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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6. 7.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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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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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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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5766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자 감사 D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E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호연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가합402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 2 -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
    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여 참가신청이 각하되거나 불허되어야 하고, ② 설령 참가신
    청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소송법 제71조 본문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
    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
    - 3 -
    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
    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인 자신이 이 사건 소
    송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
    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이사말소등기가 회복될 경우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
    고할 수 있는데(제73조 제3항, 제444조 제1항),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인 2025. 6. 25. 제1심법원에 참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5. 6. 30. 위 참가신
    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25. 7. 1.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들은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 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
    하다. 이로써 제1심법원의 위 허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
    니하므로(제76조 제1항),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기간은 피고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4 -
    그런데 제1심판결이 2025. 6.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5. 
    6. 25. 참가신청을 한 다음 2025. 6. 26.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의 보조참가 
    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25. 7. 1. 재차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2025. 6. 19.로
    부터 2025. 6. 26. 또는 2025. 7. 1.까지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
    록상․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초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항소와 더불어 그 당
    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거듭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본안에 관한 판결이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및 각주 포함).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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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 본래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감사 D이 제1심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한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은 위조된 것이 없다.’라는 진술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한다(이하 ‘제1 항소이유’라 한다).
    나) 또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정관은 원고들이 제
    출한 정관(갑 제2호증)이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정관(을 제1호증)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의 정원은 ‘1인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당시 다른 이사가 1인 이
    상 남아있었던 이상 원고들의 이사등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제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
    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
    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
    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
    908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
    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 6 -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 지위에서 퇴임,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종임한 것을 전제로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권리관계를 다투
    는 소송이 아니라, 원고들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 지위를 계속해서 보유함을 전제로 이사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위에서 본 대법원 2000다9086 판결 등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2024. 3. 31. 이사 5인 중 4인의 임기가 일시
    에 만료되었음에도 원고들의 이사등기만 말소하였고, 남아있는 이사 중에는 대표이사
    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가 아닌 위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1)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의 감사인 D에게 대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표자가 제1심에서 한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은 위조된 것이 없다.’라는 진술은 유효하다.
    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이사등기가 말소되었을 당시 유효한 정관은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정관(을 제1호증)은 믿기 어려우므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의 결론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회사가 이사로 선임된 사람을 상대로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미리 법원
    으로부터 일시대표이사 선임결정을 받은 후 그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사안에서, 그것이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 결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7 -
    로,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 피고의 이사 정원은 
    ‘3인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자인 감사 D은 2025. 5. 12. 답변
    서를 통해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은 위조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23. 7. 24.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
    데(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4282), 피고가 해당 사건의 서증으로 제출한 정관(갑 제10
    호증의4)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과 같은 것이다.
    (2)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의 총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천되어 왔다. 원고들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4,000
    주이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가 20,000주로 기재되어 있어 1987. 6. 21.부터 
    1990. 4. 1. 사이의 것으로 보이는 과거의 정관(갑 제10호증의2)도 서증으로 제출하였
    는데, 그 내용은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과 대동소이하고, 특히 이사가 3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동일하다.
    (3) 물론 원고들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은 작성일자가 2007. 5. 2.로 되어 
    있음에도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30,000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국한
    문 혼용으로 작성된 과거의 정관을 순한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이거나,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의 총수’를 혼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정관
    (을 제1호증) 역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가 30,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구분
    1977. 6. 27. 
    (설립 당시)
    1978. 11. 20.
    1987. 6. 21.
    (주식 병합)
    1990. 4. 1. 2024. 3. 22.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 70,000주 14,000주 40,000주 4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50,000주 10,000주 30,000주 36,000주
    - 8 -
    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
    이 제출한 정관(갑 제2호증)이 위조 또는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정관(을 제1호증)은 설립 당시인 1977. 6. 27.부
    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양식이 순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작성 경
    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 더욱이 상법 제383조 제1항은 1962. 1. 20. 법률 제
    1000호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면서부터 비로소 자본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게 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정
    관(을 제1호증)은 이사를 1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행 당시의 상법 규정에
    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나) 이처럼 피고의 이사 정원이 3인 이상이라면, 2024. 3. 31. 이사 5인(원고들, 
    F, 피고보조참가인, G) 중 4인(원고들, F, 피고보조참가인)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중 원고들에 대하여만 이사말소등기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이재욱
    판사 전유상
    판사 양철순
    - 10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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