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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569 - 주식양도의사표시 및 명의개서
    법률사례 - 민사 2026. 6. 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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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569 - 주식양도의사표시 및 명의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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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569 - 주식양도의사표시 및 명의개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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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4569 주식양도의사표시 및 명의개서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원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정원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선효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현중, 최정윤, 박기성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11. 21. 작성된 별
    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12. 23.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2020. 6.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F, 딸 G, 원고 보조참가인(둘째 아들, 대한민
    국 국적 상실 전 이름 : H), 피고(첫째 아들)가 있다. 
    나. 2006. 11. 12.을 작성일자로 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주
    식 중 210,000주(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1. 5.경 1/10로 액면분할되어 위 210,000주
    는 2,1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다
    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2부(이하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말미에 망인의 성명 및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7. 5.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망인이 584,650주, 피고
    가 2,100,000주, F가 55,150주, I이 10,2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망인은 2019. 9. 8. 공증인 J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116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3 -

    ○ 망인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아래 재산을 유증한다. 
    [재산의 표시]
    1.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5404호(원고 A, 피고 D) 
    주식배당금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4,941,809,694원)과 D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100,000주(2,100,000×500원=1,050,000,000원)에 대한 주식양도무효소송사
    건(철회 후 추후 다시 소송제기 포함)
    2.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2859호(원고 A, 피고 K) 
    K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0주(300,000×500원=150,000,000원)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소송사건 
    위 사건 전부에 대한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수계하는 일체의 소송행위와 승소 후 
    유언자가 취득할 주식 및 부당이득반환금을 유증한다.
    ○ 망인은 유언의 집행자로 B을 지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9, 3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6. 8.경 망인에게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며 경영권 승계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는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
    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라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증받은 원
    고 보조참가인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06. 11. 21. 작
    성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 4 -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 내
    용과 같은 증여계약의 준거법은 일본국법이고, 일본에서는 친족 간 장래의 부양 등을 
    기대하거나 증여 당시의 양호한 정의관계에 기초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가 후일 그와 
    같은 기대와 관계를 소멸, 파탄시키는 학대 등의 망은행위 내지 배신행위가 발생한 경
    우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
    은 망인이 평생의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된 후 망인과 같이 살던 집을 나가 망인을 부양하지 않았
    고,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망인의 허락 없이 수령하여 착
    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하여야 함에도 2018. 12. 
    23. 스스로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경영을 방기하고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매
    각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망은행위 내지 배신행위에 해당하는바, 망인이 피고
    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당연히 망인에게 복귀하는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
    한 권리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보조
    참가인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2017. 12. 4.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 감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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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2019년 초반부터 경제적·법률적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인지력과 판단력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에 나타난 망인의 대화내용을 보면 망인이 그 대화 당시에도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2019. 8. 23. 제기되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망인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소송대리권 위임계약
    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2019. 8. 8.)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증 치매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
    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망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바, 이
    는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소송수계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송참가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
    한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에게 발생한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
    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망인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증받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존하는 위험
    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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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소송능력 흠결 및 소송수계, 소송참가 신청의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
    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
    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
    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0, 67, 88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유효
    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을 결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
    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
    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치매의 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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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
