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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 통행금지등법률사례 - 민사 2026. 7. 22. 16:55반응형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 통행금지등.pdf0.29MB[민사]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 통행금지등.docx0.01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통행금지등2020 23746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대구 중구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B
경북 청도군
소송대리인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7. 9. 2019 200267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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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남구 대명동 산 임야 중 별지 도면 1 . ○○ ○○○㎡
표시 와 를 연결한 경계선 별지 사진 표시 와 를 연결한 이하 이 사건 14 15 ( 2.5m, ‘⑭ ⑮
경계선 이라 한다 을 침범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원고가 ’ ) ,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각 부동산의 현황 .
1) 원고는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 ‘ ’ )○○○○○○
교법인이자 위 병원이 위치한 대구 남구 이하 생략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 )( ‘ ’ )
자이다.
피고는 대구 남구 이하 생략 이하 피고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 2) ( )( ‘ ’ )
조 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2 ( ‘ ’ ) . 피고는 경 이 사 2011. 4. 28.
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층을 경 김, 2 2011. 8. △△
에게 경 김 에게 각 임대하여 이 사건 건물 층에서 김 이 경, 2018. 8. , 2 2011. 8.◎◎ △△
부터 경까지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김 이 2015. 4. ‘ ’ , 2018. ◆◆◆◆ ◎◎
경부터 현재까지 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8. ‘ ’( ‘ ’ )◇◇◇◇
운영하고 있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 표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 3) 1, 2, 3, 4, 5, 6
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연접해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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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지상에는 원고가 설치한 옹7, 8, 9, 10, 11
벽이 있었다 이 사건 경계선은 위 옹벽의 남쪽 원고 토지 내에 있다. .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 및 대학교 의과 4) □□□□
대학으로 출입하기 위한 왕복 차로의 진입도로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라고 한다 가 2 ( ‘ ’ )
원고 토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데 위 진입도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로,
서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동쪽과 북쪽으로는 .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남쪽으로는 이 사건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옹,
벽이 이 사건 건물의 약 층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층의 외부 복1 , 2
도와 이 사건 진입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위 복도의 서쪽에는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
가는 출입문이 있고 동쪽 끝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 .
나 당사자 간 분쟁의 경과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 기존 옹벽에 샌드위치 패널과 철제 1)
펜스 등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걸쳐 임의로 위 구조물을 절단하여 철거하고2011. 5. 6. 3 ,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지점 기존 옹벽에서 이 사건 건물 쪽으로 12, 13 (
들어간 지점으로 피고 소유 토지 내이다 에 새로이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
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1. 9. 7. 200 .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은 이 사건 건물 층을 임차한 2) 2011. 9. 26. 2 ◆◆◆◆
약국 운영자 김 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를 설치△△
하였음을 이유로 자로 위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김2011. 10. 10. .
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취소처분을 취2012.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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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법원 구합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보건( 2011 3779),
소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대구고등법원 누 위 판결이 2012. 6. 22. ( 2012 424),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행정판결 이라 한다( ’ ‘ ).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및 그 3) ’ 1, 2
에 인접한 피고 토지에 담장 등의 설치금지와 통행방해금지 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카합 위 결정에 항2011. 9. 8. ( 2011 231),
고하였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연. 2012. 7. 20. ’ 1, 2, 3
결한 선을 기준으로 북쪽인 피고 토지 지상에는 담장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 라 원고와 피고가 ‘ ( 2011 115),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강제조정결정 이라 한다( ’ ‘ ).
원고는 선행 강제조정결정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경계선 및 그 주변을 통행 4)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경 이 사건 건물 층2018. 8. 2
을 김 에게 임대하여 김 이 약국을 개설하자 이 사건 진입도로에, 2018. 9. 18. ◎◎ ◎◎
서 이 사건 약국으로 통하는 입구를 막기 위해 높이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였고1.2m ,
이를 목격한 피고가 위 철제펜스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원. ㆍ피고 측의 상호 고소로 진
행된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2019. 5. 22.
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최 김 은 이 사건 병원 , , ’2018. 9. 18. ○○ ○○
정문에서 이 사건 건물 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하여 2
위 진입로 경계지점의 교통을 방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로 ‘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0 .
원고는 다시 동일한 위치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 5) 2018.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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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이를 제지하여 위 위치에서 남쪽으로 물러난 이 사건 진입도로의 보도 경계석 위
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
차단봉을 일부 해체하여 이를 이 사건 약국 앞 출입구 쪽에 옮겨 설치하였으나 피고,
가 위 차단봉의 일부를 철거하자 철제펜스 설치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 ] , 1 11 , 14 22 (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 ), 1 18 , 22 25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철제펜스 설치를 막고 이 사건 경계
선을 침범하여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행금지 및 철제펜스 설치의 방해금지를 구한다. .
