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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6. 21. 15: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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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대여금2021 23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11. 1. 12. 2010 4824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200,000,000 200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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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5%, 20%
을 지급하라 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양수금을 구하는 (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1 ,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2 .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 ’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
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
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06. 2.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4. 2004 8005 ).
나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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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심법원은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변론 , 1 , ,
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1. 1.
제 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12. 1 , 2011. 1. 14.
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제 심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채무불이행, 2021. 1. 22. 1
자명부등재 대구지방법원 카불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고 제 심판결이 선고( 2021 20050) 1
된 사실을 인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 2021. 1. 29.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비로소 제 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 , 2021. 1. 22. 1
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주 이내인 제기된 2 2021. 1. 29.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모친을 ,
통하여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제기는 부적법하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친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거나 ,
피고의 모친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는 로부터 억 원을 차용함 채권자 공란 채무자 피고 및 로 되어 있는 차 C D ‘3 , , , E D’
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 ’ )1)을 교부받았다가 년 내지 년 원고에게 , 2003 2004
위 차용증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무기명증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 ,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제 심판결문 제 쪽 제 의 나항에 언급된 차용증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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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금액 중 일부인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2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관련 법리
무기명채권이란 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
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에 그 채권을 표상 하는 증· · · ( )表象
권이 요구되어지는 채권 또는 증권에 결부된 채권]으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형의 ,
채권이 유형의 증서에 화체된 것이다 무기명채권의 증서는 무기명증권이라 하고 무기. ,
명채권은 양수인에게 무기명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 조( 523 ).
다 . 판단
1) 먼저 가 C 로부터 D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호증 인증서 의 기재만으로는 가 8 ( ) C 로부터 D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는 (C 로부터 D 교부받은 문서의 명칭 그 문서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의 이름과 ,
차용금액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2) 설령 가 C 로부터 D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갑 제 호증의 기재에 , 8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차용증은 가 또는 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금C D D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처분문서에 불과한
것이지 위 차용증 자체가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무기명증권이라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위 차용증이 무기명증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권리자이고 이 사건 차용증이 민법 제 조상의 C , 523
무기명증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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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
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 심판결은 실효되었다1 ).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정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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