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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877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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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877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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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877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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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20877 손해배상(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옥지훈, 임완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권형우, 이예은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5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3.부터 2026.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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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562,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신경외과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요추 4-5번 부위에 추체간 유합
    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1) 원고는 2021. 3월부터 요통, 양하지 무딘감, 양측 엉치부터 발바닥까지의 저림 
    등 증상으로 충남 청양에 있는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22. 1.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2022. 1. 3. 피고로부터 요추 4-5번의 전방전위증, 추간판 팽윤,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요추 4-5번간 신경공 경유 추체간 유합술1)(이하 ‘1차 수술’
    이라 한다)을 받았다.
    1) 우측 신경공으로 접근하여 4번 요추 하관절과 5번 요추 상관절을 절제하여 우측 신경공을 감압하고, 이 부위를 통해 디스크
    를 제거한 후 인공 구조물(케이지)을 삽입하고 나사못 등 기구를 이용하여 척추체를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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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가 1차 수술 이후에도 양하지의 통증 및 저림감, 위약감 등을 호소하자 피
    고는 진통제 투여 등으로 경과를 관찰하다가 2022. 1. 6. 좌측 하지의 위약감을 확인하
    고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다량의 혈종이 좌측 천추 1번 신경근과 경막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어 같은 날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양하지의 위약감, 저림감 등을 호소하였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 발열 증상을 보이다가 2022. 3. 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퇴원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낙상으로 2022. 3.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X-ray 검사를 받았는
    데, 검사 결과 1차 수술 당시 요추 4-5번 부위에 삽입한 인공 구조물인 케이지(cage)
    의 침강과 이에 따른 디스크 공간 감소가 관찰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22. 7월까지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2022. 5월경까지 주로 요
    통과 좌측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다가 2022. 6월경에는 좌측 하지의 저림감과 배뇨 곤
    란을 호소하였으며, 2022. 7월경에는 우측 하지 통증과 배변, 배뇨 곤란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22. 7. 7.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부위에 삽입한 케이지의 
    침강 및 위치 이탈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을 보이자,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결
    정하였다.
    3) 원고는 2022. 7. 10.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3일 요추 4-5번 부위에 삽입한 
    케이지와 척추경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20일 전방 경유 디스크 
    절제술 및 재유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양측 다발성 요천추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소견으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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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하지 근약증, 배뇨 곤란, 보행 장애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추체간 유합술
    척추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간판을 제거하고 골이식을 하거나 자가골을 
    함유한 인공 구조물(cage)을 삽입하여 복수의 추체를 유합(癒合)시키는 수술이다. 추체
    간 유합술의 적응증(당해 수술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증상)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거나 요추부의 측만증이나 후만증 등 변형이 동반되어 교정이 필요한 경우, 수술 부
    위를 재수술하는 경우 등이다. 
    2) 척추 수술의 부작용 등
    가) 혈종
    수술 후 무증상의 작은 경막외 혈종은 감압술과 관련한 척추 수술 후 거의 항상 
    발생한다. 척수 및 신경근 압박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 때문에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수술 후 경막외 혈종의 발생률은 극히 드물기는 하나, 신경학적 결손을 야기시키고 사
    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에 신경학적 검사가 수행되어 지연 없이 치료되
    어야 한다. 요추 수술 후 발생하는 경막외 혈종은 심각한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조기 신경 증상의 세심한 관찰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중요하다.
    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경막외 혈종의 경우 다분절 수술, 혈소판 수치 감소, 자가
    면역질환 등 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수술 전 항혈전 요법을 시행받은 환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더 높다. 
    나) 수술 후 감염
    수술 부위 감염은 척추 수술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 후 합병증이다. 후방 접근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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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합술, 척추 고정기구 사용, 나이, 비만, 당뇨, 흡연, 수술실 환경, 실혈량과 같은 관련 
    요인들은 감염 위험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척추 고정 기
    구를 사용하지 않은 수술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척추 기구 사용은 명확하게 
    수술 후 연부조직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감염의 증상으로는 요통의 증가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외에도 갑작스런 체온 
    상승과 오한, 혈액학적 검사(ESR/CRP) 수치의 상승 등이 있을 때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환자에게서의 심부감염은 감염이 후방에 국한되지 않
    고 전방으로 추간판이나 이완된 나사못을 통해 추체로 파급되며, 일단 파급이 된 후 
    후방 또는 전방 중 한 곳의 소파술로만 병소 제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염증이 진
    행하면서 나사못 이완이나 케이지의 침강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추체의 결손이 점
    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을 막기 위한 심부감염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 시 항생제 치료나 농양 제거술 및 추체간 소파술로 추체
    의 파괴가 크게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기기 교체술로 치료가 가능하나, 지연 
    발견의 경우 유착에 의한 후방 추체간 접근이 어렵고, 추체의 파괴, 기기의 이완 및 감
    염 육아 조직의 증식으로 나사못이나 케이지를 제거하고 소파술과 함께 재건 안정화 
    시술이 필요하다. 후방 추체간 유합술 후 심부감염 발생 시 조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
    우 감염의 지속 및 재수술의 빈도가 많으며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 후 추
    시기간을 짧게 하며 요통이 지속되는 환자는 추시기간을 짧게 혈액학적 검사를 권한
    다.
