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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053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6. 10. 14: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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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532 손해배상(기)
원 고 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격
변 론 종 결 2026. 2. 24.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99,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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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328,148,980원 및 이에 대한 2024.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0. 20. 군산시 ●●면 ○○리 전 2,24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창고 2동, 사무실 1동
을 계약금액 1,850만 원에 설계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면적이 각 400㎡ 이하인 일반철골구조 창고 2동, 사무실 1
동을 준불연판넬(마감재)로 시공하는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
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1. 15.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만 원, 2024. 1. 11.
잔금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티에취케이
225피에스준불연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94㎡,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티
에이취케이150피에스준불연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399㎡(제1동), 일반철골
구조 티에이취케이225피에스준불연판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08㎡, 2층
61.56㎡(제2동,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24. 10. 10.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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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제4 석유류)를 보관할 용도임을 고지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제4석유류
6,000리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
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이 제4석유류 6,000리터 이상을 보관 및 취급하는 시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준불연판넬로 설계함으로써 건축사로서
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일반 판넬을 시공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위험물 저장시설로서 준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판넬을 철거하
고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바 그 공사비로
261,106,060원, 근린생활시설에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설계
및 감리비용으로 23,599,610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9,293,660원의 각 지출이 예상되
고, 이 사건 건물에 자동차 엔진 윤활유를 보관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24. 10.부터
2025. 3.까지 창고 임대료로 29,450,000원, 창고 이사비로 4,699,650원을 각 지출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328,148,9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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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당시 피고에게 제4석유류를 저장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을
뿐 저장용량 등에 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신
축한 후 위험물저장처리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
가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른 동의(이하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소방 동의가 필요 없는 건물 1동의 바닥면적 400㎡ 이하인
창고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의뢰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설계도서에는 아무
런 하자가 없고, 피고가 건축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건축사법 제20조는제1항은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
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와 지시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가 부적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전문가
적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이를 바로잡아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별지 관련 법
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의 사용이 예정된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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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험물 지정수량(저장용량)과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마감재를 준불연판넬로 시공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으
로써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원고의 직원이 2023. 10.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을 의뢰할 당시 제4
석유류1)인 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를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신축할 것임을 알고 있었
다고 자인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전환(개발행위허가 및 지목변경)
하기 위하여 토목설계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먼저
건축한 다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대지로 전환하고, 그 후에 근린생활시설
에서 위험물저장처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실제로
토목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 윤활유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할 계획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의 용
도변경에 대비하여 설계하였어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고
고지 받았고 이에 따라 바닥면적 400㎡ 이하의 창고 건물을 준불연판넬로 시공하는 설
계도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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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건축사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
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소방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고지하였더라도 독
립적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른 동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소방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
1항,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7조 제1항 제6호), 소방본부장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건축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으므로(법 제6조 제2항), 이 사건 건물이 장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용
도 변경될 예정이라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점을 알려 이 사건 건물이 소방
시설법 및 건축법을 준수하여 설계되도록 조언할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제4석유류의 경우 지정수량 6,000리터
이상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경우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하
고(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별표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위 허가대상 옥내저장소의 경우 벽,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 보와 서까래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제4항,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5]), 지정수량 미만을 저장하는 저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적용되는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지정수량의 1/5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
는 경우에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을 불연재
료로 만들도록 정하고 있다(조례 제2조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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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자동차 윤활유를 1,200리터 이상 보관하려면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을 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하고, 6,000리터 이상 보관하려면 저
장소 설치기준에 따라 벽,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보와 서까래를 불연재료로 시공
해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취급 또는 보관하려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확인하고, 건물의 사용 목적에 맞게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의 요
건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확인 및
조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에 위 법령에 따른 건축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에 따라 준불연판넬로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을 6,000리터 이상을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및 지붕의 준불연판넬, 창호, 홈통 등을 철거
하고, 외벽 내화판넬 및 지붕의 불연판넬을 설치하고, 출입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처마 및 선홈통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비용으로 261,106,060원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철거되는 준불연판넬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9,293,660원, 위험물 저
장 및 처리시설로의 설계변경 및 공사감리를 위한 비용으로 23,599,610원을 지출할 것
으로 예상되는바(위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및 감리가 필수적이
다), 위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 설계비 및 감리비 합계 293,999,330원은 모두 피고
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2) 창고보관료 및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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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
1532 판결 참조).
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 윤활유 보관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출하게 된 창고임대료 및 창고 이사비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설계
계약 이행 당시 원고가 기존에 창고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해당 임대
차기간이 만료하여 창고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창고보관료 등
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손해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원고는 2024. 9. 2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창
고임대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이행기를 경과하
여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원고로서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어 스스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
미암아 소방시설법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도서가 작성되었는바 설계용역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을 불연판넬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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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법이나 마감자재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공사
비 증액분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하는 건축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 중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8,199,799원
(=293,999,330원×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가
송달받은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4. 10.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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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대수선)의 허가ㆍ
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
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
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
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구획)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
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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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제조소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
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
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
다): 300제곱미터
라.「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
라 한다): 300제곱미터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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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
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심재)를 포함한다]는 방
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
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
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
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
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
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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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5.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
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
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14 -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다.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
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 험 물
지 정 수 량
유 별 성 질 품 명
제1류
산화성
고 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킬로그램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
램 또는 1,000킬로그램
- 15 -
제2류
가연성
고 체
1. 황화인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
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 연
발화성
물 질
및
금수성
물 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
로그램
제4류
인화성
액 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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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
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
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2024. 1. 18. 조례 제5399호로 일부개정되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 기
반응성
물 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킬로그램
제2종: 100킬로그램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
액 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
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 17 -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위험물안전관
리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된
실에서 할 것
가.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나.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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