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271 - 퇴직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21. 19:29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271 - 퇴직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pdf0.14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271 - 퇴직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271 퇴직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1. 피고가 2024.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B(19xx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였던
사람이고, 원고(19xx년생)는 뇌병변의 심한 장애가 인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
- 2 -
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망인은 원고 및 원고의 모친인 C(19xx년생, 망인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서울
강서구 xx대로 xx가길 xx, 201호(방화동, D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이하 ‘이 사건 종
전 주소지’라 한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발가락 절지 수술을 받은 후 친동생의 거주
지 인근 병원(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20xx. x. xx. 위 병원 인
근에 소재한 서울 강서구 xx로xx길 x(방화동)로 이사하는 한편 주민등록도 위 주소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다. 망인은 2023. 7.경부터 2024. 6. 8.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xx.
x. x. 당뇨병 급성합병증(추정)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유족을 대표하여 20xx. x. xx. 피고에게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세 이상 자녀로서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에 해당하나,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취학·요양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원고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한 경
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 불승인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x. xx. 피고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하며,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3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증장애인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약 11개월 전인 20xx. x. xx.까지 망인과 주민등
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망인의 부양을 통해 생활해 왔다. 망인은 자신
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인근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으로, 주소 이전
전후를 불문하고 공과금 납부, 물품 구매, 현금 등의 형태로 계속하여 원고를 경제적으
로 지원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지원을 통해 부양을 해왔다. 이와
달리 계좌이체 내역 등만을 근거로 경제적 지원 등 망인의 부양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원고를 부양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 제1, 2호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자녀’에 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
하고 있던 자’이고 ‘19세 미만인 사람’이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부양사실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① 그 주소가
같았던 경우(라. 1항), ②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 ‘공무원이었던 사람
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거나(라. 2. 가.항), ㉡
- 4 -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2. 나.항)’ 등을 부양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마련된 것으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은 부양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위
[별표 1]이 정한 바는 부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유력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거나 생활비ㆍ요양비 지급 등 경제적인 지원 사실
이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경제·주거·생활관계 전체를 살펴
부양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 법률 규정이 정한 ‘유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2) 원고와 망인, C 등은 20xx. x. xx.경부터 망인이 이 사건 주소로 이사한 20xx. x.
xx.경까지 약 21년 가량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서 동거해 왔다. 망인의 소득으로 매월
약 1,735,540원의 공무원연금이 있고, C의 소득으로 매월 약 3,591,630원의 공무원연금
및 1,800,000원 가량의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종전 주소지 주택
소유 명의자는 C이며(19xx. x.경 취득), 위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각 주거용 집합건물의
소유 명의자도 모두 C이다(20xx. xx.경 및 20xx. xx.경 각 취득). C는 2023. 6.경부터
2024. 3.까지 원고에게 총 10,556,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그 중 일부 이체의 적
요란에는 ‘생활비’ 명목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망인과 C의 연령, 퇴직
전 경제생활 이력 및 공무원연급 수급 현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 또한 위 각
- 5 -
부동산 취득에 적지 않은 재산적 기여를 직·간접적으로 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
고, 나아가 그 법적 소유권 귀속 여하나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부부
간의 공동재산 전부를 C 명의로 보유하며 관리해 왔을 개연성이 크다. 결국 원고가 망
인의 2023. 7. 17.경 이사 전후로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C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망인의 이러한 재산적 기여에 기한
것이라 보인다.
3) 망인은, ① 이 사건 주소지로 이사한 후인 2023. 8. 31.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
대한 관리비 400,220원을 지급하였고, ② 자기 명의의 카드를 통하여 이 사건 종전 주
소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및 TV요금으로 2023. 7. ~ 2024. 6.까지 합계 350,170원(월
약 29,1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일부 관
리비를 납부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및 TV요금 등을 계속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유
지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여해 나가고 그 생활적 연관 또한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하
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4) C는 망인의 이 사건 주소지 이주 전후 망인에게 수시로 계좌이체로 금전을 지급
해 왔고(2023. 4. 15.자 300만 원, 2023. 7. 14.자 500만 원, 2023. 8. 17.자 500만 원,
2023. 8. 18.자 16만 원, 2023. 9. 11.자 60만 원 등), 이 중 일부는 망인의 이 사건 주
소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이 이 사건 주소지로 이주하는
결정 또한 망인의 건강상태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망인과 C 및 원고 가족 전체의
생활 및 주거상의 결정으로 볼 수 있고, C가 망인에게 지급한 위 돈도 공동의 주거·생
계 유지를 위한 공동재산의 지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나아가 망인은 자신의 연금소
- 6 -
득을 재원으로 하여 투병 과정에서의 병원비, 생활비로 지출함으로써 C가 영위하던 가
계경제 및 C의 원고를 위한 부양활동을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원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5) 망인은 매월 약 1,735,540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병원비 등이 포
함된 카드결제대금, 보험료, 임차료 및 가스료 등 공과금을 지출하는 외에 5만 원~ 50
만 원의 현금을 수시로 인출해 왔고, 원고 주장의 각 현금인출 시점이 주로 주말 및
그 전후인 월요일, 금요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망인의 통상적인 지출 행태로서는 다
소 이례적으로 2023. 12. 2. ~ 2023. 12. 4.경 롯데쇼핑 F점에서 60만 원 전후의 할부
구매를 수차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시로 원고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원고
의 의류나 미술용품을 구입하는 등 그 금액이 26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을 섣
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여기에 망인의 친동생으로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며
망인의 통원치료를 도운 E은 ‘망인이 통원치료를 받는 주중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 머
물렀고, 주말에는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정황에 부합하기도 한다.
6) 그 밖에 ① 망인은 원고와 21년 이상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며 원
고를 부양해 오다, 망인 자신의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종전 주소지의 생활기
반을 그대로 둔 채 사망 직전까지 약 11개월간 병원 인근 이 사건 주소지로 이사를 한
것인 점, ② 망인으로서는 주택 임대차 거래 관행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거주의 실질을 불문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도 보이는바, 이로써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와 이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어떤
실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종전 주소지와 이 사건 주소지
- 7 -
간의 거리와 이동시간(차량으로 약 5분, 도보로 약 2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주소지로 이주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종전 주거생활
의 실질 또한 크게 변동이 없는 점, ④ 오늘날 가족관계에 있어 주거 및 부양의 형태
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부양을 받는 자뿐 아니라 부양을 하는 자 자신도 노
령이나 투병 등의 사정으로 주거를 이동해 나가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전 원고에 대한 부양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
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
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
태를 말한다.
[별표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 9 -
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
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라. 법 제3조제2항제2
호의 자녀ㆍ손자
녀 및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
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59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0) 2026.07.23 [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003 - 출국명령처분취소 (0) 2026.07.2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55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0) 2026.07.2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54 - 조합원지위확인 (0) 2026.07.2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6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 2026.07.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