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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54 - 조합원지위확인
    법률사례 - 행정 2026. 7.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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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54 - 조합원지위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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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54 - 조합원지위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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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554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1. A
    2. B
    3. C
    피 고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이 각자 피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E구 D동 xxx 일대 162,0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
    다)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xx. x. x. 서울특별시 E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
    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의 소유권 취득 경과
    1) 원고 A(개명 전 ○○○)와 그 배우자였던 F는 20xx. x. xx. 이 사건 정비구
    역 내 서울 E구 D동 xxx 대 119㎡, 그 지상 단층주택 26.45㎡와 그 부속건물 26.45㎡
    (이하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와 F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20xx. xx. xx. ‘원고 A와 F는 이혼하고, 원
    고 A는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며, F는 원고 A에게 제1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
    다. 
    3) F는 20xx. x. xx. 제1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고, G는 20xx. x. x. 위 지분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현
    재 제1부동산은 원고 A와 H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 B, C의 소유권 취득 경과
    1) 원고 B와 그 배우자였던 원고 C는 20xx. x. xx.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E구 D동 xxx-xx 대 195㎡, 그 지상 단층주택 67.84㎡ 및 제비동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37.5㎡(이하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 3 -
    마쳤다. 
    2) 원고 B와 원고 C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20xx. x. xx. ‘원고 B와 원고 C는 이
    혼하고, 제2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B
    에게 63%, 피고 C에게 37%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
    렵 확정되었다. 
    3) 원고 C는 20xx. xx. xx. 제2부동산 13/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현재 제2부동산은 원고 B와 원고 C가 
    각각 63/100, 37/100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각자 피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 원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반한다. 
    4.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
    - 4 -
    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
    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를,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정관 제9조 제4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
    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
    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와 H를 대표하는 1명 및 원고 B와 원고 C를 대
    표하는 1명을 각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5 -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각 호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제2호나 제3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A와 H의 공유에, 제2부동산의 소
    유권은 원고 B와 원고 C의 공유에 속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은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을 제한하는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이 2009. 2. 6. 개정되기 전에도 존재하였으므로, 위
    와 같은 해석이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 구분
    하여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인한 세대 분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의 증가를 인정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전체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조합설립인가 후 가장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혼이나 분가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
    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과 같이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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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의 적용을 받아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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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
    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
    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
    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
    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
    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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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
    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
    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
    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
    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
    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제외)의 소유자 또는 그 
    - 9 -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
    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 로 인정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
    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
    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
    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 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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