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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9445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6. 6. 21. 17:58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9445 - 손해배상(의).pdf0.15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9445 - 손해배상(의).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9445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곽태영
피 고 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343,173원, 원고 B, C에게 각 33,682,142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4. 26.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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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001,416원, 원고 B, C에게 각 49,602,678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4.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여, 1957. 9. 1.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D, F은 대구 북구 소재 ‘J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다
만, 피고 F은 그 후 퇴사한 것으로 보임), 피고 E은 위 병원의 대표원장이다. 피고 D은
집도의로서, F은 마취의로서 아래와 같이 망인에 대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망인은 2020. 4. 초경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여 대구 신암동에 있는 H내과에 내
원하였다가 췌장 CT촬영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달 4. I의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난소에 6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같은 날 바로 J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D은
초음파검사를 한 다음 우측 난소 낭종(Rt ovarian cyst.)으로 진단하면서 망인에게 “혹
의 크기가 크고, 막도 형성되어 있어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 차원에서 수
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여 망인은 바로 우측 난소 낭종에 대한 절제 수술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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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수술 일정을 같은 달 10. 16:00로 잡았다.
라. 망인은 2020. 4. 10. 12:20경 원고 B와 함께 J병원에 가서 수술과 입원을 위한 수
속을 마치고 5층 입원실로 올라가서 같은 날 15:45까지 관장, 제모 및 수술복 환복 등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같은 날 16:00경 6층 수술실로 이동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우측 난소 낭종 제거 수술이 시작되었다.
마. 피고 D은 같은 날 16:45경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원고 B에게 “환자 배에 유착이
심해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졌지만, 혹 제거는 잘 됐다.”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면서 제거
한 혹을 보여준 후 돌아갔고, 망인이 수술실 바로 옆에 있는 회복실로 이동하여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 B는 밖에서 망인을 계속 기다렸다.
바. 같은 날 17:30경 간호사 1명이 망인을 5층 병실로 이동하고자 망인의 침대를 끌고
회복실에서 나오기에 원고 B는 침대 옆에서 나란히 걸으면서 망인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망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망인은 눈만 살짝 떴다가 감을 뿐 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원고 B는 같은 날 17:40경 병실에
도착하여 간호사를 도와 망인을 병실 침상으로 옮기려고 하였는데, 망인의 목이 힘없이
아래로 축 처져서 의식이 없어보였고, 이에 간호사가 망인에게 “환자분, 목에 힘주세
요.”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원고 B는 당황하여 “엄마 상태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간호사는 의사 등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일
단 침상으로 옮기고 확인해 드리겠다.”고 하고는 결국 망인을 병실 침상으로 옮겼다.
사. 그 후 간호사는 망인의 맥을 짚어보거나 호흡을 확인하는 등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병실 밖으로 나갔는데, 잠시 후 다른 간호사가 들어와서 또다시 1분가량 망
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산소호흡기를 들고 와서 코에 호스를 삽입하였으나 망인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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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서 허둥지둥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7:45경 수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앰부
배깅으로 산소 주입을 시작하였다.
아. 그러던 중 피고 D이 같은 날 17:50경 병실에 도착하여 수간호사가 위와 같이 처
치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같은 날 18:00경 수술실로 다시 가자고 결정하
였는데, 병원 승강기가 협소하여 안에 산소통이 들어가지 않아서 산소통을 승강기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등으로 허둥대느라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망인은 같은
날 18:05경에야 수술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자. 피고 D은 같은 날 18:35경 수술실에서 나와서 원고 B에게 “환자가 호흡곤란이 와
서 위독하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한 후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같은
날 18:50경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하였다. 피고 D은 “코로나 때문에 경북대학교병원은
위험하고,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이 응급처치가 빠르다.”고 하여 결국 같은 날 18:55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출발하였다.
차. 망인은 2020. 4. 10. 19:20경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도착하였고, 위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받
아 저체온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72시간의 저체온요법 시행 후 망인의 뇌 MRI를 촬
영한 결과, 전체로 확산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Global diffuse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으로 인한 혼수상태(Coma mentality) 소견으로 양쪽 동공이 팽창되고,
각막 반사가 없으며, 구역 반사가 없고, 운동반사반응이 전혀 없고, 뇌간 반사가 없는
등으로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카. 망인은 2020. 4. 17. 심폐소생 거부 상태로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치료 등이 필요
하여 한성병원으로 전원된 후 2020. 4. 26. 13:35경 한성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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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폐렴 및 이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타. 원고들은 피고 F, D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이 행해져 별지 ‘부검감정서’가 작성된바, 그 요
지는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가 제거되어 저산
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부검소견을 통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 F은 형
사 합의금 1,500만 원 지급에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위 혐
의에 대하여 별지 ‘불기소결정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D은 별지 ‘불송치결정서’ 기재와 같이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았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16, 을 4-2, 을 4-7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F은 마취의1)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
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
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되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후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1) 마취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신체를 고정하고 침습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통증을 배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의료행위로 항상 위험발생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비생리적인 현상이다. 의사는 마취시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고
려하여 적절한 마취제 및 마취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마취 전 마취약제에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존재하는지 검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술 중 마취가 환자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자의 활력징후 및 경련 여부 등을 토대로 감시
하여야 하고, 마취를 통한 수술종료 후에도 환자의 의식 및 신체기능의 회복과 관련된 사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마취환자가 수술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
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한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
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의에서 관찰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2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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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불가 판정을 받게 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4. 26. 13:35경 한성병원에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바,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F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은 그 사용자2)로서 망인과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D은 비록 형사절차에
서는 상호독립성 내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민사책임의 영
역은 이와 달리 마취와 수술의 관계는 어떤 검사와 후행하는 진단·진료의 관계와 비교
해 보더라도 훨씬 더 일체성이 강하다고 여겨지고(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의료행위임),
이는 환자를 포함한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수술 등의 진료행위 내에 이미 마취행위
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술과정에서 마취의는 집도의
내지 주치의의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에 수반된 마취과
의사의 부주의에 대하여도 집도의는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
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에 반하는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
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
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면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2. 13. 선
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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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
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62세의 고령으로서 신장 165cm, 체중
71.2kg이며 과거 좌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기왕력과 수술 당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
뇨, 류마티스, 뇌경색 예방 약, 혈전 용해제(심장약), 심장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20. 4.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J병원에서
1,034,43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계명대학교 동
산병원에서 5,121,590원,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한성병원에서 1,118,930원
의 추가 치료비를 지출하여 합계 7,274,950원의 치료비가 지출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의 1, 2, 3 내지 8
나. 망인의 일실수입[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법에 따르
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망인은 1957. 9. 1.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10. 당시 만 62세 6개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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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된 여성인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53,609,372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다만 계산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장례비
500만 원(다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80%
(2) 계산 : 52,707,457원 [65,884,322원{(기왕치료비 7,274,950원 + 일실수입
53,609,372원 + 장례비 5,000,000원)} × 0.8]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40,000,000원
(나) 원고 A : 25,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10,000,000원
바. 소결론(상속지분 관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70,343,173원(9,819,960원4) +
4) 기왕치료비와 장례비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몰아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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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3,213원5) + 25,000,000원), 원고 B, C 각 33,682,142원(23,682,142원6) +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망인 사망일인 2020. 4.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5) {53,609,372원 × 0.8 + 40,000,000원} × 3/7.
6) 각 [{53,609,372원 × 0.8 + 40,000,000원}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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