    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법률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피고는 망인이 일본 L병원에서 2017. 4. 3. 및 2017. 7. 3. 알츠하이머성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M
    가 ‘2019년 초반 당시 망인은 초기 치매 이상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
    고, 이 경우 2019년 초반부터 2020년 사망시까지 자신의 경제적, 법률적 상황을 이해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인지력과 판단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2020
    년 5월 중등도 치매 상태 직전에 해당하는 2020년 3월에도 망인은 자신의 경제적, 법
    률적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인지력과 판단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
    렵다.’라는 의견을 밝혔음을 주요 논거로 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L병원에서 실시된 망인에 
    대한 정신상태 및 치매정도평가 검사결과, 2018. 4. 9. MMSE 검사의 경우 30점 만점
    에 19점으로, 2018. 11. 19. MMSE 검사의 경우 30점 만점에 20점으로, 이는 경증 또
    는 초기 단계의 치매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및 공정증서 작성 무렵의 
    MMSE 검사결과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의사 M는 2017년 및 2020년의 진료기록을 토
    대로 망인의 2019년 초반, 2019년부터 2020. 6. 4.까지의 인지력과 판단력을 추정하고 
    있는데, 의사 M는 망인을 직접 관찰하거나 보호자와의 면담을 거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및 공정증서 작성 무렵인 2019년의 진료기록은 감정대상에 포함되어 있
    지 않으므로, 그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서는 망인의 
    사망 한 달 전인 2020. 5.경 망인이 중등도 증상의 치매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한 것인데, 고령의 환자는 신체 컨디션에 따라 인지기능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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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므로, 2020. 5.경 망인이 중등도 증상의 치매를 보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
    건 소 제기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까지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3) 망인은 2019. 5. 28., 2019. 8.경, 2019. 8. 26., 2019. 9. 9., 2019. 10. 8., 
    2019. 11.경, 2019. 12. 23.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 및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피고를 상대로 망인 명
    의 주식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 이 사건 회
    사를 상대로 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면서 
    해당 소송위임장에 자필로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직접 공증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
    (4) 망인은 사망 한 달 전인 2020. 5. 9., 2020. 5. 14., 2020. 5. 17.에도 원고 
    소송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
    건 주식 및 피고가 지급받은 원고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비교적 원활하게 의사소
    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과 비교하여 일처리 능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5) 일본인 의사 N는 2020. 4. 13. 망인이 2018. 10.경과 비교해서 치매 증상
    에 큰 변화가 없고, 인지력과 판단력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에 망
    - 9 -
    인의 기명날인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
    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가 적
    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주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에 관한 확
    인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
    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고, 원고는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유언의 집행에 있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유증받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
    적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
    - 10 -
    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
    결 등 참조), 사문서는 위와 같은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
    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
    서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여
    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
    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
    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
    원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리
    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망인의 성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6, 36, 43, 67, 72, 73, 74, 77, 85, 
    87호증, 을 제 1, 4, 10, 14, 20, 21,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P, Q의 각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가) 내지 바)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 11 -
    보면,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사인이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것이 망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
    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감정인 O(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A’ 
    성명 필적 및 사인과 원고가 제출한 2019. 8.경 망인 명의로 작성된 소송위임장(갑 제
    67호증의 4),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04. 4. 23.자, 2004. 11. 19.자, 2004. 
    12. 8.자, 2005. 7.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각 기재된 ‘A’ 성명 필적 및 사인(이하 
    ‘이 사건 감정대조물’이라 하고, 그 중 2019. 8.경 소송위임장은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
    라 한다)을 대조한 후, 위 각 ‘A’ 성명과 사인 필적에 일부 자획의 위치와 연결부분 등
    에서 차이점이 있어 보이나, 필적의 특징부분과 원고, 피고가 제출한 각 감정물 자체 
    내의 필적 변화상태 등을 참고한 결과 이와 같은 차이점은 기재조건과 복사과정 등의 
    영향에 의한 변화 차이점으로 판단되고, 그 외 문자구성과 배자, 기필점과 종필처리 부
    분, 곡획과 굴곡 및 숙련상태 등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기재조건 등의 영향에 의한 변
    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필적의 특징부분 등이 서로 일관되게 분석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A’ 성명 및 사인 필적은 위 소송위임장 및 각 임시주
    주총회 의사록에 각 기재된 ‘A’ 성명 및 사인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된다는 감
    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는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A’ 성명 필적과 이 사건 소송위임장 및 
    원고와 피고가 망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7. 2. 16. 작성된 합의서(갑 제36호증의 1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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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이 사건 소송위임장 이 사건 합의서
    ◯ㄱ ‘S’자의 가운데 ‘一’획과 마지막 ‘一’획이 
    떨어져 있고, ‘S’자의 ‘丨’획과 마지막 ‘一’획
    이 연결되어 있다.
    ◯ㄴ ‘S’자의 가운데 ‘一’획의 시필은 곡획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으로 이어지고 있고, 종필의 곡획은 위를 향
    ◯ㄱ ‘S’자의 ‘丨’획과 마지막 ‘一’획이 구분되
    어 있다.
    ◯ㄴ ‘S’자의 가운데 ‘一’획의 종필의 곡획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가운데 ‘一’획의 시필의 
    곡획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왼쪽에서 오른
    쪽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아래 (2)항의 
    필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된 망인의 평소 필적 사이에는 육안으로 대조하여도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
    다. 