    3) 마미증후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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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증후군은 제1 요추 이하의 신경근으로 구성된 마미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되거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요통, 방사통, 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 이상, 방광 기능
    과 장 기능장애,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 복합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
    을 말한다.
    마미증후군은 혈종, 종양, 감염, 외상, 추간판 탈출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
    생할 수 있고, 척추 수술 후에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척추 수술 후 발병하는 마미
    증후군은 수술 시의 신경손상, 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또는 부종, 수술 후 
    감염, 신경 종창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미증후군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
    을 동반하는 합병증에 해당하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10, 12 내지 17, 31호증, 을 제1, 2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혈종 및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원고는 현재 양하지 근
    약증 및 배뇨 곤란의 영구장애 상태에 이르렀다.
    1) 주의의무 위반(진료상 과실)
    가) 1차 수술 전 혈종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항혈전 요법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출혈(혈종)
    의 위험이 더 높으므로, 피고는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복용하고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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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세레나데정)의 복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도록 한 후 수
    술에 나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상
    당한 양의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을 초래하였다.
    나)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원고는 1차 수술 후인 2022. 1. 4.경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양하지의 저린감, 무딘
    감, 위약감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도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소한 2022. 1. 5.경에는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하였을 가
    능성을 의심하여 신속하게 감별검사에 나아갔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이 상당 기간 지속되도록 하였다.
    다) 수술과정상 과실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중 오염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나사못 삽입이 필요한 시기까지 모든 기기를 덮어 놓는 등 무균조작의 개
    념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시로 창상 세척을 시행하는 등 감염의 기회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수술 부위에 감염을 발생시켰다.
    라)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원고는 1, 2차 수술 후인 2022. 1. 30.경부터 진통제를 맞을 정도의 전신통을 호
    소하였고, 2022. 2. 23.부터는 발열증상과 함께 CRP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22. 3. 15.에는 요추부 X-ray 결과상 요추 4-5번에 삽입한 케이지의 침강이 관찰되
    는 등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2022. 7. 7.경 MRI 검사를 
    시행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할 때까지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감별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감염 악화에 따른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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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래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혈종이나 감염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성 및 그로 인해 하지마비, 배뇨 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640,562,611원(= 일실
    수입 81,813,563원 + 기왕 치료비 89,022,375원 + 향후 치료비 95,746,800원 + 기왕 
    개호비 30,850,000원 + 향후 개호비 303,129,873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
    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혈종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 인정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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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F병원, H병
    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로 하여금 
    항혈전제(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의 복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혈종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경막외 혈종의 경우 혈소판 수치 감소, 자가면역질환 
    등 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수술 전 항혈전 요법을 시행받은 환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나. 1)항2)]. 일반적으로 수술 전 
    항혈전제의 사용은 수술에 따른 출혈 위험과 약물 중단 시 혈전색전 발생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약물 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척추 수술과 같이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항혈소판제의 중단을 고려한다. I학회(I)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에 따른 출혈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수술일로부터 7~10일 전에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갑 제11호증 2면3)).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수술 전 7~10일 보다 더 이후
    에 중단하여 충분한 중단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이는 약물의 반감기, 혈소판 응집 
    억제의 비가역성을 감안하여 추천한 시간이므로, 실제 수술 중에도 항혈전 효과가 지
    속되어 수술 후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갑 제11호증 5면).
    ② 피고는 원고가 1차 수술 이전부터 고혈압의 기왕력으로 항혈소판제인 클로피
    도그렐(세레나데정)을 복용 중인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약물의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1차 수술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에 대한 
    2) 해당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는 나. A항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의 2024. 5. 3.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진료기록감정사항에
    서 정한 항목 순서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3) 전자기록상 PDF 쪽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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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검사 결과 혈액응고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한 뒤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
    고로서는 1차 수술과 같은 척추 수술의 경우 출혈의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 발생 가능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혈에 영향을 주는 항혈소판제의 복용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점, 아래 다.항 인과관계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클로피도그렐의 
    복용을 중단하지 아니한 것이 다량의 혈종 발생 및 그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발생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검사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항혈소판제의 
    복용 중단 등을 권고하지 않은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H병원의 감정의도 ‘클로피도그렐은 계획된 수
    술의 경우 수술 5~7일 전에 투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혈액응고검사는 혈소판 기능 등 
    혈액응고장애를 판단하는 것이고, 클로피도그렐에 의한 혈액응고 이상을 반영하지 못
    하므로 클로피도그렐은 수술 5~7일 전 투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가 수술 전 원고
    에 대해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하였고 혈종 예방을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다고 하여 
    혈종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H병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3면 가. 1), 2)항].
