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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 2020가단557343(병합)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6.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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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 2020가단557343(병합)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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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 2020가단557343(병합)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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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57336 손해배상(기)
    2020가단557343(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지○○
    용인시 기흥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조○○
    용인시 수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A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 2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95,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2021.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93,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은 2017. 2. 7. 주식회사 B로부터 미국 C사에서 제조한 골프 드라이
    버 1개(2016. 6. 9. 출고, 이하 ‘이 사건 드라이버’라 한다)를 매매대금 57만 원에 매수
    하여 인도받았다.
    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17. 8. 31. 24:00부터 2018. 8. 31. 24:00까지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
    - 3 -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7. 9. 10. 16: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1층 중 원고(1955. 4. 5.생 여자)는 
    24번 타석에서, 피고 조○○(1968. 2. 24.생 남자)은 바로 뒤에 있는 23번 타석에서 각 
    스윙 연습을 하였는데, 피고 조○○이 이 사건 드라이버를 휘두르자 그 헤드가 골프공
    에 맞는 순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이 원고의 왼쪽 뒷머리를 강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은 이 사건 드라이버를 잘못 휘둘러 바닥을 치는 바람에 샤프트가 부
    러지면서 헤드 부분이 원고의 머리를 때렸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드라이
    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이용객 중 과실로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골프채 헤드가 부러져 좌우로 튕겨나가거나 잘못 맞은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
    에 맞아 튕겨져 나와 옆 타석으로 날아갈 경우 등에 대비해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나 안전망을 갖추어 이용객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도 이러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① 적극적 손해 5,115,320원(= 기왕치료비 
    4,015,320원 + 향후치료비 1,100,000원), ② 일실수입 6,678,118원(= 입원기간에 
    - 4 -
    4,924,136원 + 통원기간에 1,753,982원), ③ 위자료 2,000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
    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793,348원(위 각 돈을 합하면 
    31,793,438원이 되는데, 원고는 잘못 계산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조○○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
    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
    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
    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이 이 사건 드라이버를 휘두르면서 바닥
    - 5 -
    을 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그 헤드가 골프공
    에 맞았음에도 샤프트가 부러졌으므로, 공작물인 이 사건 드라이버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드라이버에는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공작물
    의 하자에 관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고의․과실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피고 조○
    ○은 이 사건 드라이버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이므로, 피고 조○○이 손해의 방지에 필
    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외 회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1층 23번 타석과 24번 타석 사이
    에 골프채 등이 날아가는 것은 막아주는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이 설치되어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공작물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소외 회
    사가 위와 같은 안전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 조○○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반대로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참조). 다시 말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 6 -
    은 그 시설의 안전성에 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1.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
    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
    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위 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실수로 바닥을 때리거나 이 사건과 같이 골프채 자체의 결함에 
    의해 샤프트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한국 F 골프 CS팀 팀장
    인 박○○은 “스윙하다가 골프채가 다른 물체에 맞아서 부러지는 경우, 골프채로 바닥
    을 치는 경우, 골프채의 헤드 페이스에 골프공이 제대로 맞지 않아 부러지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에
    서 빠진 골프채가 앞 타석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불과 2.5미터가량 떨어져있고 뒤돌아있어 골프채가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앞 타석 연습자는 부러진 골프채 헤드 등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
    다.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
    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 7 -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합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담과 비교할 것
    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법경제학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임과 동시에 균형접근법에 해
    당한다. 법관이 법을 만들어나가는 속성을 지닌 불법행위법에서 법관이 수행해야 할 
    균형 설정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 설정은 구체적 사안과의 관련
    성 속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미리 세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제
    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때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
    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 〈 P·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
    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살피건대, 골프채가 앞 타석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낮으나,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는 매우 크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타석 사이에 안전벽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자가 위와 같은 사고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과
    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막대기로 공을 쳐서 앞으로 보낸다는 점에서 골프연습장과 유사한 야구연습장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야구연습장들은 대부분 각 타석 사이에 안전그물 
    등의 차단물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골프연습장들은 대부분 각 타석 사
    - 8 -
    이에 그와 같은 차단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구연습장은 방망이에 빗맞은 타구가 앞이나 뒤 타석으로 날아갈 위험성이 크
    므로 위와 같은 차단물 설치의 위험방지조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골프
    연습장의 경우에도 골프채 등이 다른 타석으로 날아갈 확률이 낮게나마 존재하는 이상
    (야구연습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기도 하나, 골프연습장에서는 안전모를 전혀 착용하
    지 않으므로, 골프연습장이 더 위험한 측면도 있다) 각 타석 사이에 위와 같은 차단물
    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에 위와 같은 차단물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단물 설치의 위험방지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도 자발적인 
    차단물 설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다) 피고 회사에 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회
    사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법
    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조○○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9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
    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를 입어 아래 표(시기와 종기가 동일한 행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다른 행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다)와 같이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등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서 약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5호증의 4와 갑 제5호증의 6은 각 원고가 2017. 