    ◯1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소송위임장, 합의서에 각 기재된 ‘A’ 성명 필적 
    중 ‘R’자의 경우, ‘S’자의 각 획의 연결 부분, 가운데 ‘一’획의 기필부와 종필부의 처리
    법 등이 아래와 같이 상이함이 육안상 명백 하고, 이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기
    재된 ‘R’자는 한국식 필순으로, 이 사건 소송위임장 및 합의서에 기재된 ‘R’자는 일본식 
    필순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2). 
    1) 갑 제71호증의 1과 동일한 것이다. 
    2) 한국식 필순
    일본식 필순
    - 13 -
    하고 있다. 
    ◯ㄷ 이러한 필적의 특징은 ‘S’자의 가운데 
    ‘一’획을 먼저 기재한 다음 ‘丨’획, 마지막 
    ‘一’획을 기재할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
    한 필순은 한국식 필순에 해당한다.
    ◯ㄷ 이러한 필적의 특징은 ‘S’자의 세로획인 
    ‘丨’획을 먼저 기재한 다음 가운데 ‘一’획, 마
    지막 ‘一’획을 기재할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필순은 일본식 필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T’자 중 마지막 획의 종필부의 처리방
    법, 획의 직선성과 곡선성 등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T’자와 육안상 상이하다.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이 사건 소송위임장 이 사건 합의서
    ‘T’자의 7, 8, 9획이 연결되는 형태로 처리되
    어 있고, ‘U’자의 ‘丨’획의 종필의 곡획이 왼
    쪽 방향으로 둥글게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고, 마지막 획의 종필 부분은 
    비교적 직선에 가깝다. 
    ◯ㄱ 이 사건 소송위임장의 경우 ‘T’자의 7, 8, 
    9획의 처리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와 육
    안상 명백하게 상이하다. 
    ◯ㄴ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T’자의 7, 8, 9획
    이 연결된 형태인 점은 동일하나, ‘U’자의 
    ‘丨’획의 종필의 곡획이 왼쪽 방향으로 둥글
    게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획의 종필 부분이 곡선성을 띄면서 아래 방
    향으로 크게 휘어 있다. 
    (2) 감정인은 위 가)항과 같은 차이점이 작성 당시의 상황과 자세 등 기재조건
    의 영향에 의한 변화 차이점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 가)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R’자의 필적의 차이점은 망인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 및 합의서를 기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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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일본식 필순에 의하여 기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필적의 특징은 원고
    가 제출한 망인 명의의 ‘소송위임장(갑 제67호증)’ 및 피고가 제출한 ‘의견요청서(을 제
    10호증의 14)’에 기재된 망인의 성명 필적에서 ‘R’자 중 ‘S’자의 가운데 ‘一’획의 기필부
    와 종필부의 처리방법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 필순은 오랜 세월 반복하여 
    생긴 개인만의 고유한 글쓰기 습성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식 필순
    으로 작성되어 발생한 필적의 차이점을 작성 당시의 환경이나 자세 등과 같은 기재조
    건의 영향에 의한 차이점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망인은 어릴 적 일본으로 이
    민을 가 일본을 근거지로 생활 및 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 일본식으로 한자를 읽고 쓰
    는데 익숙하다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 및 합의서 등과 달리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굳이 일본식 필순이 아닌 한국식 필순에 의하여 자신의 성명을 기재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을 10-14 갑 67-1 갑 67-2 갑 67-3 갑 67-5 갑 67-6
    갑 67-7 갑 67-8 갑 67-9 갑 67-10 갑 67-11 갑 67-12
    (3) 감정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금 보니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소송위임
    장에도 ’R‘자가 일본식 필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감정 당시에는 한국식 필순과 일본식 
    필순이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제시된 
    자료를 포함해서 재감정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4) 이 사건 감정대조물로 사용한 이 사건 회사의 2004. 4. 23.자,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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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각 기재된 ‘A’ 성명 필적 중 ‘R’자의 가운데 ‘一’획의 종
    필 부분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와 같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서 2019. 11. 29.까지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일했던 증인 P은 ‘이 
    사건 회사 문서 중에 일상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서에 절차상 대표이사의 사
    인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당시 임원이나 간부들이 대신 사인하는 형태도 자주 있었는
    데, 당시 경리과의 V 부장, 총무과의 Q, 경리과의 W, 경리과의 X이 주로 망인의 싸인
    을 연습하고 누가 더 비슷한지 비교하고 그랬다.’라고 증언한 점, 달리 위 각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이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한국식 필순에 따라 작성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필적감정에 있어서 적절한 대조자료라고 보
    기 어렵다. 
