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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333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6. 7. 3. 14: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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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210333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노영언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학유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가합10967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17.
판 결 선 고 2026. 5.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7가합501028
(본소), 2018가합4449(반소), 2019가합584256(반소), 2020가합549662(반소), 2020
가합589400(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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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98,956원 및
이에 대한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카정311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10.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인가하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498,956원 및 이에 대한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판결1)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4256(반소) 사건의 판결’로 기재하였는바,
판결선고일을 특정하고 병합된 사건번호를 모두 포함하여 주문에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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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모두 공탁
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
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공탁할 경우 공탁 시가 아니
라 실제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공탁금을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채무가 잔존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
여 불허되어야 한다.
2)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주문이 항소심 판결에 의해 일부 경정되었고, 원고가
공탁한 금액은 당초 제1심 판결 주문에서 명한 금액과 다르므로 적법한 변제공탁이 아
니다.
3. 판단
가. 법리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인정되었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관
하여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탁하였다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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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그 판결에서 명한 그때까지
의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
하여 다투었다면,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
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
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
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
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
조. 따라서 그 지급 사실은 본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
의사유가 된다). 이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으로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
라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처럼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과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고 하
여도,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공탁되었다면 채무 전부에 대
한 적법한 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사유가 있어 공탁을 한 이
상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채권자의 수령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 달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을 변제효 발
생의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민법이나 공탁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련 조항의 해석으로 그러한 법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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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들 주장과 같이 공탁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과가 판결 확정 시에 발
생한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한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하여 지
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면 변제공탁의 목적, 즉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 확대를
방지하고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원천
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상소를 통하여 다툴 채무자의 권리를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두려
움을 통하여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한 측면이 있
다.
4) 위 1)항에서 본 대법원 95다15827 판결 등에서 변제의 효력이 판결 확정 시
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한 것은,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 돈을
항소심에서 고려할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가 되어 기존에 지급된 돈에
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등의 논리적 모순을 막기 위하여 판시된 내용으
로 보일 뿐이고, 변제효 발생이 채권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요건으로 하거나 변제공탁
후에도 채권자의 수령 혹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관련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2022. 8. 4. 피고 C, D
을 피공탁자로 하여 924,483,536원, 2022. 8. 5.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848,970,701원을 각각 변제공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C, D의 경우 위와 같이 공탁된 금액은 공탁일을 기준으로 관련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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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경정된 내용에 따라 인정된 금액 전액[➀ 원금
764,347,500원, 이에 대하여 ➁ 2018. 8. 14.부터 2022. 6. 9.까지 연 5%로 계산한 돈
146,063,666원, ➂ 2022. 6. 10.부터 공탁일인 2022. 8. 4.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
14,072,370원, 합계 924,483,536원]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결 확정에
따라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피고들이 공탁금을 언제 출급하였
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피고 B의 경우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인용 금액은 ① 원금 1,528,695,000원,
이에 대하여 ② 2018. 8. 14.부터 2022.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
292,127,332원, ③ 2022. 6. 10.부터 공탁일인 2022. 8. 5.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 28,647,325원, 합계 1,849,469,657원인바, 공탁한 금액 1,848,970,701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하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
90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채
무 총액과 공탁금 차액이 498,956원에 불과하고, 이는 총 채무액의 0.02%에 불과한
점,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 C, D에 대해서는 채무 전액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계산상
착오로 인하여 공탁금을 근소하게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피
고 B에 대한 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위 공탁금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되어 소멸하였고, 잔존 채무는 원본 498,956원 및 이에 대한 위 공탁일 다
음날(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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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주문 금액
이 “1,528,698,000원”에서 “1,528,695,000원”으로 경정되었고, 피고 C, B에 대하여 별지
의 부동산 지분 및 인용액에 관하여도 일부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것으로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및 별지 부동산 지분과 매매대금 기재에 의하면 주문 숫자 일
부와 별지 부동산 지분 및 매매대금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해 보이고, 원고는 스스로
그 오기를 시정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 역시 부동산 소유자이자 소송당사
자로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주문 일부에
오기가 있었고 이것이 그 후 경정되었다는 사정은 위 변제공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
되어야 한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잔존 채무액
(498,956원 및 이에 대한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
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한 청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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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성윤
판사 이지영
판사 황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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