나 피고 .
이 사건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에게 .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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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 ,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
행할 자유가 있다 제 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 3
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
법행위에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1. 10. 13. 2010 63720 ).
형법 제 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2) 185 “ ,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10 1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 란 일반 공중의 통행.” . ‘ ’
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
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
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 2002. 4. 26. 2001 6903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3)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 ,
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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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
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하에서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12. 6. 14. 2012 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 4) ,
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
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 2021. 3. 11. 2020 229239 ,
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21. 10. 14. 2021 242154 ).
나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의 성격 1)
가 이 사건 병원의 서쪽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 중 경계선 인근 토지를 지나 동)
쪽으로 이동하면 도로와 주택가가 나오는데 그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사건 경.
계선 인근 토지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복도를 거쳐 복도의 동쪽 끝에 있는 외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고 이하 제 경로 라 한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 ‘ 1 ’ ),
를 통해 차단봉으로 구획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하 (
제 경로라 한다 원고가 공로가 아니라고 다투는 부분은 제 경로인 점 이 사건 경계‘ 2 ’ ). 1 ,
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한다면 이 사건 진입도로 중 제 경로를 진행하는 것에는 영2
향이 없으나 제 경로를 진행하는 것은 방해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 경로를 진행하는 1 1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이 공로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 ) .
나 )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의 각 기재 또는 6, 16 , 6, 7, 17, 22 25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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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에는 이 사건 통행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부 ①
복도로 연결되는 곳에 철문이 설치되어 약국의 운영 시간 외에는 시정된 사실이 있으
나 얼마 후 이러한 시정장치가 철거되어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통행로는 서쪽으로 이 사건 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②
있고 동쪽으로는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약국의 이용자 이외에도 이 사건 병
원의 방문객 병원관계자 의과대학 학생들 등과 같은 일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로를 , ,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병원 정문에서 ‘③
이 사건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은 공로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
며 일반교통방해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인 위 진입로 ,
경계지점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상의 통로 공로 로 인정되어 원고 ( ) 직원
인 최 김 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
선행 행정판결에서도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 ④
았는데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루어진 선행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선행 강, ,
제조정결정 이후 이 사건 분쟁 이전까지는 피고를 비롯한 일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로
를 통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경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 2018. 5.
위해 이 사건 진입도로의 일부를 차단봉으로 구획하여 보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거의 제 경로 쪽으로만 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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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 호증의 영상에 의하, 22
면 제 경로의 거리 차이가 거의 없고 보행자들이 차로와 밀접하여 안정성이 떨어지1, 2 ,
는 제 경로 대신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통2 ,
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로는 보행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경 약국 영업을 종료한 이후부터 경 이 사 2015. 4. 2018. 8.⑥ ◆◆◆◆
건 약국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사
건 통행로는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국 영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
통행로가 폐쇄되지 않았으므로 보행자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약국 이용자 이,
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이 이 사건 통행로로 통, ,
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국의 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였을 것으로 ,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12, 23 , 2, 6, 7, 17, 24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 ,
없음에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어떤 토지가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
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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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만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
적 제약을 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제펜스를 설치한다면 이 사건 통행로에서 이 ①
사건 건물 층의 외부 복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현저히 좁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원고2 .
는 철제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로가 확보되어 통행이 가능하므로 공로의 이용을 방
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통로가 . 21
매우 좁은 점 더군다나 좁은 통로의 한 가운데 나무가 있어 통행이 곤란하고 설령 통, ,
행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통행이 현저히 불편해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 ②
들과 같은 방법으로 공로인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통.
행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의 통행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
때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가
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병원 방문자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경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면서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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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행로 쪽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차량 접촉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14 , 17
면 원고가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지점은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곳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 호증에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 23
사건 통행로 쪽이나 그 인근에서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경계선의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거나 피고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고 하여도 보행자들이 차도에 인접한 제 경로를 이용함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 2 ,
사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현
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경에는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약국으로 통 2018. 9. 18.③
하는 출입구 쪽을 완전히 봉쇄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통행금지 ,
및 철체펜스 설치의 방해금지를 구하였다가 원고 직원들이 일반교통방해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이 사건 청구로 그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점 변경된 청구에 의하더라도 ,
이 사건 통행로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점 위와 같은 출,
입이 방해될 경우 필연적으로 이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
분쟁 경위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는 자의 출
입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판결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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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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