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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6. 26. 20:29반응형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 대여금.pdf0.07MB[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 대여금.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1751 대여금
원 고 A
원고승계참가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5.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는 주문 제2항과 같고, 승계참가취지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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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
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
272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 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2025. 1. 10.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2억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 1.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25. 2.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한편 원고
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 1. 17.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그 중 2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별다른 채
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매매 약정 체결 무렵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
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채권매매를 하면서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
고,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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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기 위해 위 채권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대여금을 회수한 후 그
대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원고승계참
가인 간의 채권양도는 다른 원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승계참가신청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4. 4. 30.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24.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
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5.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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