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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06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6. 6. 9. 15: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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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0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지배인 C
피고(선정당사자) D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장수군 ●●면 ○○리 답 □□㎡에 관하여,
1. 선정자 E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D, F, G, H, I 사이에 2021.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1. 5. 27. 접수 제■■호로 마친 공유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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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E의 공유자 지분 상당인 2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1. 피고 E는 피고 D, F, G, H, I에 대하여 합유관계에 대한 탈퇴의사 표시를 하고, 탈
퇴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D, F, G, H, I는 연대하여 피고 E에게 18,928,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피고 D, F, G, H, I는 연대하여 제2항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및 추심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3. 11. 주식회사 J로부터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이에 기초한 지급명령
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 1352085호),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나. 당초 K, L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장수군 ●●면 ○○리 답 □□㎡
(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21. 5. 27. 피고 E가 2013. 9. 3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가 2012.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
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들
은 같은 날 “2021. 5. 27. 자 증여”를 원인으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들을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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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
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
39526 판결 등 참조).
2)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
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
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
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는 등기명
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쟁 토지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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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
고 96다15923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
고 2015다209163 판결 등 참조).
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
35884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
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피고 E 지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M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
중’)의 소유로서 K, L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수탁자가 피고들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
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이 사건 종중은 P을 시조로 선영 봉제사, 선영 분묘 및 제실의 관리 보존,
종친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중으로서, 내부 규약을 두고 대표자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총회와 이사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3) 2023. 3. 1.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종중원 명단의 종원들은 총 38인으로
서, 피고들은 모두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K,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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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종중 족보에 33세손, 34세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해왔고, 2021.
2. 1.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K, L 공동소유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것을 K, L이 사망함으로써 E,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재산
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중 각 집안 1인을 대표하여 6인을 지정하여 합유등
기를 할 것을 종중원들 전원일치로 결의하였다.’라고 의결하였다.
5)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K, L은 각 2013년과 2012
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다가 약 8년이 경
과한 2021. 5. 27. 피고 E, D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진 점, 곧바로 같은 날 연접한 등
기접수번호로 이 사건 합유등기가 경료된 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위 4)항 결의
에 따른 관리ㆍ처분의 결과 외에 다른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즉,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재산으로 K, L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다
가, 이 사건 합유등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그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
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 E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일반 채권자들이 해를 입
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E는 합유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피고들과 합유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바, 민법상 조합원은 민법 제716조에 따라 언제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후에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의 환급청구권을 가
진다.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탈퇴권ㆍ지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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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지분 환산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
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참조). 합유등기가 경료되었다
면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의해 경료되었다는 사실, 즉 그 명의자들 사이에
합유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과 그 명의자들이 합유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나아가 명의자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271조는 조합계약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인이 조
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 합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유등기에는
그 등기원인이 조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들 사이에 공동사
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출자ㆍ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합유등기는 이 사건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경료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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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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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자 명 단
1. D
2. E
3. F
4. G
5. H
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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