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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531 - 조정반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6. 7.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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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531 - 조정반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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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531 - 조정반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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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0531 조정반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법무법인 ○인
    군산시 
    대표자 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김민국
    피 고 광주지방○○청장
    소송수행자 박지호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조정반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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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조정반 지정 취소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사로 등록한 변호사 2인(양○일, 조○연)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무법인이다.
    ○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조정반 지정 신청
    을 하여 2017. 12. 15.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지정번호: 4-0244, 효력기간 2018. 12. 
    31.). 
    ○ 피고는 2018. 2. 19. 구 법인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3에 의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2019. 7. 9.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2019. 11. 7. 다시 원고에 대하여 한 조
    정반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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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한
    다)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8. 4. 26. 선고 2016헌마116)을 하였다. 피고가 위 헌
    법불합치결정 이후 위헌인 이 사건 모법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과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법무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모법조항 및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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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아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에게 조정반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어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반 
    지정 취소 통보(이 사건 처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
    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조정반 지정 등에 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모
    법 조항에 정한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통틀어 ‘세무조정계산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의 조정반에 
    소속되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정반은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이 충족
    되면 바로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반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조정반 지정 결정을 함으로써 조정반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다. 또한 이미 조정반의 지위를 부여하였던 자에게 법령상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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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이
    미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던 원고에 대한 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조정반 
    지위를 박탈당한 당사자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6헌마116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 사건 모법 조
    항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
    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2019. 12.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하는 계속적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
    다. 한편,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모법 조항은 계속적용의 시한인 2019. 12. 31.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에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령규정이 모법의 위
    임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기본권을 제한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위 규정이 적용되었다
    는 것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모법 조항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법리를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9
    항과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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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원
    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모법의 위엄범위 일탈
    ○ 이 사건 모법 조항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
    반’의 형태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조정반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은 이 사
    건 모법 조항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로 규정한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법 조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정확
    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이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반’의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
    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ㆍ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
    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각 시행령 조항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
    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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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제52조 제1항), 법무법
    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
    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독립하여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모법 조항이 시행령에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의 조정반에 관한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세무사 자격
    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에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더라도 부적격자의 세무조정 업무 관여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가 문제 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에서 모법 조항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의 담당 주체로 규정
    된 전문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 또는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
    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
    고는 예상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
    어난 것이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규모를 가진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에 한하여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위 각 시행령 조항의 입
    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전문 직역과 비교하더라도 세무조
    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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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세무조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
    다. 따라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세무사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
    유를 침해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무사 자격
    이 부여된 변호사는 오로지 2명 이상의 조정반의 형태로만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세무조정 업무가 허용되는 다른 전문 직역인 세
    무사나 공인회계사는 2명 이상의 조정반 형태뿐만 아니라 이들 전문 직역으로 구성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형태로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 각 시행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
    법인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각각 업무수행 형태의 
    허용 범위를 달리하거나 달리 취급할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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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임영실
    판사 윤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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