    9. 10. ○○○병원에 제증명료 2,000원을 납부한 사실에 관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
    수증인데, 갑 제5호증의 4는 발행일이 2017. 9. 10.이고, ‘납부한 금액’이 0원, ‘납부하
    지 않은 금액’이 2,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갑 제5호증의 6은 발행일이 2018. 9. 27.이
    고, ‘납부한 금액’이 2,000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원고
    는 2017. 9. 10. ○○○병원에 납부해야 할 제증명료 2,000원을 2018. 9. 27.에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병원 진료비는 합계 2,434,490원
    으로, 아래 표의 ○○○병원 진료비 합계 2,432,490원(= 2,395,290원 + 2,000원 + 
    2,000원 + 33,200원)보다 2,000원이 많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에는 일부 중복 청구하는 금액이 있어서 아래 표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원고 주장 금액
    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 10 -
    시기 종기 병원 진료비(원) 약국 약제비(원)
    2017-09-10 2017-09-10 ○○○병원 2,395,290 
    2017-09-10 2017-09-10 ○○○병원 2,000 
    2017-09-10 2017-09-19 ○○○○병원 4,075,930 
    2017-09-22 2017-09-30 ○○병원 3,027,900 
    2017-10-10 2017-10-10 ○○병원 합산 ○○○약국 5,100 
    2017-10-17 2017-10-20 ○○병원 315,430 ○○○약국 7,500 
    2017-10-27 2017-10-27 ○○병원 합산
    2017-10-30 2017-11-10 ○○병원 1,411,510 ○○○약국 8,170 
    2017-11-15 2017-11-15 ○○병원 합산
    2017-11-22 2017-11-22 ○○병원 합산 ○○○약국 15,050 
    2017-12-06 2017-12-06 ○○병원 합산 ○○○약국 15,050 
    2017-12-08 2017-12-16 ○○병원 664,990 
    2017-12-22 2017-12-22 ○○병원 합산 ○○○약국 28,300 
    2018-01-24 2018-01-24 ○○병원 합산 ○○○약국 24,700 
    2018-02-21 2018-02-21 ○○병원 합산 ○○○약국 14,100 
    2018-03-19 2018-03-19 ○○병원 합산 ○○○약국 16,100 
    2018-04-16 2018-04-16 ○○병원 합산 ○○○약국 30,020 
    2018-05-14 2018-05-14 ○○병원 합산 ○○○약국 30,020 
    2018-06-11 2018-06-11 ○○병원 합산 ○○○약국 29,020 
    2018-07-09 2018-07-09 ○○병원 합산 ○○○약국 30,320 
    2018-07-12 2018-07-12 ○○○병원 2,000 
    2018-08-06 2018-08-06 ○○병원 합산
    2018-08-18 2018-08-20 ○○병원 299,510 
    2018-09-17 2018-09-17 ○○병원 815,4001) ○○○약국 29,020 
    2018-09-27 2018-09-27 ○○○병원 33,200 
    2018-10-02 2018-10-02 ○○병원 21,900 ○○○○○약국 5,600 
    - 11 -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표의 종기 2017. 9. 10.의 진료비 
    2,395,290원과 종기 2017. 9. 19.의 진료비 4,075,930원을 피고 조○○이 원고 대신 납
    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7. 11. 23. 피고 회사로부터 진료비조로 4,287,820원
    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3,379,390원(= 13,623,160
    원 + 515,270원 – 2,395,290원 – 4,075,930원 – 4,287,820원)이 된다.
