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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8618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6. 6. 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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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8618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pdf
    0.20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8618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docx
    0.02M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208618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피 고 1. C
    2. D
    3. E
    4. F
    5. 주식회사 G
    대표자 사내이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론
    담당변호사 윤태원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 2 -
    1. 피고들은,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 중 순번 1, 4, 5, 6, 8번 제품의 생산, 양도, 판매, 대
    여, 수입 또는 수출 및 이를 위한 청약이나 광고 또는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되
    고, 
    나.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 중 순번 1, 4, 5, 6, 8번 제품을 폐기하며, 
    다.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각 정보 중 순번 1, 4, 5, 6, 8번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
    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라.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각 정보 중 순번 1, 4, 5, 6, 8번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
    퓨터 파일, 일체의 서류, 사진을 폐기하라.
    2. 피고 C, D, E, 주식회사 G은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일체의 서류, 사진을 폐기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 중 순번 2, 3, 7번 제품의 생산, 양
    도, 판매, 대여, 수입 또는 수출 및 이를 위한 청약이나 광고 또는 홍보를 하여서는 아
    니 되고,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별
    - 3 -
    지1 목록 기재 각 제품 중 순번 2, 3, 7번 제품을 폐기하라.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정보 중 순번 2, 3, 7번 정보 및 나항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정보 중 순번 2, 3, 7번 정보 및 나항 정보가 저장되
    어 있는 컴퓨터 파일, 일체의 서류, 사진을 폐기하라. 주문 제2항 및 피고 F은 별지2 
    목록 3항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일체의 서류, 사진을 폐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2008. 8. 14. 설립되어 해충방제용 천적제품 및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
    약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0. 18. 설립되어 친환경 농자재 및 생물농약 원재료 제조, 수출입,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08. 8.경부터 원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2. 4.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로서, 2011. 10. 18.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2013. 12. 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 4. 15.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E는 2010. 10.경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 회사 생산개발부에서 부장으
    로 재직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F은 2010. 1.경부터 2016. 5. 30.까지 원고 회사 생산개발부에서 근무하다가, 원
    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4 -
    나. 피고 회사의 특허등록
    피고 회사는 2012. 8. 1. 발명의 명칭 ‘포트랍두스 템프라타 템프라타 균주(이하 
    ’템프라타 균주‘라 한다)를 포함하는 뿌리혹선충 방제용 조성물’, 발명자 ‘피고 C, E, D, 
    소외 H’으로 하는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여, 2013. 3. 18. 등록을 
    받았다. 
    다. 피고 F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F은 2021.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생략, 이하 ‘관련 형사사
    건’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피고 F에 대한 업무상배임)
    원고 회사는 해충방제용 천적제품 및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F은 2010. 1. 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원고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 7. 1.경부터 원고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F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원고 회사의 생물농약 제조와 관련된 기밀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원고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
    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은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 회사가 생물농약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31. 별지3 범죄일람표1(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1’ 이라 한다)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9, 14,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피고 회사이고, 이에 대한 계
    약 당사자도 피고 회사이므로, 개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대한 행위자 또는 책임의 
    주체로 볼 수 없어,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
    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
    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
    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나고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회사는 주력 제품인 ‘참선충’의 원료가 되는 템프라타 균주를 동정(同定)1) 
    하고 생균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목원대학교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였
    1) 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총 26개 납품업체별 원재명 및 단위별 단가, 
    총 5개의 자재 규격별 단가 및 수급처, 총 50개의 생물농약 제품 원재명 및 조성비, 단가 
    등의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F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
    고,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6 -
    고, 위 검사를 통하여 참선충 성분에 함유된 유효 미생물은 템프라타 균주임을 확인하
    고 생균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위 연구소가 2011. 9. 19. 원고 회사에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국가공인 검사성적서(이하 ‘이 사건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 회사는 별지2 목록 나항 기재와 같이 참선충 생산에 가장 적합한 배지(培
    地)2)의 조성 및 각 성분의 투입비율(이하 ‘이 사건 배지 자료’라 한다)을 도출하였고, 
    그 외 별지2 목록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생물농약 제품의 성분과 이
    를 배합하는 비율(이하 ‘이 사건 조성비 자료’라 한다,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
    인 이 사건 검사성적서, 배지 자료, 조성비 자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
    다)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였다. 
