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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라455 - 소송비용액확정법률사례 - 민사 2026. 6. 14. 13:23반응형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라455 - 소송비용액확정.pdf0.08MB[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라455 - 소송비용액확정.docx0.01MB- 1 -
사 건 라 소송비용액확정2021 455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능종
피신청인 재항고인 , B
제 심 결 정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자 카확 결정2021. 11. 5. 2021 10101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명 령
주 문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 1. 11
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 항3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
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주 이내에 , 1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1
다(제 항4 고 규정하고) , 민법 제 조157 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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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 조170 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 후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결정문을 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결1
정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7 , 민법 제 조157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2
다 대법원 자 다 명령 참조( 2014. 12. 22. 2014 229016 ).
기록에 의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관하여 항고기각 결정문의 전산 2. , ,
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이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로 재항고인에게 통2022. 3. 30.
지되었으나 그로부터 주 이내에 재항고인이 결정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재항고인, 1 ,
은 이 되어서야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2022. 4. 14. .
그렇다면 위 결정문의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전자우편 등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 날인 부터 기산하여 일이 지난 2022. 3. 31. 7 2022. 4. 7.
의 오전 시가 되고 재항고기간은 민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당일0 , 157 1 2022. 4. 7.
부터 기산하여 일이 되는 만료한다 그러므로 제출된 이 사7 2022. 4. 13. . 2022. 4. 14.
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 3. 444 , 443 1 , 399 2
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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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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