2024. 11. 5. 설립되었다. 또한 2025. 1. 22. C 본점 소재지는 피고의

    소재지였던 E호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C 본점 소재지였던 G호로 변경등기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C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4. 10. 29. 직후 설립되었다.

    피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 사내이사는 I 등재되어 있었는데, H I

    C 대표이사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H C 주식의 35%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의 주주명부상 지분 구조는 J 40%, K 35%, L

    25% 되어 있는데, J 앞서 H 배우자이고 L C 주식의 15% 보유하고

    .

    ○ C 2024. 7. 1. 신사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4,69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25. 4. 30. 1,982,700,000원의 금액

    으로 타절정산 하였고, 피고는 2025. 5. 1. 타절정산 잔여 금액인 2,71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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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4,697,000,000 - 타절정산금액 1,982,700,000)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식회사 F 동일한 현장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가 C 주식회사 F

    사이의 공사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C로부터 신사동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찾아볼 없다.

    ○ C 공사 자재 등을 공급하던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2025. 6. 2. C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한 , 같은 동일한 공급가액과 거래내용으로

    피고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공사 자재 등의 거래 업체

    회사 내부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체들 대부분은 C 거래 업체 관리 업체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C 시공하던 신사동 신축공사 건축허가표지판 상의 시공자 명칭이 피고로

    경되었으나 법인과 현장대리인의 전화번호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임직

    9인은 모두 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와 C 사이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

    ○ C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결정된 2025. 5. 말경 수익원으로 주식회사 F로부

    도급받은 신사동 신축공사와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남인천 우체국 공사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모두 피고에게 승계하여 원고는 별다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여전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C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C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없고, C 채권자인 원고는 C

    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지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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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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