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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6.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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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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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 손해배상(기).docx
    0.02MB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1 25763 (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9. 3. 2020 212013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 10,000,000
    여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22. 2. 25. 2022. 4. 6. 5% ,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3. 원고의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 총 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는 피고가 부담한다4. 90% , 10%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5.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 320,000,000 113,304,406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186,695,594 2020. 11. 2.
    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 , 20,000,000 2022. 2. 23.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12%
    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억 원으로 감축하고( 3 , 
    위자료 만 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2,000 ).
    2. 항소취지
    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 .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로부터 김천시 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016. 12. 12. C D 690 ( ‘ ’ )㎡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층 2016. 12. 28. 15
    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28 ‘E’ ( ‘ ’ )
    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 3 -
    한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지급 등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와 사이에 피고가 로부터 2016. 1. 29. C , C
    이 사건 아파트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에 도급받1,821,150,000 ( )
    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의 도급인을 원고로 변경, 2016. 8. 22. ,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 ’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억 2016. 5. 22. 4 5,000
    만 원 억 만 원 억 원 합계 억 원을 지급받았다, 2016. 7. 12. 6 5,000 , 2016. 8. 29. 2 13 .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기존 수급인의 시공에 따른 기성 , 
    부분 공사대금 억 원과 원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실내공사 부분의 3
    공사대금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3 3,600 6 3,600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 2017. 7. 27. , 
    은 날 주식회사 이하 신탁 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F ( ‘F ’ )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 
    지권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대금채권 관련 가압류사건 및 본안소송의 경과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이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783,265,000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자 카단 호 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 이하 이 사2017. 5. 8. 2017 10178 ( ‘
    건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러’ ) , 2017. 5. 10. . 
    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신
    - 4 -
    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자 카단 호 결정으로 이 사건 , 2017. 7. 17. 2017 10236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가압류기, 2017. 7. 26. 
    입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제 심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보아 , 1 2018. 11. 2.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가합 호 항소심법원은 ( 2017 204128 ), 2019. 10. 
    기지급 공사대금 및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공제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공제하면 원고10. ‘
    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고 판단하여 공사대금청구를 배척하고 대여금’ ,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구고등법원 나 판결( 2018 25695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확정본안판결 이라 한다2020. 2. 7. ( ‘ ’ ).
    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의 소유권방해배제를 구할 권리를 피
    보전권리로 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자로 이 사건 . 2018. 1. 18. ,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 부분은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부
    분을 인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하거나 현수막 , ‘ ① 
    또는 컨테이너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원고나 원고로부터 고용된 사람의 출입, ②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결정을 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카합 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라 한다 집행관은 위 가처2017 10035 , ‘ ’ ), 2018. 2. 1. 
    분결정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 직원 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 G
    - 5 -
    피고의 직원인 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이 사건 G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래 , 
    기재와 같이 건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위 각 형사1), 2) 2 . G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
    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배척되었다.
    는 아래 죄명 및 범죄사실로 제 심에서 벌금 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 1) G , 1 50 (
    법원 선고 고정 판결 이는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2017 1393 ), ( 2018. 2. 2. 
    선고 노 판결 및 상고기각 대법원 선고 도 판결 판2017 3865 ) ( 2018. 8. 30. 2018 37667 ) 
    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는 아래 죄명 및 범죄사실로 제 심에서 벌금 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 2) G , 1 250 [
    법원 선고 고정 고정 병합 판결 이는 항소기각 판결2019. 5. 10. 2017 2129, 2018 809( ) ], 
    대구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 6. 30. 2019 1958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
    은 와 공동하여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G H 2017. 5. 27. 10:15
    하여 유치권행사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찾아가 디지털 열쇠로 되어 있는 아파트 , ‘ ’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가 아파트 옆의 전원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G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
    은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에 G , 2017. 6. 7. 11:00 ,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로 막고 붉은 색 페
    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낙서를 해 놓고 인부 명을 상주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 ’ 2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 , 2017. 9. 14.
    명으로 하여금 분양준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용인인 2
    - 6 -
    바 선행확정본안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자 타채 결정으로 피고의 원 2020. 4. 20. 2020 10592 , 
    고에 대한 선행확정본안판결의 판결금 및 그 이자채권 등 합계 원을 청구568,221,145
    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신탁에 대한 채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F (
    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원고가 가지는 해약금 및 수익금반환채권 을 대상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 이라 한다( ‘ ’ ).
    사 원고의 대출금 이자 지출 . 
    원고는 경부터 경까지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구미신용협동조합에2017. 7. 2020. 10. , 
    게 원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에게 원 합계 원을 지196,515,238 , 197,271,413 393,786,651
    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 ] , 1 9, 11, 13, 14, 15 , 1, 2, 3, 5
    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의 주장2.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변제 공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미 . , 
    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득하여 이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성립을 주장하기 . 
    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은 계속하여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있다가I, J, K . G , 
    경 법원의 감정평가 요구에 의하여 잠시 판넬을 제거한 사이에 분양준비 등을 2018. 4. 6.
    위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용인인 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소I, J, K
    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야 나와 돈 내놔 라고 하면서 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 , .” J , 
    경까지 계속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아 위력으로 원고의 분양준비 등 2018. 4. 11.