    ④ 한편 F병원의 감정의는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수술 후 혈종 발
    생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증상이 심하거나 마비가 있는 환
    자는 항응고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
    나[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나. 8)항], 위 감정의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경막외 혈종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됨은 분명한 점,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22. 1. 3. 당일 곧바로 1차 수술
    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항혈소판제의 복용 중단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 없이 긴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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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E병원도 
    2022. 7. 8. 원고를 진료하였으나, 원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임을 고려하여 그로부
    터 5일 이상이 지난 2022. 7. 13. 및 2022. 7. 20.에야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사
    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척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혈종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혈소판제의 복용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혈종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 인정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수
    술 다음날인 2022. 1. 4. 22:00경부터 양하지(양 허벅지 뒤부터 발끝까지)의 통증 및 
    저림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불편감
    이 있을 경우 알리도록 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였고, 원고는 진통제 투여로 증상이 호
    전되기도 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원고가 병실로 돌아온 2022. 1. 
    3. 18:10경부터 원고의 왼쪽 발 부분의 위약감을 확인한 2022. 1. 6. 06:00경까지 지속
    적으로 원고의 양발의 순환, 운동, 감각과 발목의 신전, 굴곡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한 
    사실[갑 제2호증의 7, 2~6면의 “both foot C/M/S(+++), ankle E/F(++)”라는 기재 부
    분], 이후 2022. 1. 6. 08:10경 피고가 회진 시 원고의 왼쪽 발의 위약감을 직접 확인한 
    뒤 MRI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22. 1. 6. 12:34경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자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30경 2차 수술이 시
    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 3.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관찰 하다가 2022. 1. 6. 원고의 왼쪽 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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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위약감이 확인되자 혈종 의심 하에 MRI 검사를 진행하였고, MRI 검사 결과 혈종이 
    관찰되자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등 혈종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원고가 양
    하지의 무딘감과 위약감을 호소한 2022. 1. 5.경 혈종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여 신속하
    게 감별검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하
    루 뒤인 2022. 1. 6. 혈종 의심 하에 MRI 검사를 진행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혈종 진단 및 치료가 하루 늦어진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현재와 같은 장
    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수술과정상 감염관리를 해태한 진료상 과실 인정여부
    살피건대,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차 수술 시 수술 부위에 삽입되
    었던 척추경 나사못에서 장내 세균이 동정되는 등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상의 감염관리 해
    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오염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나사못 삽입이 필요한 시기까지 모든 기기를 
    덮어 놓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수시로 창상을 세척
    하지 않는 등으로 감염의 기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척추 수술 후 감염은 오염된 수술 기구뿐만 아니라 혈행성 감염, 공기 중 감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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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상처를 통한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록상 1차 수술 이후의 
    수술 부위 감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2. 2. 24.경 또는 늦어도 2022. 3. 15.경
    에는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감별진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였
    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척추 유합술 후의 심부 감염은 비록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입원 기간의 연
    장, 여러 차례의 재수술을 요하며 불유합 등의 합병증 빈도를 증가시키고 나쁜 임상 
    결과를 유도한다. 기기 고정술 없는 척추 수술에 비해 기기를 이용한 척추 유합술에서 
    감염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갑 제14호증 1면). 심부 감염의 성공적인 조
    절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 감염 초기에는 임상 양상과 혈액학적 검사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요통의 증가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외에도 갑작스런 체온 
    상승과 오한, 혈액학적 검사(ESR/CRP) 수치의 상승 등이 있을 때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갑 제14호증 6면). 감염 유관인자를 술전에 파악하여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염의 초기 증상인 고열, 통증의 증가 및 ESR/CRP 등의 혈액학적 검사의 
    변화 등에 유의해야 하며, 고정 기기의 조기 이완과 감염의 지속은 기기 제거술을 요
    하며 이는 높은 불유합율로 이어지므로 기기의 이완이 발생하기 전에 초기에 감염 조
    절을 하여 골유합까지 기기의 제거를 늦추는 것이 좋다(갑 제14호증 7면).
    ② 원고가 1차 수술 이후 양하지의 통증 및 저림감, 위약감 등을 호소하자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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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2. 1. 6.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다량의 혈종이 좌측 천추 1
    번 신경근과 경막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어 같은 날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2
    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여전히 양하지의 위약감, 저림감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2022. 1. 28.까지는 수술 
    부위인 허리나 엉치 통증이 덜하다고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시각통증척도
    (VAS)4)는 비교적 경미한 통증에 해당하는 3~4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22. 1. 29.부
    터 전신통, 허리, 엉치 등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날인 2022. 3. 1.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원고의 VAS 
    점수는 중증의 통증에 해당하는 8점에 이르기도 하였다. 
    원고는 2022. 2. 23.부터는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피고로부터 냉찜질 및 
    해열제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퇴원 전날인 2023. 3. 1.까지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
    은 채 지속되었다5). 
    한편 원고의 CRP(C-반응성단백, 정상 범위 0.0~0.5) 수치는 2차 수술 직후인 
    2022. 1. 7.에는 15.57로 크게 상승해 있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 2. 4. 1.97, 
    2022. 2. 8. 0.51, 2022. 2. 15. 0.47, 2022. 2. 22. 0.57로 측정되는 등 정상 범위에 있
    었다. 그런데 원고가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무렵인 2022. 2. 24.경 CRP 수치가 
    13.16으로 다시 크게 상승하였고 이후 퇴원 당일인 2022. 3. 2.까지도 7.48에 이르는 
    등 계속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CRP 수치와 함께 감염 여부 확인의 척도가 
    4) 시각통증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란 환자가 지각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를 척도표[1점(No pain)부터 10점(Most 
    pain)까지]에 표시하는 통증 평가방법이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하루에 여러 차례 원고의 체온을 측정하였는데, 2022. 2. 23. 38.8도, 2. 24. 38.9도, 2. 25. 38.7도, 2. 26. 