    나) 증인 P은 ‘망인은 도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망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면 본인이 직접 본인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망인이 결재나 계약한 문서를 보면 반드
    시 일본어 번역문이 붙어 있고, 망인은 일본어로 번역된 문서를 보고 원본문서(한글 또
    는 한문 혼용된 문서)에 결재나 날인을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망인 명의로 작성된 주
    식증여계약서(갑 제87호증의 1), 국유재산매매계약서(갑 제87호증의 2), 토지매매계약
    서(갑 제87호증의 3), 이 사건 합의서를 보면,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문서
    와 일본어 번역문 2부로 작성되어 있고, 해당 문서에 망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일본 인감도장3)이 날인되어 있다. 망인은 어릴 적 일본으로 이민을 가 일본을 
    3) 증인 P은 망인 명의로 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인감도장과 일본에서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한국 인감도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결재 문서 등에 필요할 때 사용하였고, 일본 인감도장은 망인이 보관하고 있
    으면서 개인적인 계약서 등에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망인의 일본 인감증명서(갑 제71호증의 3, 아래 표의 오른쪽 인영)
    와 한국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 아래 표의 왼쪽 인영)에 날인된 인영의 형태가 상이한데, 망인의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
    는 이 사건 합의서, 주식증여계약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의 인감도장의 인영은 일본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것
    - 16 -
    근거지로 생활하여 온 자로 한글에 익숙하지 않고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여 망인의 
    재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를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로 번역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4),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서는 국한문 혼용체로만 작성되어 있고, 망인의 일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
    며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계약서 2부 중 1부에는 계약일
    자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가 다른 계약서와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형식적인 완결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
    로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국한문 혼용체로
    만 2부가 작성된 경위,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증인 Q은 「V이 2006년 10월인가 11월 초에 자기 자리에서 이 사건 주식증
    여계약서에 망인의 성명과 사인을 기재하고 Y 부사장한테 보고하러 올라가면서, 응접
    실에서 이렇게 사인했는데 괜찮냐고 농담식으로 말을 했다. 자신이 ”문서 위조로 걸리
    면 어쩌려고 그러시냐.“라고 얘기하자 V은 ”걸리면 어쩌지? 잡혀가야 하나?“라며 서로 
    농담을 주고 받은 기억이 있다. 자신이 V에게 망인의 사인과 다른 게 티가 난다고 하
    면서 ”좀 더 잘해보시지 그랬어요.“라고 웃으며 얘기하니 V은 ”그래도 이게 제일 비슷
    하다“라고 했다. 자신이 망인의 사인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2부를 보관하
    고 있다가 Y 부사장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주었고, Y 부사장이 D의 사인을 받은 
    과 육안상 동일하다. 
    4) 증인 P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망인을 한 번 만에 설득한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망인이이 
    사건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사인할 때 실제로 회사 문서대로 일본어로 번역하여 붙이고, 사인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기
    록을 남겼다. 망인이 이해가 안 되면 사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된 걸 반드시 첨부한다.‘라고 증언하였다. 
    - 17 -
    후 자신을 불러서 서류를 주기에, 그 서류를 주식 명의개서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2부 중 사본만 보관하고 원본은 Y 부사장에게 주었다. 당시 자신과 V은 Y 부
    사장이 ”증여세 할증평가유예가 끝나는 2006. 12. 31. 전에는 무조건 증여를 마무리해
    야 한다. 회장님은 나중에 설득하면 되니 먼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증여 업무를 진
    행하라, 부자지간의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여 이에 따랐던 것이다.」라
    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V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Q
    은 당시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정에서 위증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이루어진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2부가 모
    두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일자에 망인과 피고가 모두 일본에 있었고,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주식증여계
    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2통
    을 모두 이 사건 회사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마) 망인은 2018. 10, 15.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540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망인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강박 및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5) P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원본 2부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 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대리인은 이를 
    갑 제43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P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어느 시점에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원본 2부를 스캔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원본 2부를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
    였다. 이 사건 회사는 P이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P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고소 
    및 고발장에는 ‘망인이 이 사건에서 2020. 11. 25.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2부는 P이 이메일을 통해 원
    고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것이고,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는 
    P이 위 문서를 절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증여계
    약서 2부가 모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8 -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외에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00주에 해당하는 배당금 4,941,809,694원을 임의로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부
    당이득반환으로 위 4,941,809,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
    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7.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주
    식의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2. 자백간주를 이유
    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
    서 2018. 10. 22.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취했을 태도로 볼 수 없다. 
