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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6. 6.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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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pdf
    0.08MB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docx
    0.01MB

     

     

    - 1 -

    2021가단5343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안양시 동안구

    2.

    평택시

    3.

    시흥시

    4.

    서울 서대문구

    5.

    서울 강남구

    6.

    서울 관악구

    7.

    광주 서구

    원고 1 내지 6 소송대리인

    원고들 송달장소 광주 서구

    한국○○○공사

    - 2 -

    대전 대덕구

    대표자 사장

    법률상대리인 이진석

    2022. 3. 16.

    2022. 4. 13.

    1.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 4. 7. 2011 금제2562호로 공탁한 3,710,250 같은

    법원 2011 금제2563호로 공탁한 5,086,800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

    계산표 출급액란 기재 금액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1/2 원고들이, 1/2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O 나주시 왕곡면 ○○ 1** 하천 873(이하 사건 1토지 하고 주소는

    ○○ 이하만 표시한다) 같은 6**-15 하천 648(이하 사건 2토지

    ) 토지등기부에는 김효○, 김기○, 김정명의로 1950. 5. 2.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김기석이 2010.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 3 -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O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나주시 일대 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지구) 사업(사업시행

    기간 2009. 11. ~ 2011. 12.) 과정에서 사건 1, 2토지 김효○, 김정

    1/3 지분은 2011. 4. 11. 수용에 의하여, 김기석의 1/3지분은 2010. 11.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O 피고는 2011. 4. 7. 당시 사건 1, 2 토지의 등기부상 1/3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던 김정 피공탁자로 하여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금제2562호로 3,710,250,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금제2563

    호로 5,086,800원을 공탁하였다.

    O 원고들의 부친인 김정 1976. 11. 20. 사망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원고들과 김정 배우자 수가 1 상속을 하였고, 수가 2019. 11.

    26. 사망하여 원고들에게 2 상속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O 사건 1, 2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김정○, 김기○, 김효

    해남(당악) 김씨의 20대손들이다.

    O 사건 1, 2 토지 등기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도 김정○, 김기○, 김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O 사건 1, 2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 김정 이름이 한자로 金正炳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 아버지 김정 족보상 한자 이름과 동일하다.

    - 4 -

    O 사건 1, 2 토지의 토지대장과 사건 2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정 주소가 송죽리 230으로 동일하고, 송죽리 230 사건 1, 2토지 공유자

    김기 소유였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1, 2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재

    되어 있던 김정 원고의 부친 김정 동일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김정 상속함에 따라 사건 1, 2토지의 수용에 따른

    탁금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 출급액란 기재와 같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피고가 다투는 이상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가 공탁을

    하게 경위를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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