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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6.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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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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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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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소346049 손해배상()

    ○○

    수원시 영통구

    ○○

    수원시 영통구

    송달장소 수원시 영통구 (송달영수인 ○○)

    2022. 3. 8.

    2022.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인정사실

    . ○○ ○○ 수원시 영통구 A 5409 2001(이하 사건 아파트

    )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 2020. 11. 21. ○○공인중

    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 ○○로부터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 원고, ○○, 피고는 2021. 3. 4. 피고의 중개사무소에서 원고의 ○○ 대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피고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대화(이하

    대화 한다) 나눴는데, 피고는 원고 ○○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이하 사건 녹음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21. 3. 13. 법원에 ○○ 상대로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2021가소316055, 이하관련소송이라 한다)

    기하였다.

    . 피고는 2021. 4. 19. ○○에게 사건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하자소송

    질의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

    아래와 같다.

    2. 2021. 2. 14. 매수인이 주신 하자는 부동산 관례상 매도인에게 청구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소수의 확실한 비용이 드는 하자는 비용이 얼마 나오지 않는 선이라 저희

    부동산이 대신 처리하겠다고 매도인에게 말씀드리고 책임을 졌습니다.

    4. 2021. 3. 4. 잔금일날 매수인에게 받을 남은 금액(매수인이 제시한 하자 수리비용보

    많았음) 대해 아래 내용으로 상계처리하고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매수인과 중개수수료는 500 원에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추가지원금 이자

    150 비용을 제외하고 2021. 3. 4. 매수인에게 350 받을 돈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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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에게 사건 아파트 손해배상 소송으로 내용증명 보내주신 부분

    대해서 매수자가 부동산과 하자관련 합의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증자료를 위한 녹취록 요청 드립니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에게 사건 녹음 파일을 교부하였으며, ○○ 녹음

    파일로 녹취서를 작성해 관련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밀리에 사건 녹음을 3자에게 사건 녹음 파일을 유포함으로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없으나, 자신과의 대화

    자신에 대한 발화의 녹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범은 우리 법에 존재하지

    니한다. 무단녹음의 금지를 헌법상 음성권으로부터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

    가에게 절대적으로 할당된 권리영역이 있음을 뜻하지 아니한다.

    제가 물건 관련하여 실제 들어간 실비(2,195,300) 금액만 받는다.

    2) 2021. 3. 4.(정산이사일)까지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한 비용(제가 처리한 비용 +

    매수인이 지불한 비용)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4 -

    한편 독일의 Wenzel 의하면 인격영역은내밀영역(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있다. 이것은 가장 좁은 인격영역으로서, 3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호를 받는다. 내밀영역의 보호는 절대적이라고 한다). ② 비밀영역(이성적으로 평가를

    경우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인간의 생활영역이다.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밀스러운 전화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이 이에 속한다.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들

    비밀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③ 사적 영역(가족, 가정, 친구, 친척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결혼 전의 이야기, 부부

    간의 다툼 등이 이에 속한다. 가족구성원이나 친구 가까운 사이에서는 친밀성 때문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행동을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적인 대화가 직업과 관련된 경우에도 사적 영역에 속할 있다. 사적 영역이 언론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익형량

    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보의 이익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이해보다

    월한 경우에는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적 영역에 관하여 공표하더라

    적법할 있다), ④ 사회적 영역(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

    영역으로,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이에 속한다. 사회적 영역에 관해서도 언론이 자유

    롭게 보도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 영역을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있다), ⑤ 공개적 영역(모든 사람이 인식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하여야

    인간생활의 영역으로,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영역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보도를 하는

    - 5 -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영된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으로 구분된다.

    살피건대, ① 사건 대화의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중개업무와, 원고와 ○○ 입장에서는 사건 아파트의 매수와 관련된 것인바,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없고,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 ②

    피고로서는 추후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피고가 관련소송 사실을 알고 ○○ 돕기 위해 사건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사건 녹음을 시점은 관련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21. 3. 4.

    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③ ○○ 관련소송에서 증거 제출이

    요하여 피고에게 사건 녹음 파일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에게

    사건 녹음 파일을 교부하게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건 녹음을 것이나

    에게 사건 녹음 파일을 교부한 것이 민법 750조에 규정된위법행위 해당한

    다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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