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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3691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6. 7.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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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3691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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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3691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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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23691 손해배상(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변 론 종 결 2022. 2. 15.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31,260원 및 그 중 45,821,359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6,709,901원에 대하여는 2020. 9. 9.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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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885,434원 및 그 중 64,099,758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02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36,785,676원에 대하여는 2020. 9. 7.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7.부터 2018. 1. 2.까지 피고 운영의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
    라 함)에서 좌측 둔부에 발생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1), 뇌수막염, 골수염 및 
    경막외 농양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4.경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2) 
    2017. 11. 17. 화상 전문 치료병원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표피,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으로 진단3)하고 
    2017. 11. 19.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2017. 11. 21. 원고에게 가피4)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부
    1) 패혈증은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등 전신에 걸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로서 MRSA(황색포도알균) 포함한 모든 미
    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진료기록상 원고가 내원 약 2달 전 좌측 둔부에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화상을 입고 타 병원 치료 중 호전 없어 내원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2017. 11. 17. 최초 내원 시 촬영한 환부 사진으로 판단하여, 
    가피가 형성된 3도 이상의 화상으로 판단하였다. ‘3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한 이유는 가피가 있는 상태여서 가피 아래층의 상
    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피가 형성된 경우 창상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가피를 절제
    하는 것이 좋으나 가피의 면적이 적거나 두께가 얇은 경우,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자
    연 탈락을 기다릴 수도 있다. 
    4) 가피(eschar):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진피층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창상의 삼출액이 말라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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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2개의 농양 주머니를 확인하였다. 수술 후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화상 병변 부위 농양에 호전 반응이 없자 피고 병원은 2017. 11. 28., 2017. 
    12. 6. 두 차례에 걸쳐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 사진상으로 만성염증에 
    의한 농양의 전형적인 육안 소견에 부합하고, 2차 수술 사진상 만성염증과 일부 급성
    염증의 혼합5)으로 의심되며, 육안적 소견으로 이때 전신감염증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마. 원고의 입원 초기 일반적인 혼합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치료에 반응
    이 없자 2017. 11. 30.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하였고,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 12. 29. 혈액, 창상, 소변, 중심정맥 주입관에 대한 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의뢰하고 결과 나오기 전인 2017. 12. 30.부터 항생제 ‘반코마이
    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위 혈액 세균배양 검사 결과는 2018. 1. 8.에 나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프트리악손주’를 사용하고 2주 정도 되었을 때 창
    상6)의 호전이 없었다면 이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
    를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감정의는 피력하였다.
    바. 2018. 1. 8. 검사 결과, 원고의 3개 혈액 검체 중 1개에서, 창상 검체, 중심정맥 
    주입관 검체에서 각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ylococcus 
    Aureus, 약칭 ‘MRSA’)이 동정 배양되었고,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의 항생제에 감
    형성되는 소위 딱지(crust)와 외관상 매우 비슷하나 엄연히 다른 것이다. 창상의 치유를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
    로, 피부 이식은 가피를 제거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이다. 
    5) 이때 제거된 농양이 처음에는 만성염증이었고, 이후 수술하면서 감염되었거나 수술에 따른 인체의 급성염증 반응이라는 의미
    로 볼 수 있다. 
    6) 3도 이상의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wound: 외부 또는 손상에 의하여 피부 또는 점막으로 덮힌 신
    체의 표면이나 장기의 표면이 병적인 상태로 되는 것) 감염이다. 화상 환자 치료(특히, 초기) 시에는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상 상처의 넓이가 넓거나 상처
    가 오염된 경우 등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감정의 소견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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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이 있으나 페니실린 계열에는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
    손주’는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다만, 황색포도알균이 피고 병원 
    내원 전부터 존재했는지, 입원 도중 감염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
    되지 않았다.
