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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55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21. 18: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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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0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355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1,862,428,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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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B 한국지점에서 상법상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하는 과정에서 2018. 1. 2.
서울 중구 C타워 D호 외 3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
건 현물출자’라 한다)로 취득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8,759,932,810원을 신고·납부하고, 2018. 3. 29.
취득세 등 70,522,29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합계 취득세 24,536,975,910원, 농어촌
특별세 613,354,160원, 지방교육세 3,680,125,030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10. 3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85% 감경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12. 14.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22. 12. 16.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8,317,174,93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고, 2022. 12. 14. 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019,232,510원(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라 한다)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862,428,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3. 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3. 6.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3. 7. 31. 조세
심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9.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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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부가세인데,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세액을 특정하여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취득세 감면세액을 확정 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가 확정되는 경정청구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서 고지한
2022. 12. 31.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원고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가세로 취득세와 불가분적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지
방세기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과다납세한 본세인 취득세의
기납부세액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취득세 기납부세액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2023. 6. 5. 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2026. 2.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현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장 기재 청구
원인, 위 청구취지 변경 경위(원고는 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12. 18.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2026. 2. 20.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는 소 제기 당시부터 변경된
청구취지인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의사였으나 착오로 이를 잘못 기재하여 청구취지 변경으로써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
두155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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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2018년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동시에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행위로서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최초
취득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기한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
정하지 않는 한 같다)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이며
(제7조 제1항),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의4호],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인 해당 부동산 취득시기에 성립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로써 그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에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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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실제 납부의무 있는 금액보다 큰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나
신고·납부기한을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유추 적용 가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
14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충당 시 체납액과 지방세
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역시 같은 취지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충당 시 체납된 국세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지방세인
반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국세로서 양자가 그 과세 및 귀속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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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의 부가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구 국세기본법 제
51조를 유추적용하여 지방세인 위 취득세의 환급금을 국세인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
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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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를
받은 E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인 2017. 3. 3.
서울특별시 세제과에 원고가 B 한국지점으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
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한 사실, 원고는 이후 2018. 1. 2. 및 2018.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최
초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 이후 기획재정부의 2021. 1. 27. 자 유권해석(법인세제
과-51), 국세청의 2021. 2. 17. 자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60)을 토대로 행
정안전부가 2021. 8. 30. 이 사건 현물출자가 구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지방세특례제도과-1962), 원고는 위 유권해석 이후 이를 토
대로 2022. 10. 31.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3. 3. 서울특별시 세제과에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구두
회신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에 이르렀다가,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이르렀는바,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오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세법 해석의 어려움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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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취
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형(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
1항 제1호)과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되는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형(구 농어
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이 구분되어 존재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그 취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인 행위로서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
납부 당시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 등은 26,193,151,760원인 반면, 이 사건 농어촌특별
세는 4,019,232,51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
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는 서울
특별시 세제과의 위와 같은 구두회신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를 위반하게 된 데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러한 상황에
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이후 이루어진 관계 행정청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그 취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농
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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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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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단서 생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
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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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
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
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
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
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
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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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
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
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체납액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
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
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
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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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
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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