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6. 21. 15:54
    반응형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 대여금.pdf
    0.10MB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 대여금.docx
    0.01MB

     

     

    - 1 -

    대여금2021 23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1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11. 1. 12. 2010 4824

    2021. 8. 20.

    2021. 10. 1.

    1.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부터 사건 소장 부본 200,000,000 2000. 5. 31.

    - 2 -

    송달일까지는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비율로 계산한 5%, 20%

    지급하라 원고는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였다가 법원에서 양수금을 구하는 (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1 ,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경우 피고는 책임을 ,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사유가 없어진

    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있다2 .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 ’

    사실을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

    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06. 2.

    선고 판결 참조24. 2004 8005 ).

    . 판단

    - 3 -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법원은 소장 부본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변론 , 1 , ,

    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1. 1.

    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12. 1 , 2011. 1. 14.

    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심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채무불이행, 2021. 1. 22. 1

    자명부등재 대구지방법원 카불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고 심판결이 선고( 2021 20050) 1

    사실을 인지한 사실 피고가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 2021. 1. 29.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비로소 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 , 2021. 1. 22. 1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것이므로 그로부터 이내인 제기된 2 2021. 1. 29.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모친을 ,

    통하여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사건 추완항소의 제기는 부적법하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친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거나 ,

    피고의 모친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

    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로부터 원을 차용함 채권자 공란 채무자 피고 되어 있는 C D ‘3 , , , E D’

    용증 이하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 ’ )1) 교부받았다가 내지 원고에게 , 2003 2004

    차용증을 양도하였다 사건 차용증은 무기명증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건 . ,

    1) 원고는 사건 차용증이 심판결문 나항에 언급된 차용증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 2 1 . .

    - 4 -

    차용증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차용증상의 금액 일부인 이에 대한 지연2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무기명채권이란 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

    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에 채권을 표상 하는 · · · ( )表象

    권이 요구되어지는 채권 또는 증권에 결부된 채권]으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형의 ,

    채권이 유형의 증서에 화체된 것이다 무기명채권의 증서는 무기명증권이라 하고 무기. ,

    명채권은 양수인에게 무기명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민법 ( 523 ).

    . 판단

    1) 먼저 C 로부터 D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

    호증 인증서 기재만으로는 8 ( ) C 로부터 D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C 로부터 D 교부받은 문서의 명칭 문서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의 이름과 ,

    차용금액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

    .

    2) 설령 C 로부터 D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호증의 기재에 , 8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차용증은 또는 소개로 알게 사람에게 C D D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면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처분문서에 불과한

    것이지 차용증 자체가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무기명증권이라고 보기 어렵

    달리 차용증이 무기명증권이라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사건 차용증상의 권리자이고 사건 차용증이 민법 조상의 C , 523

    무기명증권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3. 결론

    그렇다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심판결은 실효되었다1 ).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정신구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