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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2386 - 손해배상
    법률사례 - 민사 2026. 6.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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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5나12386 - 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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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5나12386 - 손해배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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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2386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10117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4.
    판 결 선 고 2026.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5,513,251원 및 그중 17,017,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
    터, 2,133,898,051원에 대하여는 2021. 2. 4.부터, 8,761,5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
    부터, 9,998,8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부터, 17,017,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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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8,820,9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다만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도면을 포함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O 3쪽 하5~6행의 “[도면1]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도면1] 우측 하단의 색
    이 칠해진 오각형 부분』으로 고친다.
    O 6쪽 [도면4] 중 두 번째 도면의 표제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이 사건 기존 건
    물』로, 세 번째 도면의 표제에 있는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이 사건 1공구 택지
    조성공사』로 각 고친다. 
    O 10쪽 5행의 “반환받았다” 다음에 『[반환받은 원금은 13,872,960원(= 위 1,944,643,383
    원 – 위 1,930,770,423원)이고, 반환받은 지연손해금은 6,680,745원(= 위 209,808,373원 - 
    위 203,127,628원)으로서 반환받은 총액은 합계 20,553,705원이다. 다만 갑 제9호증에는 
    반환받은 ‘이자’가 9,538,55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6,680,745원과의 차액 
    - 3 -
    2,857,810원(= 9,538,555원 – 6,680,745원)은 위 20,553,705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따
    른 가지급일 다음 날인 2021. 2. 5.부터 반환받은 날인 2023. 11. 17.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를 추가한다.
    O 14쪽 하5행의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갑 제4, 23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O 15쪽 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사
    건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갖는 참가효로 인해, 피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폐기물의 방치 및 매
    립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민
    사사건에서는 원고의 ‘**과 **’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
    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거래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을 하였을 뿐, 
    피고의 매립 또는 방치 사실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행위
    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원, 피고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동이익을 위해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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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의 판단에 의할 경우라도, 피고가 당연히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거나 방치하
    였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O 15쪽 하3행 이하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기존 건물 부지 부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건물 부지 부분』으로 고친다.
    O 16쪽 하1행의 “있다.” 다음에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1
    공구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옹벽 철거나 지하 매설 흄관의 철거를 수행하였다. 그런
    데 위 옹벽와 흄관은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건물 부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비록 위 옹벽과 흄관이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건물 부지의 가장자리
    를 따라 위치하고 있던 것이기는 하나, 약 76,000톤에 이르는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나 규모를 감안할 때(갑 제4호증 중 7쪽, 전자기록 기준 쪽수이고 이하 같음) 피고로서
    는 옹벽 철거를 위한 굴착(갑 제2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옹벽 철거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굴착 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나 지하 매설 흄관의 철거를 위한 굴착 과
    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건물 부지 내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를 추가한다. 
    O 17쪽 3행의 “성토된 부분에서 발견된 점”을 『성토된 부분에서도 발견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토 또는 평
    탄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전답 부분에 대해서 성토 작업을 하였다)』로 고
    친다. 
    O 17쪽 3~5행의 “③” 부분을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전답 부분의 성토공사 
    외에도 [도면3]에 표시된 옹벽의 철거, 같은 도면에 표시된 지하 매설 흄관의 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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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굴토 및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한 점(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는 C이 수행
    한 것이고, 이 사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은 D가 수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폐기물은 피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옹벽과 흄관 
    철거 공사 과정에서도 건설폐기물이 발생한다)』로 고친다.
    O 17쪽 9행의 “없는 점” 다음에 『,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은 이 사
    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를 기준으로 한 지반고로부터 지하 2m ~ 4.6m 깊이에 
    매립되어 있었는데, [도면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전답 부분에 
    시행한 성토 깊이는 최소 4m ~ 5m이고, 피고 스스로 작성한 공문에 의하더라도 위 성
    토 깊이는 약 6.5m에 이르는 점(을 제5호증 중 2쪽)』을 추가한다. 
    O 17쪽 10행의 “이 사건 기존 건물 부지 부분”을 『전답 부분』으로 고친다.
    O 19쪽 하5행의 “인정되는 점” 다음에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준공
    내역서에는 폐기물 굴착 및 운반, 폐기물 상차 및 되메우기, 폐기물 선별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23호증 중 23쪽)]』를 추가한다.
