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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082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6. 6. 22. 16: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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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312082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소1158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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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C모터스의 대표자로 (차량번호
생략) 2016년형 소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차량번
호 생략) 2010년형 소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20. 1. 1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교환하고 그 차량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그 차익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물어보자 주행거리 계기판 ‘64,025km’로 찍혀 있는 사
진을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2) 원고는 2020. 1. 15. 피고에게 원고 차량을 매매대금 2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을 매매대금이
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을 인도받고 피고에게 원고 차량을 인
도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약 63,000km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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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항의하
였다.
다.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 확정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500,000원 상당의
원고 차량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에는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63,939k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차량등록사업증에는 실주행거리가 ’200,000km‘가 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64,025km
‘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
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6,000,000원(= 주행거리 ’223,436km‘를 전제로 한
적정 중고자동차 가격 4,000,000원과 피고 차량의 매매대금 9,000,000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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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차량
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63,000km라고 원고를 속였다
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을 인도
받으면서 원고 차량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0. 1. 16.에서야 피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
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
약 체결 당시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주행거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 대상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매매
가액 산정 시에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행
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중고차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
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
4851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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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한
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
명 차량'임을 고지하였을 경우 원고 차량 가액과 피고 차량 가액과의 차액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의 2020. 1. 15.경 적정 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의 2020. 1. 15.경 적
정 가격을 4,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교환계약상 피고 차량의 매매대금 9,000,000
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
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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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C모터스의 대표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 주행거리를 면밀히 조사·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
을리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500,000원(= 5,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되어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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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민지
판사 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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