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5나11137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3. 16:38
    반응형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5나11137 - 보험금.pdf
    0.23MB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5나11137 - 보험금.docx
    0.02MB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1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고, 항소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최슬옹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9. 24. 선고 2023가단3624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7.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
    는 법정상속인 내지 피고 C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원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
    상품명 계약기간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원)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2009. 3. 23. ~ 2081. 3. 23. 100,000,00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2015. 2. 12. ~ 2025. 2. 12. 150,000,000
    무배당 스마트플러스운전자보험
    (이하 ‘제3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2015. 4. 29. ~ 2035. 4. 29. 50,000,000
    합계 300,000,000
    - 3 -
    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중 2019. 4. 30. 컨베이어 아래에 좌측 다리가 
    깔려 ‘좌측 근위부 경골(정강뼈) 폐쇄성 골절, 좌측 오금동맥 외상성 손상(폐쇄)’ 등의 
    부상을 입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만 한다)를 당하였고, 약 2년간 요양
    치료를 받은 후 2021. 4. 1. 복직하였다.
    라. 망인은 2022. 4. 24.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망인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다.
    나. 피고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제1보험계약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보험계약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보험계약
    - 4 -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면책약관에서 정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보험계
    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
    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
    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
    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
    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
    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
    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5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
    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
    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
    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
    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
    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
    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
    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
    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
    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대
    - 6 -
    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참조).
    3)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
    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
    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참조).
    나.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의 해석
    원고는,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에서는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어느 모로 보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살’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망
    - 7 -
    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면, 그 사망은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신체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서 제1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에서 별도의 단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
    가)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
    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
    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나)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
    애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
    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
    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
    - 8 -
    고 있는데, 그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
    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
    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위 대법원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 을 제4, 5, 10,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
    원의 G병원장(감정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 I(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
    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9. 4. 30. 이 사건 재해를 입고 같은 날 체외금속고정술․동맥간
    우회로조성술, 2019. 5. 20. 골이식술․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2019. 6. 2. 변연절제술, 
    2019. 6. 7.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근농양배농술․절골술, 2019. 8. 16. 사지골절관혈
    적정복술․골이식술을 받았고, 2021. 5. 31.까지 약 2년간 요양치료를 받아야 했다. 망
    인은 요양치료를 마친 2021. 5. 31.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 1/4 이상 제한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
    았다.
    - 9 -
    나) 망인은 수술 이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체온 변화, 통각과민’ 등의 증
    상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J병원 주치의는 ‘통각과민 및 이질통, 피부온도의 비대
    칭, 운동 가동역 감소’ 등의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되므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망인은 2020. 8. 31.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2020. 9. 25.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거쳐 망인의 심
    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망인은 2020. 4. 9. J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았고, 2020. 6. 27.부터 
    2020. 9. 28.까지 K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2회 진료를 받았으며, 2021. 4. 26.부
    터 2022. 4. 21.까지 J병원에 16회 내원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관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증상들을 호소하였다.
    2020. 4. 9.
    작년 4월 30일에 사고 이후로 계속 불면 증상. 작년에 컨베이어에 갈리는 사고 당했고 현재 
    수면제는 스틸녹스 10㎎ 복용 중임. 이거 먹으면 4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
    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면유도제 구입해서 복용해왔는데 잠이 잘 오지 않고 정신은 뚜렷
    해져서 힘들더라. 그래서 본원 정형외과 4주 f/u 중임. 사고 당시 정신을 잃지는 않았음. 수
    술 당시 하반신 마취. 수술 당시 기억이 많이 나고 있음. 최근까지 수술 총 4차례. 5월부터 
    출근 예정으로, 본래 다녔던 회사로 출근 예정. 잠만 자면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음주하지는 않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주로 하고, 아이 어린이집 등
    원하고 주로 집에서 누워 있다가 아이 하원 이후 외부에서 운동하고 현재 부인, 아이와 3명
    이 거주. 집에서 가족들과 별다른 대화는 없음. 코로나 전에는 회사 사람들과 만남 지장은 
    없었음. 꺼려지는 것도 크지는 않았음. 정신과적 과거력은 없음. 가족력은 없음.
    - 10 -
    2021. 4. 26.
    (중략) 올해 4월부터 직장 복귀. 밤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가위눌리는 느낌 계속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흡연은 많이 하고 1년 동안 외출은 잘 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 정
    도, 핸드폰 정도 하고 불면 이외는 정상생활 패턴 유지하고 있음.
