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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8495 - 청구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6. 6.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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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8495 - 청구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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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8495 - 청구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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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18495 청구이의

    A

    주식회사 B자산관리대부

    소송대리인 최경식

    2022. 3. 18.

    2022.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874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 C캐피탈 주식회사(이하 ‘C캐피탈이라 한다) 2016. 5. 16. 원고가 대표자인

    - 2 -

    식회사 D(이하 ‘D’ 한다)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230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C캐피탈의 채권을 사건 채권이라 한다).

    . C캐피탈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원고와 D 상대로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6. 12. 19. ‘원고

    주식회사 D 11,761,845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6. 10. 4.까지

    5.5%,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이하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하였고,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동거

    하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2017. 1. 7.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9. 3. 7. C캐피탈로부터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C캐피탈의 위임

    받아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21. 3. 9.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면책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는데,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별지채권자목록기재와 같다.

    . 원고는 2021. 7. 12. 파산선고를 받은 2021. 10. 1. 면책결정(이하 사건

    책결정이라 한다) 받았고, 면책결정은 2021. 10.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4호증,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66 본문에

    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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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악의로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자회

    생법 566 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판단

    채무자회생법 566 7호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참조).

    앞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

    ,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566 7호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니한 청구권 해당하여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다고 없다.

    - 4 -

    원고와 동거하던 배우자가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9.

    3. 피고의 채권양도 통지로 피고가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20. 3.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사건 채권의 변제를 요청받았음에

    D C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자동차를 C캐피탈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실제로는 자동차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경매 매각되어 사건 채권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1 정도 만에 면책 파산

    선고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C 명의로 사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별지채권자목록기재 채권의 대부분은 사건 채권과

    같이 C 대표자인 원고가 C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것들이고, 사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현저히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수도

    없다. 그럼에도 사건 채권만 연대보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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