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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839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6. 6. 16. 15: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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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008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1. C
2. D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가합51637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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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관하여 2019. 5.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 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하고, 위 11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이 사건 계약금”을 “위 계약금”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
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해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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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당초
의 2019. 7. 1.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었고, 원고들이 2019. 11. 14.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잔금 지급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
들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의 배액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공
탁하고 한 이 사건 해제 통지가 2020. 2. 10. 원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
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0. 6. 30.(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기일인 2019. 7. 1.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원고들로부터 잔
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해제 항
변은 원고 A가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100만 원의 성격이나 이 사건 매매
계약 제5조의 해석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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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양도소득세 경감
이라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로 원고들의 잔금 지급시기도 늦춰졌으나, 이는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시점이 연기됨
에 따라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시기도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2) 특히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12개월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소유
권이전시점을 연기함에 따른 이익이 피고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가등기의 경위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가등기를 마쳐줌으로
써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기한 연장 요청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
약에 따라 당초의 잔금 지급기일 및 인도일로 정해진 2019. 7. 1.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었고, 달리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이나 소유권이전시점을 미룰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도인인 피고들은 당초의 계약기간인 2019. 7. 1.부터 피고들
의 이익을 위하여 유예된 계약기간인 2020. 6. 30.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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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고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과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매
수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해제권 행사를 차단하고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여 반대급부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불리하고도 불안
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
난다.
4.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서 피고들이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명의인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원고
들의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 하나의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들은 원고들로부터 잔금 1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
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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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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