    2021. 7. 5.
    (중략) 사고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계속 멈칫멈칫하는 것은 계속 있음. 긴장은 되나 일은 계
    속 하고 있음.
    2021. 8. 26.
    (중략) 회사에 있을 때 기계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좀 예민해지는 게 있는 것 같다. 초반
    이랑 비교해서 신경 예민해지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떠
    오른다. 3년 정도 됐는데 …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잊혀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하루 
    업무가 많다 보니까 통증 때문에 잠을 쉽게 자지 못한다. (중략)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고 나고 2년 뒤에 치료받기로 결정을 했
    다.
    2021. 10. 28.
    (중략) 일하는 것도 여전히 힘들다. 일하면서 힘들다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다리 
    다친 이후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게 한계가 있고 통증이 있어서 그렇다.
    2021. 11. 25.
    (중략) 사고났을 때 생각이 자꾸 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같다.
    2022. 1. 27.
    (중략)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퇴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업무적으로도 계속 부
    담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거기에다가 통증이 있고 그래서 … 
    나간 사람들 몫까지 내가 다 일을 해야 해서 일 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회사에서 채용
    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일이 힘들어서 금방 나간다.
    2022. 2. 21.
    (중략) 내가 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리 통증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게 힘들다. 그냥 일 마치고 들어오면 수면제 먹고 
    자면서 쉬고 싶다.
    2022. 4. 21.
    불면, 통증 및 사고에 대한 침습적 생각으로 인함. 수면제 먹으면 잘 수 있음. 흡연, 맥주 
    한 잔 정도
    - 11 -
    마) 망인은 2021. 4. 26.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 당시 “매사에 흥미나 즐거
    움이 거의 없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내 자신이 실패자
    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질문 항목에 “거의 매일”이라고 체크하였
    고, 그 결과 “중간정도 우울감”이 있다고 판정되었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여행을 좋아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다리에 장해를 입은 이후에는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휴대전화를 보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징후도 주요우울장애를 겪는 환자에게서 보이는 징후에 해당한다.
    사) 근로복지공단 산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2. 12.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
    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아) 제1심법원의 촉탁을 받아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신경외과 전문의 I는 ‘망인
    이 겪었던 통증은 중증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수정된 국제통증학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한다.’, ‘망인의 
    통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자) 제1심법원의 촉탁을 받아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
    도, ‘망인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상해와 관련된 수차례 
    수술과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
    나 재해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 12 -
    지속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고 시 정신을 잃지 않아 사고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장애나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재해
    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받았지만, 만성화 경과를 보이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일상을 잘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이는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감정하면서, “망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을 돌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망인의 경우 고의성의 맥락보다, 질병의 
    맥락에서 자살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
    의는 일부 소견에 대하여는 ‘망인의 의무기록에 그러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진료기록감정만으로 위와 같은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해 보이고, 진
    료기록 감정 결과 그러한 영향이 부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차) 망인(1980. 12. 24.생)은 2004. 3. 25.부터 사망한 2022. 4. 24.까지 약 20년간 
    여러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를 입
    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제1보험계약은 망인
    이 사망하기 약 13년 전, 제2, 3보험계약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7년 전에 체결된 것이
    며, 망인이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다.
    3) 종합적 판단
    - 13 -
    앞서 본 의학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정신적․육
    체적 장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병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장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 주요우울장애의 발병 경위에다가, 주요우울장애의 치료기간 및 망인
    의 호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상의 정도, 자살 무렵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 
    망인이 복직 이후 회사 업무에 느꼈던 부담의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었던 주위상황, 
    망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발병한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스스
    로 목을 매기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할 무렵
    까지도 직장 동료 등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사망하기 
    전날 밤 배우자인 피고 C에게 ‘고생했어, 다음 생에 또 다시 만나자 고마워.’, ‘이번 
    생은 망했어.’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망인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제
    1보험계약 면책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부지급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편, 제
    2, 3보험계약 면책약관 단서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 14 -
    결국 원고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각 보험계약
    에서 정하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박건협
    판사 현재언
    - 15 -
    별지1 사고의 표시
    망 E가 2022. 4. 24. 12:00경 구미시 자택에서 방문스토퍼에 걸어둔 밧줄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고. 끝.
    - 16 -
    별지2 – 비실명화로 인한 생략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