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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11645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6. 6. 17. 15: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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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11645 손해배상(국)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33,331원과 이에 대하여 2026. 1. 15.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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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경에 의한 충남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전역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 7.부터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
수백 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되었고, 1950. 9. 28. 수복 후 1951.
2. 후퇴 시까지에도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 수천 명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
단 살해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25. 5.
15. 원고의 형들인 B, C, D을 1950. 10. 19. 살해된 이 사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
자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원고의 부친 망 E과 모친 망 F 사이에는 딸 G, H, 아들 B, C, D, I, J, 원고 A이 있
었는데, 딸인 G, H는 B, C, D이 사망하기 전 혼인하여 출가한 상태였고, 망 F은 1960.
1. 11., 망 E은 1981. 8. 19. 사망하였으며, I이 그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과거사정리법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방식, 조
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
만, 조사보고서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
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보고서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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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
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
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
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
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
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등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대한민국이 보관하고 있는 6·25 처형자
명단, 신원기록심사보고에 B, C, D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유
족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
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앞서 본 진실규명결정의 내용 자체가 모
순되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조사보고서에 인정 근거로 나온 유
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 진술의 구체
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도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 B, C, D 이 사건 진
실규명결정과 같이 피고 소속 군경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희생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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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망 B, C, D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
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망 B, C, D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1)에 따라 피고 소속 군경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살해된 망 B, C, D과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
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
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
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
1) 제헌 헌법 제27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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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
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
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
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국
민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반인권적인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이
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희생자 망 B, C, D은 물론, 그 유족들도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
적 빈곤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전쟁 이후 이념 대
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망 B, C, D의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됨으로써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민간인 희생사건 이후 약 75년이 지나면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
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처럼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
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장기간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을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
정하는 데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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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는 망 B, C, D 1억 원, 그 부모 1,000만 원, 형제자
매 500만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민법의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데(민법 부칙 제25조 제1
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 구 관습에 의하면 가족인 미혼의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父)가 유산을 상속하고,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처(妻)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夫)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제1002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 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
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제1009조 제1항),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제1009조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84,166,666원[= 336,666,666원
{= 망 E 본인 위자료 30,000,000원 + 망 E이 상속받은 망 B, C, D의 위자료
300,000,000원 + 망 E이 상속받은 망 F의 위자료 6,666,666원(= 30,000,000원 ×
4/18)} × 4/16], 원고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6,666,666원(= 30,000,000원 ×
4/18), 원고 본인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05,833,3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
론종결일인 2026.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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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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