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6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20. 17:35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6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0.3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6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0.03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2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금융위원회
2. F위원회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금융위원회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58,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 금융위원회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17,100,000
- 2 -
원, 피고 F위원회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1,500,000원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 F위원회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1,500,000원,
피고 금융위원회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17,1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철강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는 20xx. x. x. 제3자배정을 통해 유상증자 대금 약 100억 원을
납부하고 원고의 최대 주주(지분율 46.32%)가 되었고, 20xx. x. xx. 대표이사 및 사내이
사 등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F위원회는 20xx. xx. xx.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1)와 같이 외부감사법 및 자
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조치내용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241,500,0
00원의 부과, ② ‘20xx회계연도부터 20xx회계연도까지 F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 ‘원고의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할 것’
을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 F위원회는 그 통보 시 과징금과 관련하여 별도 납입고지서
를 첨부하지 않았다.
1) 이 외에 과태료 부과 사유로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과징금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3 -
원고는 제45기(‘18. 1. 1. - ’18. 12. 31.)부터 제47기(‘20. 1. 1. - ’20. 12. 31.)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19년 연결 12,301백만원 별도 15,978백만원, ’20년 연결 6,361백만원 별도 10,088백만원)
- 회사는 제46기(‘19. 1. 1. - ’19. 12. 31.) 및 제47기(‘20. 1. 1. - ’20. 12. 31.)의 연결 및 별도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관계기업인 D(주)와 E(주)가 수년간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과 향후 실적 개선이 부정적인 상황임
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함
으로써, 관계회사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8년 연결 및 별도 756백만원)2)
- 회사는 제45기(’18. 1. 1. - ‘18. 12. 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관계기업 등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장기간 이자지급이 연체되고 있
음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756백
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20xx. x. x. 원고에게 나.항과 동일한 사유로(관계기업 투자주
식 과대계상)3)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717,100,000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여기에는 나.항 기재 과징금 241,500,000원을 포함하여 납부금액 958,600,
000원, 납기일 20xx. x. xx., 납부처가 기재된 납입고지서가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5,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2) 아래 다.항의 금융위원회 명의 20xx. x. x.자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통보’(갑 제
2호증)의 (붙임) 서류에는 이 부분 사유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도 원·피고 모두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3) ‘20년 위반금액과 관련하여 20xx. x. x.자 통보에는 자기자본 과대계상 금액인 ’연결 5,940백만원 별도 5,940백만원‘을 기재하
였다.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액(과실)보다 더 무거운 지적사유인 자기자본 과대계상액(중과실)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4 -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F위원회가 20xx. xx. xx.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241,500,000원을 부과하
였고, 피고 금융위원회가 20xx. x. x.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717,100,000원을 부과
하였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을 다투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F위원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본시장법 제1
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
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법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그
위반에 대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F위원회에 위임한다(자본시장법 제438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한편 금융위원회는 회
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
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 5 -
2)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5억 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F위원회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F위원회가 1. 나.
항의 통보를 하였다. 위 공문(갑 제14호증) 표제에 ‘금융위원회’가 적시되어 있기는 하
나, 공문의 명의인을 표시하는 하단 부분에는 ‘F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3)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권한은 금융위원회에게 있다. 피고 금융위원회가 1. 다.항의 통보를 하였던 것은
앞서 보았다. 위 공문(갑 제2호증)의 명의인을 표시하는 하단 부분에 ‘금융위원회위원
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제소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함
1)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를 할 수 있다(자
본시장법 제434조 제1, 2항). 금융위원회가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탁해야 한다(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383조 제1항).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2) 금전납부를 명하는 침익적 처분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감사법은 과징금의 수
납기관, 납부기한이 시행령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령에는 관
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
- 6 -
우 처분 상대방은 가산금,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처분 상대방이 처분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행기와 이행 방법의 특
정이 필요하고, 과징금 체납처분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지서가 첨부되
어야 한다. 납부기한과 수납기관의 고지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3)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통보에는 금액, 부
과 사유, 불복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납기관과 수납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통보의
과징금 납입고지서는 F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수납기관, 납부번호(국고금 계좌번호), 납기일 등이 명시된 납입고
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모두 20xx. x. x. 과징금 부
과처분의 요건을 갖추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20xx. x. x. F위원회가 한 자본시장법상 과
징금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한 외부감사법상 과징
금부과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소 중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각 처분 모두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위적 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제2예비적 청구는 제1처분의 일자 특정을 달리할 뿐 실질적으
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제1예비적 청구의 당부에 대하
여만 본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7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 이유로 위법하다. 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외부감사인
의 검증 절차를 신뢰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② 피고들이 각 관계회사 주식
가치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
다.
