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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5누10329 -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거분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13. 18: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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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329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거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정수
피고, 피항소인 C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김기현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구합2332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24. 7. 19. 자 거부처분, 2024. 7. 30. 자 연장거부 및 임시적·한시
적 연장허가 처분 중 연장허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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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4. 7. 19.에 한 C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운
영관리 위·수탁 재계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2024. 7. 30.에 한 C군 죽변 해안스카이
레일 위탁운영계약기간의 연장거부 및 임시적·한시적 연장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처분의 경위’란(제2면 제11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23. 5. 3.을 2023. 4. 27.로 고친다.
○ 제3면 제1행의 2021. 8. 1.을 2021. 8. 2.로 고친다.
○ 제3면 표 중 제4행의 서유를 서류로 고친다.
○ 제3면 표 중 제10행의 위탁사유를 위탁사무로 고친다.
○ 제4면 제5~6행의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그 재
계약을 거부한다고 통보(이하 ‘1차 거부통보’라 한다)하였다로 고친다.
○ 제4면 제7행부터 아래에서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2024. 7. 30. 원고에게 ‘최종적 법리 검토를 거쳐서 위 2024. 6. 1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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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1차 거부통보, 연장허가 통보에 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1차 거부통보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및 2024. 7. 8. 자 기간연장 내지 재계약 신청을 거부하고, 인수인계를 위해 2024.
10. 30.까지(90일)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임시적·한정적으로 연장하기로 허가한
다’고 통보(그중 거부 부분을 ‘2차 거부통보’라 하고, 연장허가 부분을 ‘연장허가 통
보’라 한다)하였다. 그 통보 문서에 기재된 재계약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스카이레일 운영에 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산을 하지 않
고, 피고 측의 정산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원고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을 거부(이하 ‘이 사건 제1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영에 관한 수익 구조와 사업 현황에 관한 사전 예측과
사후 실제 이용객 수 등 사업실적 사이의 현저한 괴리(이하 ‘이 사건 제2 사유’라 한다)
③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조건의 전면적인 재조정 및 재정
비 필요성(이하 ‘이 사건 제3 사유’라 한다)
④ 향후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시설 규모 확장과 그에 따른 사업 여건 및 상황
의 현저한 변화(이하 ‘이 사건 제4 사유’라 한다)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C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이 사
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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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거부통보는 2차 거부통보에 의해 대체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사유에 이 사건 제2 내지 4 사유를 더하여 1차 거부통보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2차 거부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러한 의사는 2차
거부통보와 연장허가 통보에 관한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거부통보와 연장허가
통보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등을 하라’는 문구에 의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갑 제3호증),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차 거부통보는
피고의 2차 거부통보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 중 1차 거부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연장허가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
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
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
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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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연장허가 통보가 2024. 10. 30.까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내용임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2024. 10. 30.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연장허가 통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연장허가 통보가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원고 스스로도
2025. 4. 22.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연장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진
술하였다), 위 연장허가 통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장허가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2차 거부통보의 위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8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5행, 제8~9행, 제8면 마지막행의 각 사실오인을 처분사유 부존재로
고친다.
○ 제5면 제8, 11, 13, 16행, 제6면 아래에서 제3~4행, 제8면 제11행, 제16면 제12
행, 제17면 제16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2차 거부통보로 고친다.
○ 제7면 제8행의 피고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종합성과평가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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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면 제10행 말미에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
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종합성과평가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재계약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군수가 종합성과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재계약 거부
를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8면 제15행의 이 사건 제3처분을 연장허가 통보로 고친다.
았다는 사정만으로 2차 거부통보에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간위탁은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
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동일한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반복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어 서비스 효율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위탁업무 관
리·감독 부실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왔다.
이 사건 조례 제4조의2 제2호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24조가 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탁기
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도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효율을 제
고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
독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수탁기관에게 어떠한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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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면 제18행부터 제20행의 이었고까지를 ① E는 D의 울진 지점이었고로
고친다.
○ 제10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0면 제10행의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을 증가하였고, 원고가 2024. 12.
10. C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스카이레일 운영에 따른 순수익은
○ 제10면 제11행의 555,587,083원을 356,285,675원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4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제1 내지 4 사유로 고친다.
○ 제12면 제6행부터 제8행의 살피건대까지를 ① 이 사건 제1 사유에 관해 살
피건대로 고친다.
○ 제12면의 각주 전부를 삭제한다.
○ 제13면 제2행의 피고의 ...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3면 아래에서 제2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② D는 2022. 12. 22. 및 2023. 2. 7. 울진 지점인 E를 폐지할 것을, 2023. 4.
5. 원고가 E의 영업 및 자산을 양수하며 D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 이
사건 스카이레일 운영에 참여할 것을 각 의결하였고, 최초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
었던 이 사건 스카이레일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의 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원고
와 피고는 2023. 4. 27.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 F 및 원고의 대표이
사는 모두 G였다.
한편 D는 2023. 4. 5. 지점인 E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스카이레일 운영관리
위·수탁업체 변경을 요청하며 ‘D, E, F 사이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어려
움이 있고, 원고의 주주, 임원 등은 모두 D와 관련되어 있어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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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제2처분 제2사유를 이 사건 제2 사유로, 제14면
제4행의 이 사건 제2처분 제3사유를 이 사건 제3 사유로, 제14면 아래에서 제6행
의 이 사건 제2처분 제4사유를 이 사건 제4 사유로 각 고친다.
○ 제14면 마지막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차 거부통보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
지 않았고,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이 사건 스카이레일을
운영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23. 4. 20.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위와 같은 종전 D의 주장 내용과 앞서 본
D, F에서의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G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나 F의 협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위탁운영 관리시설에 후정승하차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므
로, 피고가 후정승하차장 준공 등 시설 규모 확장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후정승하창이 이 사건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후정승하창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를 취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제4 사유를 근거로 2차 거부통보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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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
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
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
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차 거부통보는 수익적 행위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할 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
라서 2차 거부통보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요청사
유를 밝혀야 함에도 ’결산검사‘를 빙자하여 원고에게 광범위한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함
으로써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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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제1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는 제1호에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
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
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
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
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다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에서의 행정조사에는 다른 행정기관
을 조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공유재산인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영관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 2항,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1차 거부통보 및 연장허가 통보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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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2차 거부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1차 거부통보 및 연장허가 통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어재원
판사 조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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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
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
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
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받은 자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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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
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위
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
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C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동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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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3조에 따른 감사 결과
③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에 대
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
ㆍ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의 이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감사)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와 수탁기관이 제출한 근로조건 관련 확약내용
이행여부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사전
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종합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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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
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
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 의회에 보고하
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
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
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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