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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003 - 출국명령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7.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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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003 - 출국명령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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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003 - 출국명령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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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구단52003 출국명령처분취소

    A (7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

    B

    소송수행자 C

    2022. 1. 11.

    2022. 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의

    ‘2021. 6. 11.’ 오기로 보인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1. 10.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 입국

    수회에 걸쳐 출입국하다 2013. 9. 12.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

    2016. 8. 7. 완전출국하였다. 이후 2016. 8. 2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다시 입국

    하여 2016. 10. 18.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고 이후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계속 체류하여 왔다.

    .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말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원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벌크형 마스크를의약외품, 대형 5개입, 의료용 특수마스크, KF94, D’이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5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2 장을 제조하고 이를

    매하기 위해 원고의 화물트럭에 보관 범죄사실로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3778), 법원으로부터 2021. 4. 22. 징역 1,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4. 26. 항소를 취하하여 1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사건 범죄 한다).

    . 피고는 사건 범죄를 이유로 2021. 5.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11 1

    3, 4, 46 1 3, 13, 14, 68 1 1호를 적용하

    출국기한을 2022. 1. 11. 출국명령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

    .

    . 원고가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9. 7.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4, 5호증,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 3 -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사건 범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 사건 범죄는 한국 입국 3

    한국 법률에 무지하여 저지르게 , E건설(2019. 4. 1. 창업), F건설(2021. 5. 5.

    ) 다양한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국내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 주식회사 G 상대

    체불노임 58,378,000원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

    566) 제기한 상태이고 지인에 대한 채권 1,100 원과 타일공사비채권 1,300 원을

    가지고 있어 출국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 귀국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 출입국관리행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외국인의

    출입국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으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취지와 출입국관

    리법 11 1 3 4, 68 1 1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

    ) 앞서 인정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없으므로,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입국관리행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

    어야 한다.

    사건 범죄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11 1 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같은 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의 포장지에 ‘KF94’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하려 사건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

    오랜 시간 국내에서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로 신변정리 자발적으로 출국하기를

    하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5 -

    원고가 주식회사 G 상대로 제기한 체불노임 58,378,000원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8646) 2022. 2. 5.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가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존재를 인정할

    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사 원고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에는 출국 다시 입국해야할 사정을 있음을 이유로 재외공관에서 입국규제에 대해

    특별해제 신청을 수도 있다.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없다.

    원고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법행위를 해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어주어 법질서 경시의 결과가 초래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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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11(입국의 금지 )

    법무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있다.

    3. 11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

    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밖에 1호부터 10호까지, 10호의2, 11, 12, 12호의2 또는

    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68(출국명령)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있다.

    1. 46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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