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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단10709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6. 7. 3. 12:30반응형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단10709 - 임대차보증금.pdf0.05MB[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단10709 - 임대차보증금.docx0.01MB-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0709 임대차보증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11. 1. 체결된 서울 용산구 C건물 지하 1층 상가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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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2025. 12. 7.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변론종결 후 즉시선고 및 기타 판결 이유의 생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판결 이유는 적지 않는다.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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