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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003 - 출국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22. 14: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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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52003 출국명령처분취소
원 고 A (7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
피 고 B장
소송수행자 C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의
‘2021. 6.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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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1. 10.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 입국
한 뒤 수회에 걸쳐 출입국하다 2013. 9. 12.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
다 2016. 8. 7. 완전출국하였다. 이후 2016. 8. 2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다시 입국
하여 2016. 10. 18.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고 이후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계속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말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원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벌크형 마스크를 ‘의약외품, 대형 5개입, 의료용 특수마스크, KF94, D’이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5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2만 장을 제조하고 이를 판
매하기 위해 원고의 화물트럭에 보관”한 범죄사실로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3778), 위 법원으로부터 2021. 4. 22.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4. 26.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를 이유로 2021. 5.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
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
여 출국기한을 2022. 1. 11.로 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9. 7.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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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범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한국 입국 3년 후
한국 법률에 무지하여 저지르게 된 점, E건설(2019. 4. 1. 창업), F건설(2021. 5. 5. 창
업) 등 다양한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국내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점, 주식회사 G을 상대
로 체불노임 58,378,000원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차
566)을 제기한 상태이고 지인에 대한 채권 1,100만 원과 타일공사비채권 1,3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출국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귀국 후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
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그 중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
으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출입국관
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6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문
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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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
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
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
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범죄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
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의 포장지에 ‘KF94’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하려 한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
가 오랜 시간 국내에서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로 신변정리 후 자발적으로 출국하기를 원
하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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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가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노임 58,378,000원을 구하는 소
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8646)은 2022. 2. 5.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가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존재를 인정할 자
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사 원고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에는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할 사정을 있음을 이유로 재외공관에서 입국규제에 대해
특별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
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원
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법행위를 해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
어주어 법질서 경시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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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
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
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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