    37.9도, 2. 27. 38.2도, 2. 28. 38.8도, 3. 1. 37.7도로 각 측정된 바 있다(갑 제2호증의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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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WBC(백혈구, 정상 범위 4.0~10.0) 수치 역시 2022. 2. 22.경까지 정상 범위 내에 
    있다가 2022. 2. 24.에 14.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ESR(적혈구 침강속도, 정상범위 
    0~20) 수치도 2022. 2. 28.에 95, 2022. 3. 2.에 122로 측정되는 등 같은 무렵 정상 범
    위를 크게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척추 유합술을 받은 원고가 전신통 및 요통을 호소하고, 고열 증상과 함
    께 CRP, WBC, ESR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면 이는 척추 수술 후의 심부감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함께 보이기 시작한 2022. 2. 24.경에는 척추감염 진단에 필요한 
    MRI 검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항생제 정맥주사 투여, 추체간 소
    파술, 케이지 제거술 및 재유합술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병원의 감정의 역시 ‘척추 고정
    기구를 사용한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환자에게 술후 요통이 증가하거나 상당 기
    간 지속되고, CRP가 증가하는 경우 술후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환자의 통증이 
    심하고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감염 의심 하에 MRI를 촬영하였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한 바 있다[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4)항, 13)항].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내과에 협진을 요청하
    였고, 내과에서 폐렴 의증 및 요로감염 의심 의견을 개진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는 등 
    감염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술 부위 감염 여부 확인
    에 필요한 MRI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아래 다.
    항의 인과관계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고에게 현재 상태와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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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척추 유합술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진행될 경우 나사못 이완이나 케이지의 
    침강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추체의 결손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피고 병원에서 2022. 3. 15. 시행한 원고에 대한 요추 X-ray 검사 결과상 1차 수술 시 
    요추 4-5번 부위에 삽입하였던 디스크의 침강이 관찰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의사가 위 X-ray 검사 이후 작성한 재진기록지에는 검
    사 결과 ‘케이지 위치 변화, 골 파괴, 감염 의심’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
    2호증의 1 2면 “cage rotation, bony destruction, ifection?"라는 기재 부분),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22. 7. 7. 원고를 E병원에 전원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는 ‘추적
    검사 중 2월 말부터 케이지 함몰이 진행되었고 현재 요추 4-5번이 붕괴되고 경막낭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2호증의 9 3면 ”추적검사 중 2월 말부
    터 cage subsidence 진행되고 현재 l4-5 collapse되고 thecal sac 압박하고 있습니다
    “는 기재 부분), 피고 병원 의료진 역시 위 2022. 3. 15.자 X-ray 영상 소견과 함께 원
    고가 2022. 2월 말경부터 보인 요통 호소, 발열, CRP 수치 상승 등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2022. 2월 말경부터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22. 3. 15. 
    X-ray 검사에서 케이지 침강이 관찰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원고에 대한 요추 
    X-ray 검사 결과 케이지 침강이 관찰된 위 2022. 3. 15.경에는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
    생하였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MRI 등 척추감염 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를 시행하
    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에 나아갔어야 하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한편, 원고가 2022. 3. 15. X-ray 검사를 받은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MRI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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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15.자 
    X-ray 검사 결과 관찰된 케이지 침강 소견과 함께 원고가 2022. 2월 말경부터 보인 
    요통 호소, 발열, CRP 수치 상승 등의 증상 등에 비추어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
    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척추 유합술 후의 감염은 염증이 진행하면서 나사못 이완이나 
    케이지의 침강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추체의 결손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므
    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MRI 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
    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수술 부위 감염 여부 및 정도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수술 부위 감염을 확인하여 신경손상 등 위험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
    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H병원의 감정의 역시 ‘2022. 3. 
    15. X-ray 검사상 케이지 위치 변화, 골 파괴, 감염 등이 의심되었으며 이는 중대한 
    합병증이다. 따라서 원고가 MRI 등 추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라도 의료진으로서는 정
    확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고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
    하였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나. 4)항].
    ④ 한편, 피고는 E병원의 수술소견 등에 의할 때 원고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발
    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E병원 의료진이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요추 4-5번 케이지 및 나사못 제
    거술을 시행한 뒤 작성한 수술기록 중 ‘수술 중 특이사항’란에 ‘명백한 감염의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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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갑 제6호증의 4 1면 ”Definite infection evidence는 없
    었음“이라는 기재 부분). 그러나 동시에 위 수술기록의 ‘수술소견’란에는 ‘복합적인 감
    염이 의심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갑 제6호증의 4 1면 "r/o combined infection"이라
    는 기재 부분), E병원 의료진은 2022. 7. 12. 원고에 대한 척추 영상판독 결과 ‘요추 
    4-5번 수위의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정한 바 있는 사실(갑 제6호증의 5 31면 
    ”suggested infectious spondylitis of L4-L4 level"이라는 기재 부분), E 병원 의료진이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디스크 절제술 및 재유합술을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디
    스크 공간에서 감염에 의한 척추 종판 괴사가 관찰되었고(갑 제6호증의 4 3면 “L4-5 
    disc space에서 infection에 의해 end plate necrosis가 관찰되었음”이라는 기재 부분), 
    1차 수술 당시 삽입되었던 척추경 나사못에서 심부감염에서 흔하게 동정되는 장내 세
    균인 Enterococcus가 동정되었으며(갑 제6호증의 4 3면 "1st OP screw culture에서 
    Enterococcus 동정됨“이라는 기재 부분) 이에 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은 2022. 7. 13.