    2)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여 만든 이 사
    건 조성비 자료를 피고 F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생물농약 조성비를 그대로 이용한 제품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
    다. 또한 피고 C, D, E,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검사성적서, 배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
    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3)
    2) 식물이나 세균, 배양세포 따위를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표준국어대사전)
    3)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
    - 7 -
    1)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부정사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하
    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배지 자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취득한 사실이 있다
    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특허출원 청구항에 공개되어 있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의 존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
    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
    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
    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
    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
    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
    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
    2조 제1호 카목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카목의 보충성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술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출원한 사실이 없
    어 다른 근거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카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
    를 제기한 것이 위 카목의 보충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8 -
    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
    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6, 18, 19, 20, 21, 22, 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라
    고 보인다.
    ① 원고 회사는 2008년경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참선충 등 생물농약의 연구개
    발에 약 26억 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조성비 자료와 같은 생물농약 개발 
    정보를 축적하였고, 위와 같은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프로바이오틱 농업미생물 유래 대
    사체를 이용한 천연물 살균제 및 살선충제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 회사의 주력 제품은 저독성 친환경 살선충제인 참선충이고, 참선충의 
    원료가 되는 균주는 템프라타 균주이다. 이 사건 배지 자료는 템프라타 균주 배양조건
    에 관한 정보이고,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템프라타 균주를 동정하고 생균수를 측정한 
    것으로서 참선충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검사에 관한 공인 검사성적서이며, 이
    들은 모두 참선충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이 사건 조성비 자료 중 참선충 항목
    과 관련된 자료이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배지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 등록을 받았다. 
    - 9 -
    ④ 피고 C, D, E,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
    를 등록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이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검사성적서가 상당
    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
    음 처분을 받았다. 위 처분 당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검사성적서 내용에 포함된 사진
    을 마치 특허 출원을 위한 실험 과정인 것처럼 게재한 사실, 템프라타 균주의 계통학
    적 위치를 직접 실험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이용한 사실 등은 인정
    되었다. 
    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
    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
    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
    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하는데(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피고 F은 관련 형사사건
    에서 이 사건 조성비 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
    드를 반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⑥ 관련 형사사건 1심은 ‘원고 회사는 생물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생물농약을 제조하는 데 핵심적 요소는 원재료와 그 조성비이다. 원고 회사는 2008년 
    8월경 설립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과 비용을 들여 연구한 끝에 여러 생물농약 제
    품을 개발하였다. 원고 회사에는 생물농약 제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 10 -
    있고, 국가로부터 연구비용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피고 F은 원고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서,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면, 그 원재료와 조성비에 관
    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정리하여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러한 원재료와 조
    성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를 입수할 수 없다.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재료의 단가 
    및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단가에 관한 자료 역시 그 원재료 및 제품과 불가분적
    으로 결합하여 그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원재료 단가는 원고 회사의 원재료 업체와의 개별 약정
    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원고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원재료 업
    체와 거래한 결과물이고, 제품의 단가는 원고 회사가 연구, 개발한 생물농약 제품의 판
    매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이다.’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조
    성비 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1 기재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⑦ 이 사건 기술정보가 비록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로서 그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 
    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⑧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배지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를 등록할 당시 특허발명
    에 이 사건 배지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 4, 5, 8, 24, 25,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 11 -
    C, E, F, 피고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성비 자료 중 순번 1(참청), 4(참가루), 5(참빛), 6(참선충), 8(응애방제재)번 자료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및 피고 C, D, E,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회사는 I(스위스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하다가 거래를 중
    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년 초경 I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I은 2016. 3.경 피고 회사
    에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던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 회사가 I에 보낸 2016. 4. 12.자 메일에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
    와 동일한 제품(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4, 5번)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I이 피고 회사에 보낸 2016. 6. 15.자 메일에는 ‘원고 회사가 다른 조성
    표를 가지고 있다, 이 조성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② 원고 회사의 제품명 중 ‘Spider Mite Control(I 응애방제재)’, ‘Nematode 
    Control(I 참선충)’, ‘Mildew Control(I 참가루)’, ‘Spore Control(I 참빛)’은 생물농약 업계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고유한 제품명이다. 피고 회사
    와 I이 주고받은 메일에는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고유한 제품명이 수시로 언급되며 
    제품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③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2013년 6월경까지 협력관계에 있었고, 
    생물농약의 제조에 관하여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I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생물농약 제품 SDS(safety data sheet)를 제공받아 I으로부터 요청받은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이지 이 사건 조성비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2016. 
