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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6. 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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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 대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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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 대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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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가단511751 대여금

    A

    원고승계참가인 B

    C

    2026. 5. 28.

    2026. 6. 25.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 5,500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5. 2. 4.까지는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비용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는 주문 2항과 같고, 승계참가취지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 2 -

    외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

    272103 판결 참조).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6호증, 7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2025. 1. 10.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2 5,500 원의 지급을 구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 1.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25. 2.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한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 1. 17.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2 400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별다른

    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매매 약정 체결 무렵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채권매매를 하면서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

    ,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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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하기 위해 채권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대여금을 회수한

    대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원고승계참

    가인 간의 채권양도는 다른 원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승계참가신청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 종합하면,

    원고는 2024. 4. 30. 피고에게 2 7,000 원을 변제기 2024. 5. 31.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 5,500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5.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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