    자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기록상 '수술소견'란에 ‘복합적인 감염이 의심된다’고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E병원 의료진이 비록 원고에 대하여 명확하게 심부감염이라
    는 진단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인 요추 4-5번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들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병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혈종 제거를 위
    해 2022. 1. 6. 2차 수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이 호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
    하여 같은 달 30일부터는 다시 진통제를 맞을 정도로 좌측 엉치 통증 및 전신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같은 해 2. 23.부터 발열 증상과 함께 염증 수치의 상승 소견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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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되었는바 이러한 상태 경과로 미루어 척추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022. 3. 15. 외래에서 시행된 요추 X-ray 소견상 케이지 함몰이 
    관찰된다. 2022. 3. 2. CRP가 7.48로 약간 상승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척추체 
    케이지 주변 감염이 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 3. 15.부터 요추 X-ray상 관찰
    된 케이지의 침강 등 소견은 수술 부위 감염 진행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7), 12), 13), 14)항]. H병원의 감정
    의 역시 ‘2022. 3. 15. 외래진료기록상 X-ray 검사상 케이지 위치 변화, 골 파괴가 발
    견되어 이는 수술 후 조기 고정물 이탈 소견이므로 골다공증에 의한 고정 실패, 수술 
    부 감염 등이 의심된다’, ‘원고의 경우 수술 1개월 후 촬영된 방사선 영상 소견에 수술
    부와 주위 뼈의 과도하고 심한 골 괴사, 케이지 이탈과 이로 인한 신경압박(신경마비, 
    배뇨장애) 등이 있었고, 수술 후 MRI에 케이지 이탈과 경막상 농양이 보이며, 2022. 2. 
    25. 수술 1개월 후 피검사에 WBC 14,500, CRP 25로 뚜렷한 감염 소견을 보이며, 균 
    배양검사에서 Enterococcus가 동정된 점 등을 볼 때, 수술부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하
    였다고 사료된다. 감염 없이 원고의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정물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
    은 가능성이 있으나 조기 고정물 이탈, 2022. 7. 10. E병원 MRI상 케이지의 이탈, 수술
    부 주위 골의 파괴 소견과 경막상 농양이 고인 소견 등을 볼 때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나. 1)항, 다. 5)항].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
    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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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
    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
    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
    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차 수
    술 시행에 앞서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을 제2호증의 3)에는 수술 과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수술 도중 척수 다발의 손상 및 경막 손상으로 부종이 발생하
    여 일시적 혹은 영구적이 신경학적 장애 및 손상’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발생 가능
    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감염, 통증 및 부종, 신경 손상에 따른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인 통증 양상의 변화 가능성, 일부 다리 감각의 소실 및 운동 기능 약화, 퇴행성 변화
    에 따른 증상의 악화 및 재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수술동의서에는 ”1. 본인
    에 대한 현 상태,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피고로부터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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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 수술로써 불가항력적이나 일반적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합병증(또는 후유증)이나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귀 병원에 상기의 수술을 실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
    의 판단에 위임하여 상기 수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6. 본인의 자발적인 이해에 근
    거하여 이 동의서에 서명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각 항목 옆에 있는 
    ‘들었음’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그 하단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차 수술로 인
    해 혈종이나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1
    차 수술의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
    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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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
    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
    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
    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
    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
    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
    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
    복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혈종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
    연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혈종 및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
    고 그 후유증으로 원고는 현재 양하지 근약증 및 배뇨 곤란, 보행장애의 상태(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1차 수술과 같은 척추 수술의 후유증으로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 척추
    신경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마미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신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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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혈종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은 혈종에 의한 마미 압박의 정
    도와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므로[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나. 15)
    항], 많은 양의 혈종이 상당시간 동안 마미를 압박할 경우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가.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가 경막외 혈종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항혈소판제(클로피도
    그렐)를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그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수술을 그대로 시행하였
    고, 이로 인해 다량의 혈종이 좌측 천추 1번 신경근과 경막낭을 압박하는 결과가 발생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시킨 뒤에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위
    와 같이 수술 후 다량의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보다 덜 심각하게 발현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G병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현재 마미증후군에 따른 하지 위약감, 저린감, 보행 장애, 배뇨 장애 등 병적 증상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하여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 경과를 고려할 때 혈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나. (3)항], F
    병원의 감정의 역시 ‘1차 수술 이후 많은 양의 혈종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원고가 
    클로피도그렐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은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양의 혈종이 마미
    를 압박해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F병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나. 14), 15)항].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2차 수술로 혈종을 제거한 뒤 마미증후군 증상 없이 완
    전히 회복된 상태로 퇴원하였고, 그 이후 2022. 6. 16.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발
    의 무딘감 및 배뇨 곤란을 호소하기까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인 바 없으며, 202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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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경에도 배변 및 배뇨 장애가 없었으므로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혈종과 원고가 현
    재 겪고 있는 이 사건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
    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하기 직전까지 양하지의 저림감, 위약감 등 마미증후군의 증상
    을 계속해서 보여 온 점[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갑 제2호증의 7)상 2022. 2. 25. ”우측 
    다리 통증은 좋아졌으나 좌측 엉치 통증 잔재하며 양발 저림, 허약감은 비슷하다고 함
    “(62면), 2022. 2. 26. ”양발 저림, 좌측 발 허약감 잔재함“(63면), 2022. 3. 1. ”허리 술
    부 통증 심하지 않으나 양발 저림, 좌측 발 허약감은 비슷하다함“(66면), 2022. 3. 2. ”
    좌측 발목 저린감 잔재한다고 함“(67면) 등의 기재 부분], ㉡ 원고가 피고 병원을 퇴원
    한 이후 2022. 6. 16.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하지의 무딘감이나 배뇨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고 해서 그 사이에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완치되
    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1차 수술과 전혀 무관한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장애
    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는 2022. 
