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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6. 24. 13:04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pdf0.09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837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4. 7.
판 결 선 고 202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5. 3. 28.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17,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5. 3. 28. 중고거래 플랫폼인 C에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물품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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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7,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품 142,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
17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각 물품별로 글을 올려 게시물은 2개이다)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배송하였고, 피고는 판매대금을 C 플랫폼을 이용하여 결
제한 다음 구매를 확정하여 위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고 한다).
다. 원고는 입금된 판매대금의 액수를 보고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을 염가로 설정
하였다며 피고에게 물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이 사건 물품을 재구매하여 갈 것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판매희망 가격의 10%로 잘못 기재
하였다며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고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판매희망 가격 합계 3,170,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품
1,42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 1,750,000원)에 관하여 중대한 착오를 일으
켜 위 가격의 10%인 317,000원을 판매가격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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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317,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고(대법
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
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
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등 참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
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
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의 판매희망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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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이 이 사건 거래의 내용으로 삼을 것
이 피고에게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착
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거래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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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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