    사. 원고의 위 MRSA7) 감염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추론은 다양하나 창상에서 전신으
    로 전파되었다는 추론이 가장 합리적이다. 원고는 2017. 12. 27.부터 고열 및 허리 통
    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부터는 범혈구 감소증(WBC 1700, RBC 2,790,000, plt 
    55,000), 감염수치 상승(CRP 34.6), X-ray 검사상 폐부종 소견 등이 나타났으며, 2017. 
    12. 30.경에는 고열(38.5도), 의식저하, 섬망8)의 증상이 나타났다. 
    아.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입원 기간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제일 먼저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검체에 대
    한 세균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통보 받기 전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교체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여부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담당의사의 판
    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감정의가 그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고 병원은 2017. 12. 27.부터 2018. 1. 2.까지 원고에게 세균배양 검사와 항생
    제 교체 외에 대증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 기간 전원이 불가능한 상태(금기증)에 해당
    하지 않았으므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가능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차. 원고는 2018. 1. 2. 13:00경 D대학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식저
    하를 주소로 하였고, 활력징후로는 미열(37.3도) 이외에 비교적 안정적이나 의식저하가 
    있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X-ray 검사상 폐부종 또는 폐렴이 의심된다는 
    7) 감염 시기는 알 수 없다. 
    8) 섬망이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신체적인 통증이 심하거나 수술, 입원 등으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환경이 급변할 
    경우 일어나는 의식 장애와 혼란 현상을 말한다. 섬망은 대개 수 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매우 신속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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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이었다.
    카. 위 E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4, 5 요추 감염성 척추염, 제4, 5 요추 경막
    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마미총증후군, 화상, 심부전 등으로 감염내과, 신경
    외과, 심장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치료하였는데, 성형외과에서 괴사조직 절제 후 피판
    술, 신경외과에서 제4, 5 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제5 요추 후궁 절제술, 논양 배액술 
    및 세척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별지 ‘신체감정서’ 기재와 같은데, 요·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 및 요·천추부 운
    동제한은 영구적인 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33%로 감정되었다.
    파. 이 사건 화상 관련 의학 지식은 다음과 같다.
    1) 화상의 깊이로 분류하면, 표피의 일부만 손상을 받은 1도, 표피의 아래층인 진피
    의 일부가 손상을 받은 2도, 진피의 전부와 진피 아래층인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을 받
    은 3도9), 피하지방 아래 인대, 근육, 뼈까지 손상을 받은 4도 화상으로 분류한다. 여기
    서 2도 화상은 다시 표재성(얕은) 2도와 심재성(깊은) 2도 화상으로 분류하며, 화상전
    문가들은 표재성과 심재성 사이의 중간 2도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2) 1도 화상의 경우 통증 완화나 착색 예방 조치 이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표재성 2도 화상은 적절한 화상 드레싱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 심각한 반흔(흉터)을 남기지 않고 대개 2주 이내에 치유된다. 반면 심재성 2도 
    화상은 경우에 따라 가피(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진피층에 
    붙어 있는 것)가 형성되기도 하고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
    9)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이다. 그 발생 빈도나 위험성은 화상 상처의 넓이와 깊이(주
    로 넓이)에 비례하므로 화상 상처가 넓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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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도 한다. 3도 이상의 화상은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4도 화상은 경우에 따라 변연 절제술, 피판 작성술 또는 단계적 
    피부이식술 등의 고난이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10,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본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도 이상 화
    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인바,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
    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
    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약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
    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피고 병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위 각 수술로 인
    한 것을 포함함)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7. 11. 
    30.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하였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
    에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
    여하다가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 12. 29.에야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바10), 이는 피고 병원이 선량
    10) 원고의 피고 병원 최초 내원 당시 상처의 외형상 굳이 세균배양 검사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상
    처로 판단된다고 감정되었다. 피고 병원은 2018. 1. 8. 위 혈액 세균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참 전인 2017. 12. 30. 다
    급하게 기존 항생제와 다른 ‘반코마이신’ 사용을 개시한바, 이때 이미 실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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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로서 진료계
    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 G병원에서 요통, 요추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화상을 입었다는 날(2017. 10. 