    7월경 E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술 및 재유합술을 받았음에도 2022. 10월경에도 여전히 
    배뇨 기능에 장애를 호소한 바 있고(갑 제31호증 14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배변, 
    배뇨 기능의 장애를 겪는 등(갑 제31호증 14, 15, 50면)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마미증
    후군에 따른 후유증이 완치되지 못한 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척추 수술의 후유증 중 하나인 수술 부위 감염 역시 마미증후군을 초래하여 
    마비 증상이나 배변, 배뇨기능의 장애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1차 수술 부위에서 감
    염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가. 2) 라) ④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1차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인해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일관된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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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였다. 즉, G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 경과를 고려할 때 원고
    의 현재 병적 증상은 수술 부위 감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고[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나. (3)항], F병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혈종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감염으로 인한 마미압박 소견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된다. 감
    염으로 인한 케이지 함몰 및 후방 돌출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는 의견을 밝혔다[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15)항]. 또한 H병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배변 장애, 우하지 통증의 원인은 1차적으로는 신경압박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되었고 만약 감염이 동반되어 있었다면 감
    염이 그 선행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감염에 의하여 위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현 장애는 수술 부위 감염, 케이지 이탈, 신경압박, 원고
    의 추가 검사 거부로 인한 진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1), 7)항].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3. 15. 원고에 대한 요추부 X-ray 검사 결과 관찰된 케
    이지의 이탈로 인해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원고에게 명백한 감염소견이 
    없었던 이상, 위 케이지의 이탈은 수술 부위 감염이 아닌 원고의 낙상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 부위 감염과 원고의 현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앞
    서 살핀 바와 같고, ㉠ 척추 유합술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경우 염증이 진행
    되면서 골이 파괴됨에 따라 그 부위에 삽입한 나사못의 이완이나 케이지의 침강이 발
    생할 수 있는 점, ㉡ 원고는 2022. 2월 말경부터 요통 호소, 발열, CRP, ESR 수치 상
    승 등 뚜렷한 감염의 소견을 보여 온 사실, ㉢ F병원의 감정의는 ‘2022. 3. 15. 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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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시행된 요추 X-ray 소견상 케이지 함몰이 관찰된다. 2022. 3. 2. CRP가 7.48로 약
    간 상승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척추체 케이지 주변 감염이 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 3. 15.부터 요추 X-ray상 관찰된 케이지의 침강 등 소견은 수술 부위 
    감염 진행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 결과 다. 12), 13), 14)항], H병원의 감정의 역시 ‘2022. 3. 15. 외래진료기록상 
    X-ray 검사상 케이지 위치 변화, 골 파괴가 발견되어 이는 수술 후 조기 고정물 이탈 
    소견이므로 수술 부위 감염 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H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나. 1)항], ㉣ 원고의 낙상이 케이지의 이탈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케이지 이탈의 원인으로 낙상 외에 수술 부위 감염의 영향이 전적으로 배제된
    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부위 감염이 케이지의 이탈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2022. 6. 16. 신경학적 의심 증상을 보였
    음에도 피고의 MRI 검사 권유를 거부하여 진단이 지연된 점 및 2022. 7. 7.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부위의 신경압박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
    의 항혈전제 복용 이력으로 인해 수술(E병원에서 2022. 7. 13. 시행한 케이지 및 나사
    못 제거 수술)이 6일 지연된 점이 이 사건 장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2022. 6. 16. 피고의 MRI 검사 권유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 병원의 재진기록지(갑 제2호증의 1)에 2022. 6. 16. ”rec) Prn 
    MRI"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 시 MRI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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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피고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
    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 원고의 MRI 검사 거부나 항혈전제 복용 이력 
    등으로 인해 진단 및 치료가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
    함은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그와 같은 사정만이 이 사건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애가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앞서 본 진료상 과실들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
    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항
    ○ 생년월일 및 성별: J생, 여자 
    ○ 사고일: 2022. 1. 3.(사고 당시 61세 1개월 10일) 
    ○ 가동 종료일: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25. 11. 23.
