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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628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6. 22. 15: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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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28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이한란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윤기상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
10920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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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3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2. 3. 23.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42,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82,6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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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8. 14.부터 그 윗집인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소유1)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20. 2. 14.경 이 사건 F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화재로 이 사건 F
호가 소훼된 부분에 대해, 원고는 소화용수로 이 사건 E호가 침수된 부분에 대해 각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통해 복구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실
시하였다.
다. 이후 2020. 4. 20.경 이 사건 E호 천장과 벽체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
다)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E호에 대하여 아래 ① 내지 ③
과 같은 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 및 이에 부대하여 아래 각 비용을 지출하
였다.
①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 1,045만 원
② 붙방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2) : 183,000원
③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 39만 원
④ 복구 공사기간 중 임시 거주비 : 77만 원
1) 2020. 4. 11. G에게 이 사건 F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20. 6. 1. 위 매매계
약을 해제함으로써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원고는 위 비용이 ‘붙방이장 철거, 원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비용을 뒷
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3호증의 3에는 붙박이장 마감시공 관련 자재 구입비와 시공비만 포함되어
있을 뿐 철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지출원인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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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 복구 공사기간 중 세간(이삿짐) 보관비 : 164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F호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E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위 기초사실 라항 ①
내지 ⑤의 비용 13,422,300원 및 위자료 300만 원 등 합계 16,442,300원의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
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
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
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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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
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
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
386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음성녹음,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직원인 H이 피고에게 “F호를 쉬운 얘기로 온수 한 번 터졌
지, 냉수 한 번 터졌지, 바닥 또 난방 터졌지”라거나(을 제1호증의1 제6면) “사장님(피
고)네 온수 그 찍혀, 온수 그 빵꾸 났고, 나중에 냉수 빵꾸 났고, 난방 났고, 그래갖고
내가 세 번 내려가서 그걸 한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원고)은 좀 짜증은 나긴 나지”라
고 말한 사실(위 제9면), 이 사건 누수 이후 2021. 3.경 다시 이 사건 E호에 누수가 발
생하였는데, 이때도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며 ‘또 이 사건 F호 안방의 난방 배관이 터졌
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1호증의 음성녹음 중 00:25~00:50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F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
관이 터져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
정, 즉 ① 이 사건 F호는 이 사건 누수 발생 당시 이미 완공된 때(시공사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99. 9.경)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여 보일러 배관 등을 포함한
내부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I호에서도 그 무렵 누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을 제1호증의1 제9면 참조), ② 이 사건 F호에 발생한 화재가 열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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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VC 재질의 보일러 배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차 공사 과정에
서 피고가 참가인 측에 위 배관의 교환을 요구하였다가 참가인 측에서 거부하자 더 이
상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갑 제11호증의 음성녹음 중 11:15~11:50 참조),
④ 이 사건 누수 이후에도 계속하여(2021. 3.경) 이 사건 E호에 누수가 발생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배관의 파손 및 그에 따른 누수는 이 사건 F호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경 J에게 이 사건 F호를 임
대(향후 J이 수입을 얻을 경우 차임을 내기로 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J은 그때부터 이 사건 F호에 화재가 발생한 2020. 2. 14.까지 이 사건 F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F호에 화재가 발생한 2020. 2. 14. 이전까지의 기
간 중에 이미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시작되고 있었고 다만 2020. 4. 20.경에 이르러
비로소 외부에 누수 흔적이 드러났다3)고 보더라도, 임대인인 피고는 J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F호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
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F호
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F호에 관한 임대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누수에 관하여 이
3) 원고는 이 사건 F호에 화재가 발생한 2020. 2. 14.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E호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
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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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F호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피고가 손
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위 F호의 소유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이 사건 F호의 배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F호의 화재 복구공사를 담당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 6,133,600원
(1)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E호의 거실
과 각 방의 천장 및 벽체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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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비용(원)
석고보드철거, 안방각재철거 인건비 480,000
석고보드, 각재폐기물처리비 500,000
곰팡이제거작업 2회 260,000
목공 인건비 1,350,000
각재 및 석고보드 자재비 및 철물비 650,000
몰딩 650,000
도배 전체 실크 1,850,000
LED등, 감지기 교체 950,000
