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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31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6. 7. 18. 13: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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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10131 청구이의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피 고 G
변 론 종 결 2026. 6. 4.
판 결 선 고 2026. 7.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5. 7. 15.자 2025카합10103호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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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5.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103호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1)
2. 제1항 기재 결정 주문 제2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2025. 10. 16.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조합 임원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
대로 J지역주택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103호). 위 법원은 2025. 7. 15. 피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
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25. 7. 24. 원고들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
(내용 중 ‘채무자들’은 원고들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그중 주문 제1항은 ‘이 사건 열람․등사 결정’, 제2항은 ‘이 사건 간접강
1) 소장 기재 이 부분 청구취지 중 ‘정보공개가처분 사건의 판결’은 ‘가처분 결정’의 오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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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정’).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김해시 K, L, M호에 있는 J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장치를 포함하여, Excel 파일이나 Text 파
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 포함함)들을 근무시간(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
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들을 공동하여 채권자에
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1. 조합원 명부(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포함) 끝.
나. 피고는 2025. 7. 24. 원고들에게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25. 8. 5. 조합원 명부를 인쇄물 및 USB로 피고에게 전달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하
였다.
다. 피고는 2025. 10. 16.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는 그 무렵 사법보좌관 명령에 의하여 집행범위를 700만 원[=
100만 원 × 15일(2025. 7. 24.~2025. 8. 3.)]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
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2)
2) 처음에는 집행범위를 1,500만 원(2025. 7. 24.부터 2025. 8. 13.까지 중 15일 × 100만 원)으로 하였다가, 이후 이를 700
만 원(2025. 7. 24.부터 2025. 8. 3.까지 중 7일 × 100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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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
료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였으므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
문 부여는 위법하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
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
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
문을 내어 준 경우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
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
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
225038 판결 등 참조).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
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
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
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통해 간접강제결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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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배상금 채권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
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 소송으로 본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
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
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
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 집행권
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
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들은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소송을 제
기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집행문 부여시 증명된 조건성취(피고가 조
합원 명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열람․등사
허용을 명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즉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은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 소송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15일 동안'이라는 기간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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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후문은 ‘간접강제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
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작위의무를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집행을 위한 간접강
제결정을 함께 하는 경우,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을 명한 부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
하였다면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 자체에 관한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을 정한 것
으로, 간접강제결정에서 배상금 지급 조건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행기간’과는 구분되어
야 한다.
2)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열람․등사의 기간, 장소,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열람․등사의 기간을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으로 정한
것은 그 문언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채권자인 피고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
는 기간 및 채무자인 원고들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하는 기간, 즉 열람․등사라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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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접강제결정에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따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원고들이 2025. 7. 24. 피고로부터 열람․등사를 요구받고도 2025. 8. 4.
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위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8일 동
안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이행을 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는 800만 원에 한정된다(8일 ×
1일 100만 원). 그렇다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800만 원을 초과
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각하하
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아람
판사 박준영
판사 김태훈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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