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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6. 6. 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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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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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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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가단1837 물품인도 청구의

    A

    B

    2026. 4. 7.

    2026.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5. 3. 28.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사건 물품이라

    한다)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17,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고에게 사건 물품을 인도하라.

    1. 기초 사실

    . 원고는 2025. 3. 28. 중고거래 플랫폼인 C 자신이 사용하던 사건 물품을

    - 2 -

    317,000(= 별지 목록 1 기재 물품 142,000 + 별지 목록 2 기재 물품

    175,000) 판매한다는 ( 물품별로 글을 올려 게시물은 2개이다) 게시하였다.

    .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사건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같은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배송하였고, 피고는 판매대금을 C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한 다음 구매를 확정하여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이하 사건 거래

    한다).

    . 원고는 입금된 판매대금의 액수를 보고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을 염가로 설정

    하였다며 피고에게 물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사건 물품을 재구매하여 것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물품의 가격을 판매희망 가격의 10% 잘못 기재

    하였다며 사건 거래를 취소하고 사건 물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이하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원고의 주장

    사건 물품은 판매희망 가격 합계 3,170,000(= 별지 목록 1 기재 물품

    1,420,000 + 별지 목록 2 기재 물품 1,750,000) 관하여 중대한 착오를 일으

    가격의 10% 317,000원을 판매가격으로 기재하여 사건 거래를 하였다. 이에

    사건 내용증명 또는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로서 사건 거래를 취소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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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317,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사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없고(대법

    1992. 10. 23. 선고 9229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42635 판결 참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 만약 착오가

    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74188 판결 참조).

    . 구체적인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건 물품의 판매희망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없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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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이 사건 거래의 내용으로 삼을

    피고에게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오를 이유로 원고의 사건 거래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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