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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3423 - 매매대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6. 6. 9. 13: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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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0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13423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홍계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23. 선고 2023가합40541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10.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4.부터 2026. 5. 8.까지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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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9,456,714원 및 그중 2,00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5.부
터, 2,00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786,456,714원에 대하여는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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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6행의 “16,946,049,380원”을 “16,936,049,380원”으로 고
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 마지막 행 및 10면 1행, 2행, 11행, 13면 아래에서 10행, 30
면 9행의 각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9행의 “신축”을 “신축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3행의 “20” 다음에 “, 23”을 추가하고, “기재” 다음에
“또는 영상”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3행, 15면 아래에서 8행, 16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아래에서 8행, 13면 아래에서 10행의 각 “공급공고문”을 “이 사
건 공급공고문”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아래에서 6행의 “포함한”을 “포함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2, 3행의 “구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8행의 “고도제한(40m)가”를 “고도제한(40m)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아래에서 5, 6행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군사기지
법”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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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14면 2행의 “사실”을 “사실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면 4행의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면 6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면 아래에서 4행의 “정보통신상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9면 9행의 “23” 다음에 “, 43, 44”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1면 아래에서 7행의 “이 사건 공급공고문”을 “이 사건 공급공고문은”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원고가 고
도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관할 군부대가 건축 인허가에 부동의할 수 있는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해당 군사시설을 확인하고 관할 군부대와 건축 인허가 관련 사
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군사기
지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를 하
려는 때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를 협의 당사자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관할 군부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이상 관할 군부대와의 건축 인허가 관련 협의
가 필요하고, 고도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관할 군부대가 다른 사유로 건축 인허가
에 부동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
용이 된 이 사건 공급공고문(제11. 가.의 ②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상 규제사항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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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고,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분양 신청에 참가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이 표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교부받았
다는 점만으로는 관할 군부대의 이 사건 부동의 통보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도 이 사건 공급
공고문에 “공급신청 전에 (중략)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기타 안내자
료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 후 매입신청 하여야 하며“(제11. 가.의 ①항), ”도시계획 건
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 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분양 신청에 참가하시기 바랍니
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제11. 가.의 ②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고도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군사기지법 등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 제
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후속 공급공고문에서 관할 군부대의 동의 절차 관련 건축허
가 규제사항을 고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을 방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공고문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과 협
의․처리하여야 한다.’(제11. 가.의 ②항)라고 기재한 것을, 이후 2025. 5. 14. 자 공급
공고문(갑 제43호증)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등 이 사건 공급공고문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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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일부 수정한 사실, 피고가 2025. 6. 16. 자 공급공고문(갑 제44호증)을 통해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토지리턴제’1)를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5. 5.
14. 자 공급공고문은 원고와 같이 군사기지법 등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의를 제기하
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2025. 6. 16. 자
공급공고문은 이 사건 토지의 원활한 매도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자인하였다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22면 아래에서 4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령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관계로 위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23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군사시설의 위치 등 세부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존재하는 군사시설을 확인할 수 없어 군사작전에 지장
이 없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사 설계가 가능하다 하여도 그 설계에
따른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건물을
분양할 수 없게 되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관할 군부대의 존재와
그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건축 제한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 리턴기간 내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합의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말한다(갑 제44호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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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최초 설계한 건물이 군사기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
에 존재하는 군사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군사기지법
령상 사전상담 제도,2) 추가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의 통보 이후
설계를 변경하거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건물을 분양할 수 없게 되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뒷받
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26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감정평가회보(을 제33호증), 고도제한도(갑 제4호증), 토지사용승낙서(갑 제8
호증)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원고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
용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26면 11행의 “있었다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공고 당시 입찰제안서 제출기간을 10 영업
일로 부여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을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고도제한 범위
2) 군사기지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에 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축하려고 하는 건물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군사적인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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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인접 토지보다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에게 군사기지법령에 따른 제한이 면제된다거나, 고도제한 외의
사유로 관할 군부대가 부동의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의 착
오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 제1심판결 26면 아래에서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피고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내에
군사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군사시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군부대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 관할 군부대의 존재와 그로 인한 건축 제한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 43, 44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제1심판결 26면 아래에서 5행의 “유발되었다고”를 “유발되었다거나 쌍방에 공통
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7면 4행의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7면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라 한다)”를 “이 사건 위약금 규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8면 아래에서 2행부터 29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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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28, 30,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위약금에서 20%에 해당하는 802,600,000원(= 4,013,000,000원 × 0.2)을 감
액하여 3,210,400,000원(= 4,013,000,000원 – 802,600,000원)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30면 10행의 “산정”을 “상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1면 3행부터 31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주거 지역의 2022. 4. 15.부터
2024. 10. 14.까지 2년 6개월간 실제 지가상승률은 4.005%였는바(을 제48호증), 피고가
차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경우 취득하게 되는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40,130,000,000원을 기준으로3) 위 지가변동률만큼 증가된 41,737,206,500원(=
40,130,000,000원 × 1.04005)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한 당초 매매대금 취득 예정 시기로부터 연 6%의 상사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함으로써 얻게 될 토지 가액 상승분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은 피고가 입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2024. 10. 14. 기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손해로
5,417,550,000원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승분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3,810,343,500원[= 5,417,550,000원 - 1,607,206,500원(= 지
가상승률을 반영한 매매대금 41,737,206,5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3)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매도되지 않은 상태이고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제33호
증 감정평가액인 21,692,599,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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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위약금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수납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
538,550,250원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보유하는 동안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위약금 4,013,000,000원은 총 매매대금 40,130,000,000원의 10%에
해당하고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
조, 제51조, 제75조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감액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 법에 따라 위약금이 책정된 관계로 당사자 간의 협의
나 절충의 여지없이 정해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
와 공기업인 피고가 경제적 지위나 위약금 결정 과정 등에 있어 대등하다고 보기도 어
렵다.
라. 피고의 채권가압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소외 P가 청구금액을
66,936,87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6. 2. 13.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중
앙지방법원 2026카단803195)이 내려졌으므로,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의 해
제를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에 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
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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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감액된 위약금 상당액인 802,600,000원
(= 4,013,000,000원 × 0.2)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24. 7. 2. 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
고일인 2026.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 청
판사 황용남
판사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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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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