    바) 피고는, ① 망인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F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
    사로 2018. 8. 22. 취임한 Z와의 대화에서 ‘망인이 일본 집에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서에 직접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망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3161호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피고가 양도대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
    령)죄로 고소한 점, ③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5404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소장에서 ‘피고의 폭행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
    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경영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이전하였다.’라고 주장한 점, ④ 망인이 2018. 2. 6. Z와 대화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를 줬다.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에 사인만 하였을 뿐 인감도장을 찍
    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⑤ 망인이 
    2019. 5. 27. 이 사건 회사에게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요구하면서 보낸 서류에 ‘외부
    - 19 -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2006년도 아들 D에게 주식 50%를 증여하였는데 70%를 증여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일자 
    이후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
    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는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
    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F가 2021. 2. 18. Z와 통화하면서 Z에게 ‘이모가 
    받아낸 거잖아’, ‘같이 있었고 내가 받아내다시피 했고’, ‘중소기업, 그 저기, 뭐라 그러
    지? 특별히 공제해 주는 세금, 이거 법6)이 올해 연말까지라 하니까 *** 되기 전에 하
    자, 이래갖고서는 이모가 서둘러갖고 그리한 거야’라고 말한 사실, 2006년 당시 시행되
    던 조세제한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Y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망인을 상대
    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설득한 사실은 인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F나 Y 등의 설득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면, 망인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평소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식증여계
    약서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필체도 망인의 필적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망인과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피고와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의 ◯2 ,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3161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 내용과 달리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회
    6) 2004. 12. 31. 신설된 조세제한특례법 제100조의2를 말한다.
    제100조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
    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20 -
    사의 주식 210,000주를 양도한 기억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전혀 없다. 아마도 부인과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3161호 사건의 고소장 및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5404
    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소장 기재는 망인이 처형인 K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을 위임하여 K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
    이 위 고소장 및 소장 작성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기재가 망인
    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4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Z 사이의 2018. 9. 6.자 대화녹취록에 의
    하면, 망인이 Z에게 ”나는 인감증명도 안 줬어. 도장도 안 찍었어. 아야! 40%는 찍었
    지. 아니, 사인만 했지. 또 나중에서 사인해도 인감증명을.“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
    기는 하나, 망인은 다시 ”D가 공짜로 가 갔다. 20%, 20% 돈 갖고 갔다. 그거 사인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고 했는데.“라고 말하거나, ”아야! 밑에 직원들이 그래 했다고 그
    러면 내가 인감증명서도 안 갖다 주고 도장, 사인도 안 했는데,“라고 말하였는바, 위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망인이 Z에게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가져갔고,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5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수임인 법무사법인 AA 및 AB회계사무소
    에 위임하여 작성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관련 문서에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
    건 회사의 주식 50%를 증여하였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외부감사보고서 에는 
    - 21 -
    70%를 증여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망인의 성명 및 
    사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배당과 관련된 위법사항, 2017
    년도 유상감자의 위법사항, 2018년도 주식양도에 따른 위법사항 등에 대한 고소장 및 
    소장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등을 위임받은 위 수임인이 작성한 것으로, 첨부된 
    위임장에 일본어 번역문이 포함된 것과 달리 국문으로만 작성되어 있어 한국어를 읽거
    나 쓸 줄 모르는 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증여한 사
    실은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에 관한 것이
    므로, 위 문서의 내용과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고의 ◯6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 명의로 작성된 사임서 2부 중 1부
    에는 망인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1부에는 망인의 한국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한국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감도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보
    관하고 있던 것이고, 한국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된 것인바, 위 사임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망인의 대표이사 사임이 망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다. 망인이 주로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체결일 이후부터 이 사
    건 회사의 운영에 오랫동안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장남인 피고로 하
    여금 후계자로서의 경영수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 운영
    을 도맡아 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서 사임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전
    - 22 -
    제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주장
    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에게 반
    환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이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유언공증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
    식의 소유자는 원고 보조참가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
    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임락균
    판사 최지원
    - 23 -
    별지
    주식의 표시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E
    1. 주주명 : D
    1.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1. 1주의 금액 : 500원
    1. 보유주식수 : 2,100,000주(액면분할 전 210,000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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