    업무를 방해하였다.
    - 7 -
    위하여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
    문을 판넬로 막아 점유하면서 원고의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이러한 방해행위는 이를 ,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
    속되어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려던 원고의 직원을 물리, 2018. 4. 6. 
    적으로 저지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신탁에 대한 채권을 . F
    부당하게 압류 추심하였다.․
    라 이러한 피고 또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적시 . 
    에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결과 원의 금융이자를 393,786,651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설령 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의 , 
    분양업무가 방해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금융이자 상당액의 일부 또는 민사소송법 제 조의 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202 2
    산상 손해액인 억 원 및 위자료 만 원 합계 억 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3 2,000 3 2,000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3. 
    가 업무방해죄 및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긍정 . ( )
    피고의 직원 이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고 경부터 G 2017. 5. 27. , 2017. 6. 7.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인부를 상주시키고 판넬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2018. 4. 11.
    고 측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출, 
    입하거나 원고 측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 가처분결정이 2018. 2. 
    - 8 -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이 사건 가처1. , (
    분결정을 위반한 부분 포함 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 사용) , G
    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긍정 . (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 
    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1992. 9. 25. 92 8453 ),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뒤 피고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
    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 
    부당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추가 업무방해 및 부당압류 추심 관련 불법행위 여부 부정 . ( )․
    원고의 추가 주장은 피고가 이후로도 까지 로 이 사 , 2018. 4. 11. 2020. 3. 28. CCTV
    건 아파트 출입구를 감시하는 등 방해행위를 지속하고 원고의 신탁에 대한 수익금반F
    환채권에 대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나 갑 , 
    제 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16 , 
    려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선행확정본안판결에 기한 5
    피고의 판결금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이, 
    유 없다.
    라 소결 . 
    - 9 -
    따라서 피고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부분 (
    포함 및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판단4. 
    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
    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선( 2009. 9. 10. 
    고 다 판결 등 참조2009 30762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
    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처분 필요성에 기하여 처분을 계
    획 또는 시도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
    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07. 11. 15. 2005 34919 ).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
    용 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 
    - 10 -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1. 11. 13. 2001 26774 ).
    나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 , 
    아래 내지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① ④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 
    해액의 증명을 완화하는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 조의 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 원고202 2 , 
    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 2017. 5. 8. 2017. 5. 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10. , 2017. 7. 17. 2017. 7.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부터 26. .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 중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2017. 7. 27. 
    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와 이용 상황 이 사건 아파트의 분. , 
    양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 
    처분이 지연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이 지연됨으로써 대출금 원 , ② 
    금을 적시에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이
    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반드시 금융기관. 
    과 대출약정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출약정이 체결되더라도 대출금 채무의 
    - 11 -
    규모 이율 및 상환조건 등은 사업주체의 자금사정 담보제공 여부 금융기관의 업무정, , , 
    책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특별손해에 ,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대출금 채무의 , 
    존재 이자액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의 직원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G③ 
    등의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기간은 경부터 경까지이다2017. 5. 27. 2018. 4. 11. . 
    그런데 원고는 그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7. 7. 27. ㉠ 
    마친 뒤 같은 날 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F
    대내외적 소유권이 완전히 신탁 앞으로 이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처분권한을 보유하F
    지 않게 되었던 점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원고는 ( 2002. 4. 12. 2000 70460 ), ㉡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 호증의 제 조 이 사건 아파트는 ( 2 1, 2 25 ), ㉢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 시부터 년 이상 경과한 제 심변론 종결일까지도 분양이 이루어3 1
    지지 아니한 점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기하여 원고의 신탁에 대한 수익금반, F㉣ 
    환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 
    심명령이 분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고 그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
    분예정가격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 ④ 
    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임료 상당액에 관한 아무런 ,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 2017. 7. 27. 
    - 12 -
    하여 신탁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F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의 업무방해 관련 불법행위 , 
    기간에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5. 
    가 법리 .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 
    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 1988. 3. 
    선고 다카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2. 87 1096 , 2004. 11. 12. 2002 53865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대(
    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8. 11. 15. 2016 244491 ).
    나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 긍정 . ( )
    피고의 직원 은 경부터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 G 2017. 5. 27. 2018. 4. 11.
    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 ,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점유가 불 , ① 
    - 13 -
    법적으로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 조 제 항 피고의 ( 320 2 ). 
    직원들인 은 이 사건 아파트 옆의 전원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G, H 2017. 5. 27.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였고 은 , G 2017. 
    위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로 막고 그때부터 인부를 상주시키는 등 위법한 방법으6. 7. 
    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위 직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
    피고 측은 부터 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2017. 6. 7. 2018. 4. 11.② 
    대한 원고의 출입을 막고 원고의 분양준비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가처분결, 
    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원고 허락 없2018. 4. 6.
    이 출입하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위해까지 가
    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고 평온한 업 ③ 
    무수행이 방해받는 등 비재산적 법익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 2011. 5. 13. 2011 2517 
    판결 등 참조).
    다 위자료의 범위 .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및 방법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 ,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만 원으, 1,000
    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10,000,00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2. 23.
    - 14 -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2022. 2. 25.
    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상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2022. 4. 6. 5% ,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 12%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6.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는바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 , 1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김규화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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