    ○ 기대여명: 19년(여명종료일 2043. 1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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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
    다271650 판결 등 참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1) 2022. 1. 3.부터 2023. 8. 19.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100%
    원고는 1차 수술일인 2022. 1. 3.부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고, 그
    중 2022. 1. 3.부터 2025. 10. 31.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59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되, 계산
    의 편의상 2022. 1. 3.부터 594일이 되는 2023. 8. 19.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
    다.
    6)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
    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
    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
    는 원고와 같은 척수손상 불완전하지마비의 64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19년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 감정의의 의학
    적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위 감정일(2024. 11. 26.)을 기준으로 
    19년이 경과한 2043. 11. 22.로 본다. 
    진료기관 입원기간 일수
    D병원 2022. 01. 03. ∼ 2022. 03. 02. 59
    E병원 2022. 07. 10. ∼ 2022. 08. 08. 30
    K병원 2022. 08. 22. ∼ 2022. 09. 29. 39
    E병원
    2022. 12. 09. ∼ 2022. 12. 14. 6
    2022. 12. 22. ∼ 2022. 12. 31. 10
    2023. 01. 01. ∼ 2023. 01. 17. 17
    2024. 08. 13. ∼ 2024. 08. 21. 9
    L병원 2024. 09. 03. ∼ 2024. 09. 20.
    424
    M병원 2024. 09. 20. ~ 2025. 01. 10.
    N병원 2025. 01. 10. ∼ 2025. 02. 10.
    M병원 2025. 02. 10. ∼ 2025.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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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 8. 20.부터 2025. 11. 23.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32.7%
    원고는 현재 불완전 요천추신경근병증 및 배뇨 장애의 후유장해를 겪고 있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윈고의 위 후유장해 중 요천추신경근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6%(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V-D-2-d항 43%에서 기왕증 기여도 40% 공
    제7)), 배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9%(맥브라이드표 비뇨기생식계의 손상과 질
    병 Ⅱ-A-2항을 준용한 15%에서 기왕증 기여도 40% 공제)로서 중복장해율 산정 시 노
    동능력상실률이 32.7%[= 26% + (100%-26%)×9%,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라고 
    평가하였는바, 2023. 8. 20.부터 원고의 가동종료일인 2025. 11. 23.까지의 일실수입 산
    정에 있어서 위 노동능력상실률 32.7%를 적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 원고가 배뇨 장애를 호소한 것은 1차 
    수술과는 무관한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배뇨 장애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1차 수술과 관
    련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은 앞서 3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후유장해인 요천추신경근병증과 배뇨장애는 모두 마미증후
    군, 즉 척수 신경압박이라는 단일한 원인에서 파생된 증상들이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
    가표상 단일한 뇌·척수 항목 내에서 포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7)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 위종양 수술, 전신 신경섬유종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1차 수술 시행 전 요통, 양하지 무딘감, 양
    하지 저린감, 보행 어려움, 양하지 방사통, 우측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을 보여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위증 등
    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원피고 역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병원 2025. 04. 17. ∼ 2025. 06. 23.
    O병원 2025. 06. 23. ∼ 2025. 10. 31.
    합계 59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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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요천추신경근병증과 배뇨 장애가 1차 수술 이후에 발생한 마미
    증후군이라는 단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요천추신경근병증과 배뇨 장
    애는 맥브라이드표상 각각 척주손상과 비뇨기생식계의 손상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의 
    장해에 해당하고, 그 발생 부위와 기능, 장해로 인한 제약의 내용, 치료의 방법 등이 
    달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원고에게 발생한 요
    천추신경근병증과 배뇨 장애를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하는 독립적 장해로 보아 중복장해
    율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계산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기 재와 같이 81,813,561원이 된
    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2-01-03 2022-08-31 148,510 20 2,970,200 100% 7 6.8857 0 0 7 6.8857 20,451,906
    2 2022-09-01 2022-12-31 153,671 20 3,073,420 100% 11 10.7334 7 6.8857 4 3.8477 11,825,598
    3 2023-01-01 2023-08-19 157,068 20 3,141,360 100% 19 18.2487 11 10.7334 8 7.5153 23,608,262
    4 2023-08-20 2023-12-31 161,858 20 3,237,160 32.7% 23 21.9199 19 18.2487 4 3.6712 3,886,153
    5 2024-01-01 2024-08-31 165,545 20 3,310,900 32.7% 31 29.098 23 21.9199 8 7.1781 7,771,472
    6 2024-09-01 2024-12-31 167,081 20 3,341,620 32.7% 35 32.6081 31 29.098 4 3.5101 3,835,520
    7 2025-01-01 2025-11-23
    169,804
    8)
    20 3,396,080 32.7% 46 42.0043 35 32.6081 11 9.3962 10,434,650
    합계액(원) 81,813,561
    2) 기왕 치료비 등
    갑 제8, 19 내지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8)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 1.부터 2025. 11. 23.까지의 임금은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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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기저귀 구입비 포함)으로 합계 88,835,605원(= 피고 
    병원 진료비 10,316,800원 + E병원 진료비 45,553,925원9) + K병원 진료비 1,966,290
    원 + P병원 진료비 121,400원 + L병원 진료비 393,890원 + M병원 진료비 10,185,000
    원 + N병원 진료비 9,098,200원 + O병원 진료비 9,123,810원 + 기저귀 구입비 
    2,076,290원10))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
    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
    므로(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참조), 위 돈 중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한 53,301,363원[= 88,835,605원× 60%(= 100% - 40%)]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3)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할 때, 원고에게 향후 약물 치료비
    용으로 1일 약 2,000원11)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 역시 연 730,000원(= 2,000
    원 × 365일)12)의 약물 치료비용이 필요함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연 730,000원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20.부터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전제하여 여명종료일인 2043. 11. 
