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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496 - 확인서발급거부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19. 18: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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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2496 확인서발급거부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 고 달성군수
소송수행자 이준호, 전재명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1. 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한 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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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달성군 B 및 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D이 1911. 5. 1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적등본상 원고의 조부는 E이다.
다. 원고는 2020. 12. 24. 피고에게, 1914. 2. 28.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원고가 1914. 2. 28. 토지대장상 소유자 D(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D(E)의 아들 F은
1961. 12. 20. 사망하였고, D(E)의 손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D은 집
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E은 호적상 이름이다’라는 내용의 법무사 G 등 보증인 5인 명
의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21. 1. 25. 보증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취지를 확인하여 보
증인들로부터 ‘원고의 친척들이 마을에 살고 있고 원고가 E의 상속권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다’라는 내용 등을 청취하였다. 피고는 2021.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 관계와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 및 원고의 형제인 H, I,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3. 26. 대
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는데, 위 법원은 2015. 4. 7.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 등의 선대인 E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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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
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1. 3. 31.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D과 원고의 조부 E이 동일
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확정된 토지소유권확인사건에서도
동일인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기각된 점을 감안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1, 4,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규정에 따라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
서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확인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법이 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상
속인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
다. 이 사건 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필
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되어 2020. 8. 4.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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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
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
은 현실을 감안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
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함으로써 진
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시행된 법률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11조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1)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
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제5항),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1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
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및 소유권 입증에 관련되
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제2호),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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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제3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
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나. 위와 같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제정 목적과 규정 내용,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 제7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토지대장에 본인 또는 피상속인이 최
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의 부
동산등기법이 정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와는 다른 예외적인 등기신청 요건과 절
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구제하
기 위한 것인 점,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나 증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법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이 규정한 보증서는 해당 토
지의 사정 당시부터 보증 시까지의 각 단계별 권리변동과정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작성 당시의 사실상 소유관계를 보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보증사실의 진위를 조사·확인하고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상 확인서 발급요건인 사실상 소유권 유무
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해당 부
동산의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
부를 적극적으로 확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보증서,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미
등기사실 증명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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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4조는 그 적
용범위를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대장소관청이 상속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하
여 그 조사결과를 이유로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위 법의 적
용범위에 둔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장소관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취지와 현
장조사를 통한 보증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사실에 대한 공고 및 제기된 이
의신청에 대한 조사·결정을 거쳐, 보증사실이 공부상 기재사항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해
당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는 등
보증사실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
권의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조부 E이 동
일인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 보증사실이 공부상 기재와 명백
히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관련 판결의 취지도 사정명의인과 원고 등의 조부
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 등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배척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는 등 원고가 그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 등은 미등기부동
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국
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대한민국도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국가 소유라고 다투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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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분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통한 형식적
심사 과정에서 보증사실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
은 채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거나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그 입증부족으로 배척한 판결이 있다는 이
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이
가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공고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라. 피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실시한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에 더하여 신청사실에 대한 공고절차를 통해 이의제
기의 존부를 살피고 제기된 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증사실(가
령 단독상속 여부 등)이 객관적인 자료나 현장조사 결과에 모순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 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 인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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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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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
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
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
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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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
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
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
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 관계, 소유
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
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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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
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보증인의 자격)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란 25년 이상을 말한다. 다
만, 수몰지역 등으로서 현재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본문의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인접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확인서 발급신청)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발
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ㆍ공
유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1. 보증서(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으로 한정
한다)
3.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11조(보증취지 확인)
① 대장소관청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6항 제2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현
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을 출석하게 하
거나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하는 때에 허위의 보증을 하면 법 제16조에 따
라 처벌을 받게 됨을 보증인에게 경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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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① 법 제11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
른다.
② 법 제11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없
거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대장소관청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장소관청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대
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轉買者)나 그 상속인(이
하 이 항에서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공고를 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공고기간 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14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
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대장소관청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현장조사)
법 제1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2. 등기명의인(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과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명 이상의 성명ㆍ주소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
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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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관계
5.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6.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제14조(공고)
①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고의 목적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및 등기명의인의 성명 ㆍ생년월일(법인 등의
경우에는 명칭ㆍ등록번호를 말한다)
4. 취득사유
5. 공고기간
②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이의신청)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이
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조사)
① 대장소관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
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 서류에 편철하여 보존
해야 한다.
제18조(확인서 발급)
① 대장소관청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
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일본의 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
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서 발
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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