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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6. 20. 15:36반응형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pdf0.08MB[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43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1. 김○전
안양시 동안구
2. 김○한
평택시
3. 김○숙
시흥시
4. 김○우
서울 서대문구
5. 김○왕
서울 강남구
6. 김○홍
서울 관악구
7. 김○수
광주 서구
원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김○수
원고들 송달장소 광주 서구
피 고 한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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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대표자 사장 박○현
법률상대리인 이진석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 4. 7. 2011년 금제2562호로 공탁한 3,710,250원 및 같은
법원 2011년 금제2563호로 공탁한 5,086,800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상속
분 계산표 출급액란 기재 금액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O 나주시 왕곡면 ○○리 1** 하천 87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그 주소는
○○리 이하만 표시한다)와 같은 리 6**-15 하천 6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
다)의 각 토지등기부에는 김효○, 망 김기○, 망 김정○ 명의로 1950. 5. 2.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김기석이 2010.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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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O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나주시 일대 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지구) 사업(사업시행
기간 2009. 11. ~ 2011. 12.)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김효○, 망 김정○의 각
1/3 지분은 2011. 4. 11. 수용에 의하여, 김기석의 1/3지분은 2010. 11.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O 피고는 2011. 4. 7.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등기부상 1/3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던 망 김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2562호로 3,710,25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2563
호로 5,086,800원을 각 공탁하였다.
O 원고들의 부친인 김정○은 1976. 11. 20. 사망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
이 원고들과 김정○의 배우자 고○수가 1차 상속을 하였고, 그 후 고○수가 2019. 11.
26. 사망하여 원고들에게 2차 상속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O 이 사건 제1, 2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망 김정○, 김기○, 김효
○은 해남(당악) 김씨의 20대손들이다.
O 이 사건 제1, 2 토지 등기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도 망 김정○, 김기○, 김효
○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O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김정○의 이름이 한자로 ‘金正炳‘라
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 아버지 김정○의 족보상 한자 이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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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사건 제1, 2 토지의 토지대장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정○의 주소가 송죽리 230으로 동일하고, 송죽리 230은 이 사건 제1, 2토지 공유자
인 김기○의 소유였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재
되어 있던 김정○은 원고의 부친 김정○과 동일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김정○을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
탁금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 출급액란 기재와 같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피고가 다투는 이상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가 공탁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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