나. 원고의 재무제표 부실 기재 경위
원고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이하 ‘기업회계기준서’라 한다)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5
조 제1, 3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의하면 원고는 자산손상 검토를
한 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
다4).
1) G 투자주식 과대계상
가) 원고는 20xx. x. - 20xx. x. 사이 D(주)(이하 ‘G’라고 한다)의 지분을 약 376
억 원에 인수하였고, 이는 순장부가액(32억 원)의 12배에 달한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수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이하 생략)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4.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3), (4) 생략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때에는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
34.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생긴 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
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한다. 실제 현금흐름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
려할 때 적절하다면, 경영진은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의 실제 결과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
손이다.
- 8 -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분 취득 당시 외부 평가를 의뢰하여 G의 무형자산 공정가
치평가 및 사업결합원가배분보고서를 수령하였다.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취득원가 37,5
95백만원[총자산 18,644백만원(무형자산 13,468백만원 포함) + 총부채 △5,926백만원
+ 영업권 24,877백만원]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xx 회계연도 기말 G지분 평가시 G의 계속적 영업적자를 반영하여
회수 가능액을 산정한 뒤 20xx.부터 20xx.까지 약 296.7억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
다. 이 과정에서 회수 가능액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측되었다. 원고는 G의 L 제약업
체 등에 대한 대규모 수출을 예상하였으나(20xx. 수출 예상액 약 28억 원), 실제로는
약 1억 원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국내 매출 역시 대규모로 예상하였으나(20xx. 국내매
출 예상액 약 133억 원), 실제 약 56억 원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20xx. x. xx. 20x
x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인 H회계법인으로부터 위 사유 등으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았고, 20xx. x. xx. 재감사를 받아 20xx 회계연도 및 20xx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수
정․공시하였다.
다) 원고가 다소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G의 실적에 대해 과도한 예측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G의 예상 매출처 중 해외 상대방들은 대부분 신뢰하기 어려운
회사들이었고, 수출대행업체는 자신이 임의로 목표한 금액을 G에게 예상 해외매출로
제시하였다. 국내 매출의 경우에도 재무상태가 불량하거나 별다른 구매계획이 확정되
지 않은 기업들을 예상 매출처로 기재하였다. G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최대
목표 매출액 또는 실질적 업무집행지시자 I의 지시에 따른 매출계획을 예상매출액으로
추정하였는데, 대주주인 원고로서는 G의 매출 추세와 재무 상태 등을 통하여 위와 같
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9 -
라) 피고들은 20xx 회계연도의 경우 20xx년 초 지분 취득시 계상한 영업권 전액
(24,877백만원)을, 20xx 회계연도의 경우 위 나)항 수정공시 전후의 손상차손 차액(5,94
0백만원, 10면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액 표 참조)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J 투자주식 과대계상
가) 원고는 20xx. x. x. 전지 장비 제조업체인 E(주)(이하 ‘J’라 한다)의 지분을
약 187억 원에 취득하였다. J는 20xx., 20xx. L 수출로 각 500억 원, 422억 원의 매출
을 달성하였으나, 20xx. 166억 원, 20xx. 99억 원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한편 20xx.말
에는 약 80억 원의 매출 대금 미회수 등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완전자본잠식 상
태에서 유동부채(213억 원)가 유동자산(124억 원)을 초과하여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불
투명해졌다.
나) 원고는 20xx 회계연도에 6,592백만원, 20xx 회계연도에 9,473백만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였다. 20xx. x.경 이루어진 20xx. 회계연도 손상평가 시 L업체에 대한 매
출액이 예상(47,700백만원)에 비하여 훨씬 저조(9,900백만원)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원
고는 20xx. 매출액을 20xx년 실제 매출의 4배로(39,200백만원) 단순 추산하는 등 사업
추세와 무관하게 매출 예상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였다. 위 손상평가 시점으로부터 약 3
개월 후 이루어진 J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20xx. 예상매출액이 10,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3,400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다) J는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이 가압류 및 압류되었고, K은행 차입금 상환 차질
로 원고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수를 대폭 축소하였고, 20x
x. x.경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원고 역시 J에
- 10 -
대한 대여금(2,950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K은행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여 사실상 J의 기업 계속 종료를 전
제로 행동하였다. 이는 모두 원고의 20xx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일자인 20xx. x. x. 이
전에 있었던 일이다. 원고는 J의 경영이 계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재무제표
공시에 있어서는 계속기업 가정에 근거하여 J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매출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하게 추정하였다.