    (2) 향후치료비
    1) 위 각 “합산”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칸의 각 진료비와 2018. 9. 17.의 진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2018-10-15 2018-10-15 ○○병원 14,700 ○○약국 8,800 
    2018-11-19 2018-11-19 ○○병원 14,700 ○○약국 13,800 
    2018-12-12 2018-12-12 ○○병원 34,700 
    2019-01-09 2019-01-09 ○○병원 14,900 ○○약국 9,600 
    2019-01-23 2019-01-23 ○○병원 23,100 ○○약국 16,500 
    2019-02-14 2019-02-14 ○○병원 16,200 ○○○약국 5,100 
    2019-03-22 2019-03-22 ○○병원 10,900 ○○약국 21,600 
    2019-05-20 2019-05-20 ○○병원 10,900 ○○약국 21,600 
    2019-06-17 2019-06-17 ○○병원 10,900 ○○약국 21,600 
    2019-07-18 2019-07-18 ○○병원 10,900 ○○약국 21,600 
    2019-08-14 2019-08-14 ○○병원 10,900 ○○약국 21,600 
    2019-09-16 2019-09-16 ○○병원 10,900 ○○약국 21,600 
    2019-10-14 2019-10-14 ○○병원 10,900 ○○약국 21,600 
    2020-07-13 2020-07-13 ○○병원 4,000 
    2020-08-12 2020-08-12 ○○○○병원 87,900 
    2020-12-12 2020-12-12 ○○병원 271,600 ○○○약국 22,200 
    합계 13,623,160 합계 515,270
    - 12 -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의 왼쪽 귀 뒷면에 3㎝의 흉터가 남았고, 이에 관한 반흔성형술 및 수술 후 레이저치
    료를 위해 110만 원(= 치료비 50만 원 + 수술비 6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5. 12. 위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
    고 발생일인 2017. 9. 10.로 현재가치하면 929,500원(= 1,100,000원 × 호프만수치 
    0.845)이 된다.
    나) 일실수입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시중
    노임을 조사하여 매년 9월 1일에 발표하고,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시중노
    임을 조사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발표하므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5
    월 1일과 9월 1일을 기점으로 각각 변경된 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
    하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9. 10.부터 2017. 9. 19.까지 10일간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2017. 9. 10.은 일요일, 2017. 9. 
    16.은 토요일, 2017. 9. 17.은 일요일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7일이라고 봄
    이 타당하고, ② 원고가 2017. 9. 22.부터 2017. 9. 30.까지 9일간, 2017. 10. 17.부터 
    공표일 2018. 1. 1. 2018. 9. 1. 2019. 1. 1. 2019. 9. 1. 2020. 1. 1.
    노임단가 109,819원 118,130원 125,427원 130,264원 138,290원
    - 13 -
    2017. 10. 20.까지 4일간, 2017. 10. 30.부터 2017. 11. 10.까지 12일간, 2017. 12. 8.부
    터 2017. 12. 16.까지 9일간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와 마찬가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가동일수는 각 6일, 4일, 10일, 6일이 되므로, 위 각 
    입원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합계 33일(= 7일 + 6일 + 4일 + 10일 + 6일)이 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10/10, 10/27, 11/15, 
    11/22, 12/6, 12/22 각 ○○병원에서, 2017. 12. 29. ○○이비인후과에서, 2018년 1/24, 
    2/21, 3/19, 4/16 각 ○○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원치료일에
    는 0.5일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통원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합계 5.5일(= 11일 × 0.5)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8. 4. 30.까지의 일실수입은 4,228,031.5원(= 109,819원/일 × 38.5
    일)이 된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18.부터 2018. 8. 20.까지 3일간 ○○병
    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2018. 8. 18.은 토요일이고, 2018. 8. 19.은 
    일요일이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1일이 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5/14, 6/11, 7/9 각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통원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1.5일(= 3일 × 0.5)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8. 8. 31.까지의 일실수입은 295,325원(= 118,130원/일 × 2.5일)이 
    된다.
    (4)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9/17, 10/2, 10/15, 11/19, 12/12, 2019년 
    1/9, 1/23, 2/14, 3/22 각 ○○병원 또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
    므로, 위 통원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4.5일(= 9일 × 0.5)이 된다. 
    - 14 -
    따라서 원고의 2019. 4. 30.까지의 일실수입은 564,421.5원(= 125,427원/일 × 4.5일)
    이 된다.
    (5)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 5/20, 6/17, 7/18, 8/14 각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통원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2일(= 4일 × 
    0.5)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9. 8. 31.까지의 일실수입은 260,528원(= 130,264원/일 × 2일)이 
    된다.
    (6)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 9/16, 10/14, 2020. 7. 13. 각 ○○병원에
    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인 2020. 4. 4.까지이므
    로, 위 통원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는 1일(= 2일 × 0.5)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20. 4. 30.까지의 일실수입은 138,290원(= 138,290원/일 × 1일)이 
    된다.
    (7)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합계 5,486,596원(= 
    4,228,031.5원 + 295,325원 + 564,421.5원 + 260,528원 + 138,290원)이 된다.
    다) 위자료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가해행위의 
    경위와 상황, 피고 조○○의 과실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795,486원
    (= 3,379,390원 + 929,500원 + 5,486,596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 15 -
    일인 2017. 9.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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