    - 12 -
    3. 18.부터 2016. 3. 28.까지 피고 회사에 Spider Mite Control(I 응애방제재), 
    Nematode Control(I 참선충), Mildew Control(I 참가루), Spore Control(I 참빛)을 주문
    할 수 있는지 협의하였고, 피고 F은 2016. 3. 29. 피고 E에게 ‘I 참선충, I 참빛, I 참가
    루, I 참청’ 원재료 조성비와 관련된 파일자료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I에 보
    낸 2016. 4. 20.자 메일에 ‘[Spider Mite Control(I 응애방제재)] I에서 보내준 SDS와  
    sample의 recipe가 다르다고 말해줌. 그래서 무엇을 공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F은 2016. 4. 21. 피고 E에게 ‘2013년 I 응애재’ 원재료 조성
    비, 원재․자재단가 파일자료, ‘I 응애방제재’ 원재료 조성비, 원재․자재단가 파일자료 
    ‘참가루 대체제 3ton 출고건’, ‘응애방제재 3ton 출고건’ 원재료 조성비 및 원재․자재 
    단가 및 생산단가 파일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 회사가 I이 제공한 SDS 자
    료와 독자적인 연구 및 기술을 활용하여 I으로부터 요청받은 원고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었다면 I의 요구시기에 맞추어 피고 F이 별지3 범죄일람표2
    (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2’라 한다)4)와 같이 관련 원재료 조성비 등 자료를 피고 E에
    게 전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가 피고 F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자료를 활용하였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④ 피고 회사는 피고 F을 영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9.경부터 I에 생물
    농약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F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는 원고 회사가 I에 납품하던 제품들을 생산하지 아니하였다. 
    ⑤ 관련 형사사건 1심도 ‘피고 F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는 피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2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인데, 위 범죄사실은 피고 F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범죄일람표2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2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
    다. 
    - 13 -
    고 회사가 I에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
    어도 피고 F이 반출한 원고 회사의 자료를 참조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
    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성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
    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 F이 반출하였음이 인정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1 자료
    에는 이 사건 조성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⑥ 피고 회사가 제조하여 I에 판매한 생물농약 제품은 원고 회사의 생물농약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거래한 상대방은 원고의 거래처였던 I이
    다. 
    ⑦ 피고 E, F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생물농약 및 각종 비료제품의 제조
    와 원료 및 제조공정 원료의 수급에 관한 비밀정보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
    약서를 작성하고, 퇴사시에도 2년간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생물농약 제조와 관련된 기밀 등을 유출하여서는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조성비 자료 등을 반출하였다.