입주청소 280,000
합계(A) 6,970,000
부가가치세 포함(B = A × 110%) 7,667,000
원고의 손해액(B × 80%) 6,133,600
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젖은 석고보드와 벽지, 몰딩 부분, 그리고 누전의
위험이 있는 전등 및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작업 및 이에 부수한 작업으로서 아래 표의
‘품목’란 기재 각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E호 전유부분 전부에 대해
아래 품목란 기재 각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직
접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도배나 몰딩 등 위 각 작업 중 일부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이 사건 누수의 위
치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 각 작업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아래 표의 ‘비용란’ 기재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0%를 감액한 6,133,600원을 위 손상의 수선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1차 공사를 마친 후 약 1~2개월 지난 때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선 공사 결과 이 사건 E호의 교환가
치가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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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위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E호의 ㉮ 베란다, 부엌 및 현관의 천장과
벽체 부분, ㉯ 바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지출 중 장판 설치비용, 베란다 페인트 및
바인더 처리 비용, 싱크대 및 신발장 인건비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장농인건비’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누수와의 인과관계,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세간 보관비(이사비용)와 별도로 지출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비용도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
기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 : 183,000원
이 사건 E호의 안방 내 붙박이장이 설치된 부분(갑 제2호증의2의 영상 참조)
의 천장과 벽체에 흘러든 누수 부위를 수선하기 위해서는 붙박이장의 철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은 원고
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 및 다)와 같은 수선을 위해 기존에 이
사건 E호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반드시 철거・이전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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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시 거주비 및 세간 보관비 : 77만 원 및 1,148,000원
이 사건 E호에 관하여 수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원고(및 그 가족)가 위 E
호를 이용하며 평소와 같이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
간 역시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수선 공사 기간 14일 중 11일(2020. 8. 4. ~ 같은 달 15.까
지 11박 12일)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출한 거주비(숙박비) 77만 원 및 위
공사 기간 동안의 세간 보관비(이사비용 포함) 1,148,000원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
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과 복구공사에 관한 의견 조율을 지체함으로써 복구공사
가 지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책임이 있고, 원상
복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또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F호의 배관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는 전적으로 위 배관의 수리 여부와 그 시기에
달려 있고, 그 수리는 피고의 책임영역에 속한다. 원고는 위 배관 자체의 하자가 아니
라 그 결과 이 사건 E호에 물이 흘러내린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
용을 재산상 손해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E
호 복구공사에 관한 의견 조율을 지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
하는 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물건의 훼손
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원고가 반드시 피고가 지정한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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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이 사건 E호의 훼손 부분을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의견 조율이 지체된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
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E호의 복구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8,234,600원(= 6,133,600원 + 183,000원 + 77만 원 + 1,14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2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영상 및 음성녹음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2. 14.경 이 사건 F호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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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를 위해 뿌린 소방용수로 인해 이 사건 E호가 침수되는 일을 겪고 이를 복구한
뒤 불과 1~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단기간 내 이사와
수선 공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로써 원고가 누려야 할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
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 점, ② 참가인이 1차 공사를 통해 이 사건 E호를 수선하였으
나 세부적인 면에서 종전 상태와 다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참가인 측에서 도배, 장판, 몰딩 부분 등에서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
다), 나아가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수선 공사가 끝난 후 책임소재와 관련해 피고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선뜻
참가인에게 다시 수선 공사를 맡기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4), ③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참가인이 아닌 피고가 직접 수선하거나 원고가 수선 후 피
고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배관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만을
고려해 참가인 측에서 다시 수선을 해주는 것 외에는 원고에게 달리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종국적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수선 공사를 받기
로 하였으나, 참가인 측에서 이 사건 E호의 수선에 비해 다른 공사현장을 우선하는 태
도를 보여 결국 원고가 참가인 측의 수선 공사를 거부하기에 이른 점, ⑤ 이처럼 피고
와 참가인 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원고
가 이 사건 E호에 발생한 손상을 신속히 수선하지 못한 채 3개월 이상 손상 상태가
방치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
해 발생한 위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로
4) 원고는 참가인이 향후 피고를 상대로 수선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참가인을
통해 수선 공사를 하려 하였던 반면, 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불만족스러웠던 1차 공사 결과에 비
추어 굳이 참가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수선한 다음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각자의 이해를 어느 정도 절충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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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누수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와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
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
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234,600원(= 8,234,600원 +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자료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 일부와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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