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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839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6.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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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839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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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839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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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008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1. C

    2. D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가합516372 판결

    2021. 8. 26.

    2021. 9. 30.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1/2

    - 2 -

    지분에 관하여 2019. 5.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1심판결 2 12행부터 5 4행까지의 “1. 인정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1심판결 2 12행의원고와원고들과 고쳐 쓴다.

    1심판결 2 아래에서 2, 3행의 “, 이하 2 원을 사건 계약금이라

    하고, 11 8,000 원을 사건 잔금이라 한다 삭제한다.

    1심판결 4 마지막 행의 사건 계약금 계약금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들에게 사건 매매계

    약에 따라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해제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주장

    - 3 -

    피고들은, 사건 합의에 따라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당초

    2019. 7. 1.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었고, 원고들이 2019. 11. 14. 잔금 명목으로

    100 원을 입금한 것은 잔금 지급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

    들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의 배액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탁하고 사건 해제 통지가 2020. 2. 10. 원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사건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 판단

    사건 매매계약 5조에서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

    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있다 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사실들, 10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사건 매매계약 5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건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0. 6. 30.(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부동산 인도기일인 2019. 7. 1.로부터 12개월이 되는 )까지 원고들로부터

    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해제

    변은 원고 A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100 원의 성격이나 사건 매매

    계약 5조의 해석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

    들일 없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피고들이 사건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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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감

    이라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사건 합의를 하였다. 사건 합의로 원고들의 잔금 지급시기도 늦춰졌으나, 이는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 합의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시점이 연기됨

    따라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시기도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2) 특히 피고들은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2 원에

    대한 12개월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200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소유

    권이전시점을 연기함에 따른 이익이 피고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으로 있다.

    3) 피고들은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가등기의 경위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비추어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등기를 마쳐줌으로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해석할 있다.

    4)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기한 연장 요청이 없었더라면 사건 매매계

    약에 따라 당초의 잔금 지급기일 인도일로 정해진 2019. 7. 1.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로부터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있었고, 달리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이나 소유권이전시점을 미룰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들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사건 매매계약 5조에 따른 해제권을

    사할 있다고 본다면, 매도인인 피고들은 당초의 계약기간인 2019. 7. 1.부터 피고들

    이익을 위하여 유예된 계약기간인 2020. 6. 30.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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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받고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과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있게 되는 반면에,

    수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해제권 행사를 차단하고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여 반대급부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불리하고도 불안

    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 사건 합의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

    난다.

    4.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사건 매매계약 2조에서 피고들이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바와 같다. 나아가

    사건 매매계약은 사건 아파트의 공동명의인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것으로,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원고

    들의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 하나의 매매계약이라 것이므로, 피고

    들은 원고들로부터 잔금 11 8,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사건

    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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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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