    24.) 이후로서 2017. 10. 31.까지 H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무려 2257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좌골
    신경통 요추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몸통 전체의 3도 화상, 
    재발성우울장애현존 중등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확인되고, 특히 I마
    취통증의학과의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갑 14)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6. 좌골
    신경통-허리엉치 부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
    인 2017. 11. 10.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좌골신경통-허리엉치 부
    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관절통 등(엉덩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연조직염, 대퇴신경의 병변, 척골신경의 병변 등 많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J의원이 송부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입
    원치료를 받기 전인 2017. 11. 14.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
    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갑 2)에 첨부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
    고는 2015년에는 K대학교병원에서 복합성통증증후군, 2011년에는 G병원에서 섬유근
    통, 2016년에는 L병원에서 허리디스크, 2016년에는 H병원에서 통풍 등의 증상으로 각 
    - 8 -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11)이 확인되는바,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할 정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
    고,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위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책
    임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및 치료비 등
    별지 ‘손해배상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14, 이 법원의 F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각 수술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치료 경과, 후유장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2) 결정 금액 : 20,000,00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에
    게 손해배상 62,531,260원(36,709,901원 + 5,821,359원 + 20,000,000원) 및 그 중 
    45,821,359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16,709,901원에 대
    11)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33%로 감정된 요·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장해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 9 -
    하여는 202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 10 -
    신체감정서는 개인정보 기재 등을 이유로 삭제함
    - 11 -
    손해배상 청구금액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 명 : A
    * 성 별 : 여 자 
    * 가동연한 : 2034. 6. 28.(만 65세가 되는 2034. 6. 28.까지 일용직노동자 
    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 F대학교 의료원장 2020. 1. 21.자 신체감정회신 
    바.항에 따르면 원고는 요·천추 운동제한 및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주손상 V-D-2-c항목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33%로 확인되
    므로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필요하다. 
    * 소 득 : F대학교 의료원장 신체감정회신 나. 다.항에 따르면, 원고의 요·천추 
    운동제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2018. 7. 16. 전방고정술을 받은 이후 명확하게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자 하며,
    이에 원고는 2018. 7. 16.부터 8. 31.까지는 109,819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
    업임금(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8. 1. 1. 공표 2018상반기 적용 1일 
    노임단가)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18,130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
    (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8.9. 1. 공표 2018하반기 적용 1일 노임단
    가)
    2019. 1. 1.부터 2019. 8. 31.까지는 125,427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
    (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9. 1.1. 공표 2019상반기 적용 1일 노임단
    가)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는 130,264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
    - 12 -
    (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9. 9.1. 공표 2019하반기 적용 1일 노임단
    가)
    2020. 1. 1.부터 정년까지는 138,290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시중노
    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20. 1. 1. 공표 2020상반기 적용 1일 노임단가) 
    (2) 계산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2018. 7. 16.부터 도시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정년
    까지 72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수에 따라 현가로 환산하면, 

    109,819원 × 1.9875 × 22일 × 33% = 1,584,605원
    118,130원 × 3.9265 × 22일 × 33% = 3,367,459원
    125,427원 × 7.6653 × 22일 × 33% = 6,980,022원
    130,264원 × 3.7428 × 22일 × 33% = 3,539,628원
    138,290원 × 45.53 × 22일 × 33% = 45,711,455원
    위 금액을 합하면 61,183,169원인바,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36,709,901
    원12)이다(원 미만 버림).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원고는 피고 병원 진료 중 의식변화, 척추농양 및 패혈증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게 
    된 소외 D대학교 E병원에서 9,302,265원을 기왕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2) 보조구 비용
    F대학교 의료원장 신체감정회신 라.항에 따르면, 원고는 의료용 허리보조기(TLSO 
    brace) 한 개의 보조구가 필요하고 해당 보조구의 가격은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 61,183,169원×60%.
    - 13 -
    (3)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채무금으로 5,821,359원 {= 9,702,265원
    (9,302,265원+400,000원)×60%}을 인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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