3) 과대계상액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가) 피고들이 산정한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액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액
(단위 : 백만원)
구분
G E 계
'19년*1 '20년*2 '19년 '20년 '19년 '20년
관계기업투자주식[취득원가] 37,595 37,595 18,765 18,765 56,360 56,360
- 적정 손상누계액
연결 (24,877) (33,166) (18,765) (18,765) (43,642) (51,931)
별도 (24,877) (33,166) (18,765) (18,765) (43,642) (51,931)
- 적정 장부가액
연결 12,718 4,429 - - 12,718 4,429
별도 12,718 4,429 - - 12,718 4,429
- 회사계상 손상누계액, 지
분법 손익 등
연결 (12,576) (27,226) (18,765) (18,765) (36,341) (45,991)
별도 (11,599) (27,226) (16,065) (18,765) (27,664) (45,991)
과대계상액
연결 (12,301) (5,940) - - (12,301) (5,940)
별도 (13,278) (5,940) (2,700) - (15,978) (5,940)
*1 회사는 일부만 손상 처리하였으나, ´xx년 초 취득 시 계상한 영업권 전액을 손상 대상이라고 판단
*2회사가 ´xx.x월 손상차손을 추가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였으므로 수정전·후 차액을 지적
- 11 -
나) 그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위반사항 제46기
(’19년)
제47기
(’20년)
연결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과대계상(a) 12,301 △6,361
자기자본 과대계상(b) 12,301 5,940
A유형 위반금액[=Max[(a),(b)]] 12,301 5,940*
별도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과대계상(a) 15,978 △10,038
자기자본 과대계상(b) 15,978 5,940
A유형 위반금액[=Max[(a),(b)]] 15,978 5,940*
* 과실인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액보다 중한 중과실인 자기자본 과대계상액으로 표시
[인정근거] 갑 제6-1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중과실 여부
1) 원고는 G, J의 손상차손 계상은 경영진의 개입 없이 외부기관의 평가, 외부감사
인의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매출액 감소는 20xx. 이후 COVID-19로 L과의 교역
상황이 악화되는 등 돌발 변수로 인한 것이므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
다(외부감사법 제6조). 이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 또는 외부감사인의 도움을 얻었다 하
더라도 최종적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있는 이상, 재무제표 작
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관계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인과 달리,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가치 평가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G의 주주지분
가치산정보고서(갑 제6호증)에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다. G의 매출 목표 산정이 국내
- 12 -
외를 막론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원고로서도 이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
었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 회사의 20xx년 기준 총자산이 약 842억 원이었던 상황에 비
추어 보면 취득가액이 376억 원이었던 G의 가치 평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럼에도 원고의 재무담당 임원은 G의 매출 관리, 목표달성 실패 이유 등에 관하
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G지분 가치 평가와 관련한 원고 내부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인다.
4) J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20xx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일 기준으로, J는
내부적으로 경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J에
대한 유상증자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등 J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계속기업 가정에 근거하여 J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매
출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하게 추정하였다. 적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라. 과징금 기준액 산정의 임의성 여부
1) 원고는 G와 J에 관하여 20xx 회계연도 기준 이미 스스로 상당한 손상차손을 인
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G의 영업권 가치 전부를 부인하고 J의 주식 가치가 없다고 임
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G의 손상차손 인식에 사용한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가 비합리적 매출계
획 등에 근거하여 믿기 어렵고, 원고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3) G관련 20xx 회계연도 과대계상액 산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결
합 회계처리[취득원가 37,595백만원, 총자산 18,644백만원(무형자산 13,468백만원 포
- 13 -
함), 총부채 5,926백만원, 영업권 24,877백만원]에 대하여, G에게 매출증대요소가 없으
므로 장부가액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영업권 24,877백만원에서 원고가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 11,599백만원을 공제한
13,278백만원을 과대계상액(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였다. G의 매출이 비합리적으
로 과도하게 예측되어 손상차손이 불충분하게 인식되었고, 그 손상차손 과소 계상에
원고의 중과실이 있는 것은 앞서 보았다. 피고의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이 자의적이어
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G관련 20xx 회계연도 과대계상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xx 회계연도 외부감
사의견 거절 후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G의 평가금액을 20xx 회계연도의 경우 4,
429백만원(손상차손 누계액 33,166백만원)으로 계상하였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과대계상액은 기존 원고 재무제표의 손상차손 누계액 27,226백만 원과 수정한 손상차
손 누계액 33,166백만원의 차액인 5,940백만원이다. 원고 스스로 인정한 과대계상 금
액을 과징금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이므로, 그 기준금액 산정이 자의적이어서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20xx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계속기업 가정을 바탕으로 J를 평가
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이었음은 앞서 보았다. J지분의 가치는 0이라 봄이 타당하므
로, 20xx년 회계연도 과대계상액으로 2,700백만 원을 산정한 것이 자의적이어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원고는 아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회계처리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 ② 20xx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감사인
- 14 -
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원고가 어떠한 이득
을 취한바 없다. ③ 회계처리 위반은 심사 착수 전 수정공시하여 피고의 지적사항이
이미 해소된 상황이었다. ④ 한편 위 회계처리 위반은 주식회사 C가 원고를 인수하기
전 원고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외부감사법 제29조, 제35조, 제36조,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2
2. 5.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별표 8],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30조,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2021. 4.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 업
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호]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사
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
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지 여부 및 과징금의 가중․감면 등 제재처분의 양
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결과가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
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 15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외부감사규정 제27조 제2항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은 감리조치를 위반동기
(고의·중과실·과실), 위법행위의 중요도(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 등
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제43조 제1항 [별표 8]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감안사유를 고
려하여 외부감사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역시 기본금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
사유에 따라 산정된 부과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한편 구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1. 2. 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별표 1] 심사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은 위법
행위의 유형과 중요성 기준금액에 따라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와 환산 후 규모배수를 계
산하여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Ⅰ~Ⅴ단계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중요도와 위반동기에 대