    O 20쪽 4행의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음에 『[이 사건 1공사 택지조성공사를 수행
    하던 피고와 인근 2공구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던 E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3. 6.경 토공반입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
    서에는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 착공 직후인 2009. 1. 1.부터 2013. 5. 31.까지 위 
    2공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1공구로 토사 659,027㎡가 반입되었다’는 취지의 기
    재가 있고(을 제5호증 중 9쪽),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준공내역서에도 
    ’2013. 7. 31. 현재 위 2공구에서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 현장으로 토사 
    644,375.9㎡(= 464,118.9㎡ + 180,257㎡)가 반입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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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23호증 중 23쪽). 그러나 위 준공내역서에서는 ’흙운반‘ 공정을 ‘유용무대’(토사물
    량 73,784㎡), ‘직접 운반’(토사물량 96,046.07㎡, 1,037,351㎡), ‘비옥토 운반’(토사물량 
    31,415㎡, 1㎡), ‘표토 운반’(토사물량 4,301㎡, 383㎡), ‘부족토 운반’으로 분류하고 있
    는데, 위 644,375.9㎡은 부족토 운반에 동원된 물량에 한정된다. 부족토 운반에 동원된 
    물량 외의 다른 토사도 이 사건 토지 중 전답 부분의 성토 작업에 사용되었을 개연성
    을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O 22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발주청으로서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지휘·감독할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점, 원고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D와 이 사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철거를 위해 C과 
    이 사건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와 C이 위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
    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점, 원고
    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하자가 없는 완전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과 
    **’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지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원고의 2026. 1. 22.자 준비서면 7~8쪽 및 갑 제26 
    내지 29호증) 등을 고려하면 ‘**과 **’에 대한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에게 있
    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은 위 15%보다 더욱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원고가 발주청으로서 폐기물 처리 관련 비용의 최종 부담자라는 사정은 이미 책
    임비율을 정하는데 반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
    서 지질 및 지반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여 해당 지점에서만 지질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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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조성공사 시행자의 입장에서 공사 대상이 되는 토지 모두에 대해 
    지반조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전답 부분의 경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새롭게 성토된 층이지 성토 전 
    상태에서의 지하 부분에 매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지반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78%가 전답 부분으로서 성토 대상에 해당한
    다(을 제5호증 중 2쪽).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책임비율 산정에 반영
    된 사유들에 해당하거나 위에서 인정한 책임비율을 조정해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23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책
    임 대부분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이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 따라
    서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책임 중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 운반 등과 무관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구상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과 **’에 대하여 부담한 손해배상책임 중 직접적인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무관한 
    부분은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해 토목공사 및 가시
    설공사의 효율이 저하되어 추가로 소요된 인건비 21,141,120원(갑 제3호증 중 19쪽 
    부분) 정도이므로, 피고의 구상의무는 위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피고의 방치나 매립이 없었을 경우 즉시 원고가 
    부담했을 폐기물처리비용과 위 방치나 매립 이후 사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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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폐기물은 피고의 매립
    이나 방치로 인해 지하에 매립된 상태에서 2018. 1. 3.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 처리 
    및 폐기를 위해서는 이미 조성된 토지에 대한 재굴토, 재굴착 작업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간접공사비의 증가나 장비투입비의 추가 지출,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의 처리비
    용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한 물가상승분의 반영 등으로 인해 즉시 처리비용에 비해 사후
    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위 즉시처리비용과 위 손해배상책임
    의 범위가 같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애초부터 폐
    기물처리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원고였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비율을 정함
    에 충분히 참작하였다.』 
    O 24쪽의 표와 ’바. 소결론‘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과 **’의 청구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 뿐, 피고를 포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공동의 면책을 위해 지출이 불가피했던 비
    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내용 및 그 소송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과 **’의 제소에 대한 원고의 응소가 부당응소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사
    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한 적도 있다. 다만 피고는 위 소송에 참가하
    지는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을 방치, 매립한 행위와 이 사건 폐기물이 매
    립된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거래에 제공한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고 
    이로 인하여 ‘**과 **’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원고가 ‘**과 **’에 이 사건 관련 민사
    사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
    - 9 -
    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이상, 변호사보수를 비롯
    한 위 소송비용 역시 공동면책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24쪽 표 아래 7쪽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O 25쪽 5행의 ”하는 바“를 『하는바』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은주
    판사 이영범
    판사 안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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