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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06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6. 6.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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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06 - 사해행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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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06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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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06 사해행위취소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지배인 C

    피고(선정당사자) D

    2026. 4. 22.

    2026. 5. 13.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

    장수군 ●● ○○ □□㎡에 관하여,

    1. 선정자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D, F, G, H, I 사이에 2021.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1. 5. 27. 접수 ■■호로 마친 공유자전

    - 2 -

    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E 공유자 지분 상당인 2분의 1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1. 피고 E 피고 D, F, G, H, I 대하여 합유관계에 대한 탈퇴의사 표시를 하고,

    퇴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D, F, G, H, I 연대하여 피고 E에게 18,928,771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

    3. 피고 D, F, G, H, I 연대하여 2항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추심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3. 11. 주식회사 J로부터 피고 E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이에 기초한 지급명령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 1352085),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 당초 K, L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장수군 ●● ○○ □□

    (이하 사건 토지’) 2021. 5. 27. 피고 E 2013. 9.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으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2012.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

    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들

    같은 “2021. 5. 27. 증여 원인으로(이하 사건 증여계약’) 피고들을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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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사건 합유등기’).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

    39526 판결 참조).

    2) 종중과 종중원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는지를 직접 증명할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는 물론,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있고, 이때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는 등기명

    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를 하게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지관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쟁 토지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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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없다(대법원 1997. 10. 10.

    9615923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11397 판결, 대법원 2018. 2. 13.

    2015209163 판결 참조).

    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

    35884 판결 참조).

    . 판단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없다.

    1) 원고는 사건 증여계약 피고 E 지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사건 부동산이 M 종친회(이하 사건

    ’) 소유로서 K, L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수탁자가 피고들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사건 종중은 P 시조로 선영 봉제사, 선영 분묘 제실의 관리 보존,

    종친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중으로서, 내부 규약을 두고 대표자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총회와 이사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3) 2023. 3. 1. 기준으로 작성된 사건 종중원 명단의 종원들은 38인으로

    , 피고들은 모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K,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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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건 종중 족보에 33세손, 34세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사건 종중은 사건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해왔고, 2021.

    2. 1.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 사건 토지에 대해 K, L 공동소유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것을 K, L 사망함으로써 E,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재산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중 집안 1인을 대표하여 6인을 지정하여 합유등

    기를 것을 종중원들 전원일치로 결의하였다.’라고 의결하였다.

    5) 앞서 살핀 것처럼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K, L 2013년과 2012

    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임에도, 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다가 8년이

    과한 2021. 5. 27. 피고 E, D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진 , 곧바로 같은 연접한

    기접수번호로 사건 합유등기가 경료된 등은 모두 사건 종중의 4) 결의

    따른 관리ㆍ처분의 결과 외에 다른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 사건 토지는 사건 종중의 재산으로 K, L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다

    , 사건 합유등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게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 E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일반 채권자들이 해를

    되었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주장 요지

    피고 E 합유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사건 토지를 다른 피고들과 합유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바, 민법상 조합원은 민법 716조에 따라 언제든 조합에서 탈퇴할

    있고, 탈퇴 후에는 민법 719조에 따라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의 환급청구권을

    진다. 원고는 피고 E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탈퇴권ㆍ지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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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분 환산액의 지급을 구한다.

    . 판단

    원고의 부분 주장은 피고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없다.

    ,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

    라고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9729 판결 참조). 합유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가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의해 경료되었다는 사실, 명의자들 사이에

    합유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과 명의자들이 합유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나아가 명의자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271조는 조합계약 외에도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인이

    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 합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건 합유등기에는

    등기원인이 조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들 사이에 공동사

    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출자ㆍ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앞서 살핀 것처럼 사건 합유등기는 사건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경료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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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두일

    - 8 -

    1. D

    2. E

    3. F

    4. G

    5. H

    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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