응되는 감리결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실무를 담당한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각 처분 전 이루어진 조치사전통
지서(을 제1호증)에서 외부감사규정 상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이 정한 바에 따
라 위법행위 동기의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으로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에 해당’하므로 ‘중과실’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행위의 중요도의 경우 20xx 회계연도는 ‘가중시최대’(위
법행위 정정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로, 20xx 회계연도는 ‘III단계’(심사 착수
를 회사에 통보한 날 이전에 위법항목을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로 판단하였
다. 피고들은 위 사유를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액수를 결정하였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기준에 들어맞고,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나거나
- 16 -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징금 부과액수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 및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원고의 납
부 능력(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① 주장에 대해 본다. 원고의 회계처리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이미
양정기준 중 ‘중과실’을 택하여 반영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② 주장에 대해 본다. 외부감사법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를 과징금 산정에 고려해야 하지만(외부감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위 조항 및 하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이익의 규모가 고려 대상에 포함될 뿐, 취득한 이익이 없
다는 사유만으로 과징금 액수를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
건 부정 공시의 성격, 공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건과 같은 경우
단순히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액수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원고는 20xx. 반기 재무제표 공시 후 자기자본잠식율 50% 초과 사유로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이 되어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다. 이 건 부정공시를 통해 결과적
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상황에서도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는데, 부정 공시가 없었
다면 주식거래 정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부정 공시를 통하여 얻은 이
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③ 주장에 대해 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심사 착수 전 수정공시를 한 것은
20xx 회계연도에 대한 것이고, 이는 이미 과징금 산정에 반영되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20xx회계연도에 이루어졌어야 할 손상 인식을 포함하여 20xx회계연도에 갑작스러운
- 17 -
손상 인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20xx 회계연도의 수정공시만으로 20xx 회계연도의 수
정공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바) ④ 주장에 대해 본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
한 책임이 전 경영진에 있음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자본시장업무규정 별
표 제2호 5.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외부감사규정 3. 나. 3) 가)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각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이 산정
한 과징금 액수에서 각 20%를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18 -
별지
관계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
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
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
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9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
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F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
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나.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
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
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 -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F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21. 4.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21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F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
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이하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
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
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2 -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
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22. 5.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F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 23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하 생략)
■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1. 2. 8.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Ⅱ. 일반원칙
1. 기본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
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
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
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2)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
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Ⅳ.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기준금액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성 기준금액은 감사인이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규정」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한 문서에 기재하거
- 24 -
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중요성 금액(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중
요성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
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표준 중요성 기준’에 따라 판
단한다.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1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경고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 25 -
※1.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Ⅱ.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감사위원 포함. 이하 같음) 등의 해임(면직)권고 는 조치대상자가 조치
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원
칙적으로 6월 이내의 직무정지를 병과한다.
3.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면직)권고 조치를 받
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
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담당 임원 해임(면직)권고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
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를 하되, 담당 임원이 없고 대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생략하고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를 가중하고 담당 임원을 두도록 개선권고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
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6.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
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
를 부과할 수 있다.
7.「외부감사법」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없음
- 26 -
원칙적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55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0) 2026.07.2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54 - 조합원지위확인 (0) 2026.07.20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496 - 확인서발급거부취소 (0) 2026.07.19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9 -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의 소 (0) 2026.07.19 [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531 - 조정반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0) 2026.07.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