    22.까지 연 730,000원 상당의 향후 치료비를 현가 계산하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
    9) 원고는 진료비로 45,492,52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 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합계 45,553,925원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10) 원고는 기저귀 구입비로 2,324,4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합계 2,076,290원을 지출한 사
    실이 인정된다.
    11) 신경통 약물(1일 1,000원), 배뇨약물(1일 500원), 배변약물(1일 200원), 항생제(요로감염 시에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며 약물마
    다 가격이 다르나 1일 약 1,000원 수준) 
    12) 원고는 1년 동안의 약물 치료비용을 7,3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2025.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면), 이
    는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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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54,174원이 된다.
    종류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명(월)
    기왕증
    기여도(%)
    비용총액
    약물치료 730,000원 2026.03.20. 2043.11.22. 1 0 40 4,954,174원
    4) 기왕 개호비
    갑 제2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간병비로 합계 
    27,480,000원(= 2024. 1. 1.부터 2024. 12. 16.까지의 간병비 9,910,000원 + 2025. 2. 
    11.부터 2025. 4. 14.까지의 간병비 7,560,000원 + 2025. 4. 15.부터 2025. 5. 12.까지의 
    간병비 3,640,000원 + 2025. 6. 23.부터 2025. 10. 31.까지의 간병비 6,370,000원)을 지
    출한 사실이 인정된다13). 따라서 위 돈 중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한 16,488,000원
    [= 27,480,000원 × 60%(= 100% - 40%)]을 기왕 개호비로 인정한다.
    5) 향후 개호비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현재까지도 배변, 배뇨 장애를 겪고 있고, 양하지의 근약증
    으로 인해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다만 원고는 지팡이
    를 이용하여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섭식도 스스로 가능한 상태인 점, 원고에게 개호
    가 필요한 부분은 목욕, 착·탈의, 배뇨 관리 등으로서 개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견, 이 사건 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
    고의 연령, 치료기간,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친 다음 날인 2025. 11. 1.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도시 
    여성 0.375인(1인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개호가 필요한 기
    13) 원고는 합계 30,850,000원의 간병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간병비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위 27,480,000원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의 경우 영수증 등이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계좌 이체내역만으로는 위 돈이 간병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7,480,000원만을 간병비로 인정한다.
    1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5. 6. 23.부터 O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개호를 받았고 2025. 10. 31.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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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해당하는 위 2025. 11. 1.부터 2043. 11. 22.까지의 개호비를 현가 계산하고, 기왕
    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823,554원이 된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단가 인원 월비용 기왕증(%)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25.11.01. 2043.11.22. 171,037원 0.375 1,950,890원 40 135.6847 158,823,554원
    6) 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
    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
    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
    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38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에게 1차 수술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항혈소판제의 복용을 중단시키지 아니한 진
    료상 과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액응고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한 뒤 1차 수술을 진행하였고,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해서도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에게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 부위 감염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수술
    과정상 감염관리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낙상이 케이지 
    침강 및 이에 따른 신경압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척추 
    수술 후 감염의 경우 염증이 진행하면서 나사못 이완이나 케이지의 침강으로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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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대되어 추체의 결손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이러한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심부감염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점, 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병
    원 의료진이 2022. 3. 15. 원고의 요추부 X-ray 검사 결과 케이지 이탈, 골 파괴, 감염
    의심 등 소견을 보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원고에게 MRI 검사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MRI 검사
    를 받고 수술 부위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현재
    와 같은 정도의 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피고는 
    2022. 7. 7.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부위에서 케이지 이탈로 인한 신
    경압박 소견을 보이자 곧바로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원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던 관계로 E병원에서 곧바로 수술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6일이 지난 
    뒤에야 케이지 및 나사못 제거술이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항혈소판제 복용 이력으로 
    인해 심부감염의 치료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추체의 결손이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⑦ H병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현 장애는 수술 부위 감염, 케이지 이탈, 신경
    압박, 원고의 추가 검사 거부로 인한 진단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7)항]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7)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126,152,260원[= 
    315,380,652원(= 일실수입 81,813,561원 + 기왕 치료비 53,301,363원 + 향후 치료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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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4,174원 + 기왕 개호비 16,488,000원 + 향후 개호비 158,823,554원) × 40%]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경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152,260원(= 재산상 손해 126,152,26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수술일인 2022.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이영경
    판사 양형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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