    ⑧ 피고 C, D, E,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
    를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
    건 검사성적서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들이 이를 원고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공정한 
    - 14 -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성비 자료 중 순번 2(참진이), 
    3(참팽이), 7(수정증진제)번 자료, 이 사건 배지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는 2011년도에도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 중 순번 1 내지 5번
    의 제품의 조성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생물농약의 제조에 관한 상당한 기술
    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조성비 자료 등
    을 필요로 한 것은 I이 원고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F이 이 사건 조성비 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범죄
    일람표1 정보를 반출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였고, 판결이유에서도 피
    고 회사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1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1 반출사실만 명백하게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활용사실
    은 형사상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상 부정경쟁
    행위의 ‘무단사용’ 요건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성분 및 조성비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의 제품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④ 위 나)항에서 무단사용 사실을 인정한 참청, 참가루, 참빛, 참선충, 응애방제
    재의 경우, I의 구체적인 요청 및 그 시기에 부응하는 피고 F의 선별적 자료 전송행위
    가 더하여져 그 활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참청의 경우 I의 구체적 요청
    이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I의 요청이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선별적으로 전송
    - 15 -
    된 점에 비추어 이를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진이, 참팽이, 수정
    증진제는 피고 F의 선별적 자료 전송행위가 아니라 약 한 달 뒤 포괄적인 ‘원고 회사 
    제품군 원재 조성비 및 생산 단가’ 자료 전송행위로 피고 회사에 전달된 것이므로, 피
    고 회사가 이를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참진이의 경우 피고 회사가 I에 원고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
    다고 말하는 등 주문 계획 협의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제품 개발 협의가 확인되지 아
    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진이 관련 자료는 피고 F이 ‘원고 회사 제품군 원재 조성
    비 및 생산 단가’ 자료 전송행위로 포괄적으로 피고 회사에 전달된 것이므로, 피고 회
    사가 이를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 회사는 I이 피고 회사에 Pollen Boost(수정증진제) 개발도 요구하였으므
    로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조성비 자료도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2017. 3.경 피고 
    회사에 Pollen Boost 생산을 독촉하였는바, 피고 F의 이 사건 범죄일람표2 자료 전송
    행위 시기는 2016년 상반기이므로, 피고 회사가 약 1년 뒤 이 사건 조성비 자료 중 
    Pollen Boost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갑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사용한 템프라타 균주가 
    원고 회사의 템프라타 균주와 배지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지 자료를 실제로 취득한 사실 및 이를 실제로 사
    용하여 템프라타 균주를 생산한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E, F, 피고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 16 -
    방법으로 이 사건 조성비 자료 중 순번 1(참청), 4(참가루), 5(참빛), 6(참선충), 8(응애
    방제재)번 자료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 
    중 순번 1, 4, 5, 6, 8번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피고 C, D, E,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금지, 폐기 등 청구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E, F,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성비 자료 중 순
    번 1(참청), 4(참가루), 5(참빛), 6(참선충), 8(응애방제재)번 자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를 한 사실 및 피고 C, D, E,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검사성적서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
    였거나 앞으로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피고 회사는 영업활동의 
    계약명의자로서, 피고들은 피고 회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 중 순번 1번 BIO1(참청), 4번 BIO4(참가
    루), 5번 BIO5(참빛), 6번 Nematode Control(참선충), 8번 Spider Mite Control(응애방
    제재) 제품의 생산, 양도, 판매 대여, 수입 또는 수출 및 이를 위한 청약이나 광고 또
    는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위 각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성비 자료 중 순번 1, 
    4, 5, 6, 8번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정보가 저장되
    어 있는 컴퓨터 파일, 일체의 서류, 사진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정보
    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일체의 서류, 사진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피고 F은 이 
    - 17 -
    사건 검사성적서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F에 대한 이 사
    건 검사성적서 관련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강수희
    판사 유진홍
    - 18 -
    별지1
    목록
    피고 제품
    번호 제품 용도
    1 BIO 1 나방류 방제
    2 BIO 2 진딧물, 온실가루이 등 방제
    3 BIO 3 달팽이류 등 방제
    4 BIO 4 흰가루병 등 방제
    5 BIO 5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등 방제
    6 Nematode Control 살선충제
    7 Pollen Boost 수정증진제
    8 Spider Mite Control 응애방제제
    - 19 -
    별지2
    목록
    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아래 생물농약의 각 원재료, 조성비, 원자재, 자재단가 정보
    1. 참선충(Nematode Control)
    2. 참진 
    3. 참팽이
    4. 참빛 
    5. 참청
    6. 참가루
    7. Pollen Boost
    8. Spider Mite Control
    나. 원고의 포트랍두스 템프라타 템프라타 균주 배양에 사용되는 배지 구성 및 조성비
    에 관한 정보
    다. “Photorhabdus temperata subsp. temperata” 미생물에 관하여 목원대학교 미생물
    생태자원연구소가 2011. 9. 19.자로 발급한 검사 성적서
    - 20 -
    별지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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